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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1만8천건…은행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천683건이었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천321건, 2022년 3만3천89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건수도 작년 건수의 절반보다 많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천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3천558건)도 3천건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2천664건), 케이뱅크(2천137건), 신한은행(2천96건), 하나은행(1천883건), 토스뱅크(1천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 계좌가 범죄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라며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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