(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번 돈을 투자와 고용으로 순환하지 않는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일부 조정됐다.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보소득 범위가 늘어났지만, 시기별 투자 상황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조정도 이뤄졌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강화됐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이 번 돈을 기업 내 쌓아두고 투자·임금증가·상생으로 소득을 순환하지 않는 경우 유보소득 증가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투자 포함형의 경우 소득의 65%에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졌었다.
2021년 사업연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65%에서 70%로 상향됐다.
다만, 초과 지출한 투자·임금증가·상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넘겨 환류소득으로 인정받는 이월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종료기한은 22년 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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