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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규탄…“동일노동-동일임금 지켜야”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측 상대로 소송 제기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KB국민은행지부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조합의를 위반해 잘못된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본래 받아야 할 임금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집단 소송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 구축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노사는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 담당’ 등 후선업무에 국한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합의를 위반하고 임금피크에 들어간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게 KB국민은행지부 노조 측 주장이다.

 

KB국민은행지부 노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직원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다”라며 “임금피크 직원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고, 임금피크 전후 직무와 업무량, 업무 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를 입증할 업무 분장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측은 추후 법리적으로 원고(노조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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