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연초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을 추진했었다.
조세재정연구원 및 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궐련 1갑의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약 0.8㎖ 흡입했을 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을 부과하려 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은 2019년 5월 한국시장에 진출했으나, 각종 규제로 2020년 5월 한국시장에서 전면철수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보건상 문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내리고, 올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했었다.
KT&G는 쥴에 대응해 2019년 5월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출시했으나, 지난 7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발표되자 2020년 8월 편의점 판매를 잠정중단했다.
당시 KT&G는 실적부진으로 인한 잠정조치이며 단종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근거로 규제와 과세 강화를 추진해왔다.
필립모리스, BAT 등 외국계 담배회사에서는 이러한 규제조치로 그간 전자담배 시장을 주도해온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1~3분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기준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억8300만갑으로 전년 동기(2억8100만갑)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5.6% 증가한 일반담배에 비하면 매우 약한 증가세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자담배 정부규제 동력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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