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