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멍난 재투자…경제자유구역법 거스르는 산업부

2020.03.10 17: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법을 보면 정부가 개발사에 재투자 불이행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사업 활성화를 취지로 개발사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이하 재투자법) 의무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현재 법 구조를 보면 초등학교 급훈 수준의 이행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1년 법안 신설 당시에는 모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재투자 의무를 부여하려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건설사들이 반발하자 이미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빼줬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발끈했다. 직전 정부가 없던 법을 만들어 후대 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양상이었기 때문이다.

 

재투자율을 개발이익의 25~50%에서 25%, 10%로 낮추고, 2014년 재투자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일단 법조문은 유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폐지나 다름이 없었다. 벌칙조항이 없어 재투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봤더니 답이 없다. 지난해 말 광주, 시흥, 울산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나선 마당에 재투자 운운하니 응답하기 싫을 법도 하다.

 

허울뿐인 법을 유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시민단체나 시정기구, 사정기관이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 역할을 한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 법령을 유지했다는 것인데, 실제 2017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유착의혹은 언론, 시민단체, 사정기관이 얽힌 일면을 겨냥하기도 했다.

 

의무를 부여했다면 불이행 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의 수수방관은 자칫 재투자를 폐지하자는 속셈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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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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