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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대출 만기 도래한 ‘둔촌주공’…시공단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

시공단 “내달 5일까지 대출 상환 세부 계획 회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내달 만기 예정인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조합에 상환 못 하면, 대위변제 이후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26일 시공사업단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금 상환 계획 요청'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만기 상환일(8월 23일)까지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에 대해 조합이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

 

시공사업단은 “대주단의 사업비 상환 요청이 있어 조합이 변제를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오는 8월 5일까지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 상환이 불가할 땐 시공사업단은 우선 대위변제 후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통보도 함께 전했다.

 

앞서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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