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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AI 세미나 개최…‘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인공지능의 시대’ 육성인가, 사회보장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AI가 미 현지시각 지난 11월 6일, 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GPT와 인간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을 맡았었다.

 

그런데 GPT-4 터보부터는 이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말로 지시하면 된다.

 

AI시대는 점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시되는 원칙은 있다. 인공지능 사용을 개방하되,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산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를 떼어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 적응을 돕는 것.

 

지난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전의 격차가 세습된 계급 또는 자산 격차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격차는 이에 더해 AI활용 능력까지 더하게 된다.

 

이날 이원재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전면 보장할 것. ▲인공지능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환경에 맞추어 국가사회보장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과도한 탄소배출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 ▲한국 독자적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할 것.

 

이날 세미나에서 이용권 보편적 보장이나 AI주권 확보는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비용을 두고 쟁점이 오갔다. 돈을 쓰는 일과 돈을 걷는 일은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 정인식 EY 파트너 “로봇세 도입…글로벌 합의 필요”

 

정인식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회계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실업 및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고, 해답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도 “‘로봇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 개별국가단위의 과세논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식 파트너는 “지구적 현상에는 개별국가단위보다는 통일된 형태의 글로벌 조세제도의 논의가 효과적”이라며 “(디지털세처럼) 이미 국제조세분야에서 전세계적 통일된 조세제도 도입 경험이 있다”라고 전했다.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 논의의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 과세요건의 세 가지 기준점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했다.

 

현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사용(고용)하거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 혹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세대상은 인공지능 자체의 판매수익,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인공지능의 소득 등으로 삼되 과세대상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깎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의 세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초 부가가치에 비례하는 새로운 세율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정인식 파트너는 로봇세를 위한 수많은 난제가 있기에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간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존의 일반 재정을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 류성현 광장 변호사 “섣부른 로봇세 위험…기술발전 추이 봐야”

 

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도입 취지는 기계에 의해 인간 노동이 사라지면 물건을 살 돈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무너진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로봇 사용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현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과세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류성현 변호사는 국내 로봇세 부과는 한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외국기술의 종속을 낳을 수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다.

 

◇ 윤희식 한국MS이사 “법률‧규제, 기술 아키텍처 반영해야”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AI는 모든 법률과 규제는 AI 자체의 기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빌드와 실행을 위해 여러 기술 계층으로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데, 그런 만큼 법과 규제는 기술 스택의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계층마다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즉 기술 스택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고 아래에 있는 추가 계층에는 새롭고 강력한 AI 모델을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미다.

 

윤 이사는 “세금 문제는 AI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 정책 문제의 좋은 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고 근로자를 재교육하고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세영 뤼튼 대표 “생성AI, 향후 5~10년간 패권 두고 격돌”

 

이세영 뤼튼 대표는 최근 국내 생성 AI 기술은 글로벌 Top 5에 들어갔지만, 지원은 매우 더딘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5~10년간 생성 AI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격돌의 장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생성 AI 시장은 Open AI 주도의 인프라 레이어 중심으로 발전한 Act1에 이어 앞으로는 다양한 생성 AI 주도로 폭발적 성장을 하는 Act2가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이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주도의 Act2가 끝나면 결국 생성 AI 시장에서도 플랫폼 레이어가 등장해 시장을 정리하는 Act3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생성 AI 시장이 과거의 철도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봤다. Open AI를 필두로 한 모델 개발사들은 열차 개발사들이고, 이 열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철도를 까는 사업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로 봤을 때 철도와 열차에 모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 즉 GPU를 개발하는 회사는 Nvidia가 있다고 비교했다.

 

결국 열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모여서 소비도 하고 광고도 보는 철도사업에서의 역사가 필요해질 것이라 보고,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지칭했다.

 

이 대표는 이 전환점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려면 모델 사용과 유저 도달 때까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안정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TIPS 등 좋은 스타트업 지원책이 있지만, 국내 지원이 초기 형태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 해외 투자사에 국내 기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대표는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들을 후원하고 협업을 제안하는 구도가 많이 생긴다면, 국내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스타트업끼리의 협업을 위한 자리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보편적 접근 위한 AI시대의 ‘신조어’”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를 정리하며 정보화시대에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로, AI시대에는 ‘AI 디바이드’로 명명할 수 있으며 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이것을 AI시대에 적용하면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으로 다양하게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정보화시대는 가고 AI시대가 왔다.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강조했다.

 

◇ 국회, 국세청, 언론, AI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날 세미나는 앞으로 다가올 AI초격차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에 앞서 AI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였다. 이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주관, 주최, 축사 등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파급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I 관련 입법, 규제, 과세 제도를 두루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포함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과 진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와 안건들은 국세행정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론들은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AI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노동 재교육 및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시작으로 산업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참관자로 참석한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로봇이 AI가 기업의 비용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AI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이재희 혜움 대표는 “세무업무를 보면서 중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2배 정도 넘게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리소스를 줄이는 부분을 원가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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