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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합격컷 꼼수 만들고 공정?

세법학 점수 후하게 주면 무조건 마이너스 배율
0.x 배율 나면 공무원 합격컷 대폭 하락
퇴직 전관 수임제한 범위…근무했던 전 기관 확대
변호사 세무사 실무교육권한, 대한변협으로 넘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논란이 발생한 세무사 시험 공정성을 바로 잡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개했다.

 

회계학을 쉽게 내 합격자를 늘리는 꼼수를 못 쓰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 역시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은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응시자 선발정원을 최소합격인원(현 700명)을 보장해주고, 세무공무원 경력 선발은 별도의 TO없이 정해진 합격컷만 넘어가면 모두 합격하도록 했다.

 

공식은 회계학 전체 평균점수를 회계학과 세법학 과목 전체 평균으로 나눠 구한 배율만큼 일반 응시자 합격컷에 곱하는 방식이다.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과목만 치고, 세법학 과목은 안 치는 데 회계학을 세법학보다 더 쉽게 내면 그만큼 배율을 곱해 높은 합격컷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1, 2부 과목 평균점수는 각각 65.36점, 40.39점으로 세법학 1, 2부 평균점수인 31.84점, 39.24점보다 월등히 후하게 주어졌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컷은 45.5점인데 바꾼 룰에 따라 공무원 합격컷을 설정할 경우 경력 공무원들은 회계학 1, 2부 평균점수가 54.42점이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 회계학 평균 점수가 세법학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무조건 합격컷에 가중되는 배율이 1.xx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 공무원 합격컷 낮추기

회계학 내리고, 세법학 높이면 끝

 

이 방식은 거꾸로 이는 공무원 합격컷을 낮추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회계학보다 세법학 점수를 후하게 주면 된다.

 

예를 들어 회계학 평균 점수가 45점이고, 회계학‧세법학 평균 점수가 50점이라면 일반 합격컷에 곱하는 배율은 0.9로 떨어진다. 만일 합격컷이 48점이라면 공무원은 43.2점이란 회계학 평균 보다도 낮은 매우 저렴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게 된다. 순전히 배율의 힘이다.

 

◇ 미운털 박힌 세무사

 

한편 정부는 세무사 전관예우법 시행 요구가 크게 불거진 지난해 세무공무원들 대거 합격을 시켜줬다는 의혹을 의식한 듯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규정을 강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세무사 전관예우를 막도록 퇴임 후 1년간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 개업을 하거나 수임을 받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 드러난 것이다.

 

공직퇴임세무사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하고, 근무한 국가기관의 범위를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수임이 제한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규정해 세무조사 대리 만이 아니라 조세불복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세금 경정 청구, 조세법령 유권해석으로까지 넓혔다.

 

한국세무사회도 따가운 경고를 받았다. 변호사 중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실무교육을 받아 기장업무나 성실신고대리를 제외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세무사회는 그간 이 실무교육 업무를 세무사 관련 법정단체인 세무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교육 업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겨주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받은 것을 토대로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사항 중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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