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채상병 특검과 거부권, 진짜 폭주는 무엇인가

2024.05.07 18:09: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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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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