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분양권도 1주택자로 분류…3년내 기존 집 팔아야 양도세 감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공공주택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서 제외

2021.01.06 1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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