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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노동부,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착수…억울한 수험생들 후채점 구원될까

회계학‧세법학 1부 중간이 없다…과락률, 좌우로 쏠린 정규분포
노동부 "성역 없는 감사 추진할 것…필요하면 감사기간 늘리겠다"
관‧현업‧응시자, 한 목소리로 후채점…자격 검증 취지에 맞춰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아직 착수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시험출제, 채점부터 시험계획과 출제위원, 전년 대비 난이도 조정 등 성역 없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20년 이상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급등하면서 일반 시험 응시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35명, 2020년 17명이던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는 올해 들어 151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들이 예외없이 시험(회계학 1, 2부)을 치러야 하는 '첫' 상황이었다.

 

국세행정경력자는 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직급이 5급 이상이고 5급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2001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대신 국세경력 20년 이상 자에 한해 1차 시험 전체와 2차 시험 일부(세법학 1, 2부)를 면제받는다(5급 이상은 총 경력 10년 이상 중 5급 이상 지급 경력 5년).

 

올해 세무사 시험이 논란이 되는 것은 채점 결과가 국세행정경력자들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국세행정경력자들이 많이 합격하려면 회계학 1, 2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나, 회계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일반 응시자 중 고수들이 세법학과 회계학을 석권해버리면 국세경력합격자 수가 대폭 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회계학 시험은 쉽게, 세법학 시험은 어렵게 해야 국세행정경력자 합격자 수가 늘어나며 실제 과락률이 회계학 1부는 14.60%, 2부는 45.61% 그리고 세법학은 1부 82.13%, 2부는 44.37%를 기록하면서 시험 자체는 국세경력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특히 세법학 1부의 상증세 논술 일부 문제에서 회계학 고득점자들이 0점을 받거나 박한 점수가 나오면서 일반응시자들 가운데 논란이 커져갔다. 세법학은 20년 이상 등 국세경력자들이 면제 받는 시험이다. 

 

통상 전문 자격사 시험 과락률은 40~60% 언저리에서 정규분포를 형성하는데 올해 시험은 시험과목에 따라 좌측(회계학 1부)과 우측(세법학 1부)으로 정규분포 그래프가 쏠리면서 난이도 내지 채점에서 실패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시험문제 난이도 책정과 채점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아무리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도 전문 자격사 시험에 출제와 채점에 문제삼기란 쉽지 않다.

 

시험출제 자체는 몇 십년간 세법과 세무회계 전문가가 맡은 것도 있지만, 논술시험 형태로 치러졌기 때문에 객관형 시험과 같은 잣대로 잘못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응시자들이 세무사 시험 난이도 실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법원에서 시험문제의 책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후채점, 해법될까

 

일각에서는 세무사 시험 파동의 해법으로 후채점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합격자들은 그 자격을 인정해주되 상증세 0점 문제 등 세법학 1부에서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후채점을 통해 걸맞은 실력을 갖춘 인재는 과락을 면하게 해 추가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식이다.

 

모두 구원될 수는 없으므로 후채점으로 구원받는 사람, 아닌 사람들 두고 또 한번 논란이 일겠지만, 현업이나 관계기관 그리고 응시자들 사이에서도 후채점을 통한 추가 선발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과거 세무사 시험에서도 일정 수준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후채점을 통해 구원해왔다. 과도한 난이도와 엄격한 채점으로 좌측으로 쏠린 과락률과 과락점수간 간극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국세경력을 가진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락률이 좌우로 지나치게 벌어진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시험 응시자들의 수준이 전과 크게 떨어질 리는 없고, 후채점이든 여러 수단을 사용해 구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력 30여년차 세무사는 “세무사 시험의 본질은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너무 엄격하게 채점해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구제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한 일반 응시자도 “지금 응시자들이 갖는 불만은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후채점을 통해 국세경력자들을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춘 일반응시자들을 정당한 기준에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국세경력자들은 나이는 많고 경험이 적어 시험점수 따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일반응시자들은 초‧중‧고‧대학교 또는 그 이상에서 시험만 전문적으로 치러온 사람들로 커뮤니티에서는 세무라이(세무사 시험 응시자 내지 세무공무원 7급 공채 응시자)들로까지 불린다.

 

국세경력자들은 실무행정이나 법령해석에서 수십년간 기업, 납세자들과 실전을 치러온 베테랑들로 세무대리 현업에서는 이제 막 자격증을 딴 일반응시자들보다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대우를 받는다. 실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과거 세무사 시험에서 과락점수과 과도한 과락률간 간극을 일부 조정해 충분한 능력있는 일반응시자들을 구제해주었으면서 이번처럼 크게 논란이 된 경우에는 구제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형평과 공정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노동부 측은 “아직 감사 초기 단계이며, 감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잘 살펴 볼 것”이라며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번 감사에서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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