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조세제도, 불합리한 과세는 ‘쳐내고’ 관세 담당자 요구 기준은 ‘무겁게’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이중과세’ 개조캠핑카 ‘개조전차량가격’ 과세표준 제외
‘물가 상승’ 반영한 맥주·탁주 주세율 1L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유동성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외’
5급 이상 퇴임 관세사 전임 업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 1년간 ‘봉쇄’
관세사 징계, 관세사회 통보 및 공보·홈페이지 공개

2021.01.06 18: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