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권거래세는 왜 0.08% 인하했나…증세 프레임의 황당함

2020.07.25 06: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누누이 약속하던 증권거래세 인하 마지노선이 0.08%로 잡혔다.

 

0.05도 아니고 0.1도 아닌 0.08이란 숫자가 미묘하다.

 

그런데 대단한 고려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5년간 세부담 귀속 추정에 따르면 5년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등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세수가 2.2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증세로 인한 균형을 감안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을 0.07~0.09% 사이에서 조정하며 추정작업을 했을 터이다.

 

0.07% 인하안이었다면 감세 폭이 ‘소득세 최고세율+주식양도세 추가세수 2.2조원’보다 낮았을 것이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플러스 세금이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너무 쥐어짠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 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 마이너스로 잡자고 보고 2.2조원 추가세수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큰 2.4조원 감세(0.08% 인하)로 갔다.

 

 

왜 그랬을까. 최근 통화한 정부관계자 목소리는 절절했다. 발표하기 전부터 세금폭탄론에 너무 두들겨 맞았는데 발표되고 나서도 역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달림의 정서는 22일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135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니까 증세 프레임 걸지 말아주세요’라고 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그대로 묻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연간 135억원 플러스다. 연간 300조 세수를 걷는 나라에서 135억원은 0.000045%에 불과하다.

 

그것을 두고 걱정하는 부총리나 진짜 프레임을 거는 사람들이나 안타깝기는 매한가지다.

 

세법개정안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도구는 두 가지다. 첫째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 둘째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는가.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전반적인 수출약화로 어렵다. 그런데 수출이 당장 나아질 수 없으니 일단 버텨야 한다.

 

버티려면 현금유동이 필요하다. 금융 경색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한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는 쪽에서 돈을 빼 중소기업, 서민에 추가로 물을 댔다. 얼마냐고? 연간 3500억원이다.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말하지 않겠다.

 

빠지는 쪽은 어땠나.

 

주식양도세+소득세 인상 등으로 2.2조원 빠졌지만, 증권거래세가 2.4조원 인하되지 않았나. 

 

거래세는 정률 세금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 거래회수와 무관하게 모수가 되는 금액에 맞춰 변동한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부자의 이득이 더 크다. 

 

20일 홍남기 부총리가 괜히 조세 중립부터 강조한 게 아니다.

 

이게 싫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부자들이 부담 지지 않는다면, 정부나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이 감내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면 되겠네’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때 얼마나 저항이 컸던가.

 

0.000045% 증세에 날뛰지 말자. 경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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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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