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15일 오후 2시 현장 내 사무소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분상제 적용 관련업무 진행 ▲허그분양보증 및 분양승인 신청 ▲관리처분계획 변경 ▲임시총회 개최 등 안건이 올랐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참여하면서 현장에서는 조합과 비대위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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