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관세법, 통관 관련 제도 및 관세 가격 결정제도 개선

2020.07.22 14:00:00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5% 인하
통관관련제도 세부사항 추가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 관세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된다. 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이 8%에서 3%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은 3%, 전기식은 8%의 관세율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이제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 

 


◇ 통관 관련 제도,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 추가


현재 관세법에는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되어있다. 통관보류 사유는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신고서·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여기에 통관보류 후속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화주 등이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추가됐다. 


또한 기존에는 '관세법 위반'한 경우에 통관 보류가 됐지만,  이제는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한 경우에 보류되는 것으로 구체화 됐다.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사유는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됐다.

 

운송수단 제한 사유가 추가돼 '관세법 집행'에서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으로 제한 사유 범위가 확대됐다. 

 

국민보건 위해물품 통제를 통해 국민 안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기존에 매기지 않았던 무관세 물품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붙는 개정이 신설됐다. 

 

무관세 물품은 기본세율·협정관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에는 과세표준 누락분에 0.8%, 무신고 시 1.6%, 부정행위일 경우 3.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은 과세표준 누락분에 10%, 무신고 시 20%, 그리고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수입 신고 수리 전 수정신고를 할 경우, 혹은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0% 감면된다. 반면,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20%만 감면된다.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앞으로는 납세자 등이 특정물품의 관세 품목분류에 대해 과세관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과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앞으로는 심사결과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변경된다.

 

◇ 특수관계 거래시 관계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가 확대되는 개정안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 적용이 배제됐다. 

 

이제는 납세자에게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수관계 거래가격이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동종 · 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 · 이윤에 미반영될 경우, 혹은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미부합 등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수관계 거래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은 유지된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해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과세표준인 '과세가격 결정'은 세액 결정의 중요사항임을 감안해 관세평가 제도가 개선됐다.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시'에서 '영·규칙'으로 변경해 법규성을 강화했다. 

 

무역환경이 변화된 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등 긴급사유 발생시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20일·30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국민 시각에서 다소 어려운 법령 용어들은 알기 쉽게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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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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