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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회 계류 ‘산은법 개정’ 속도 붙나…민·관·정, 공동대응 논의

15일 TF 2차 회의 실시...산업법 조속 개정‧임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산시가 1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은행의 원활한 부산 이전 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16일 발족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가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참석대상자 외에 산업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다. 현재까지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속히 법 개정을 이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임직원의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국회 설득과 여론조성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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