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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유엔이냐, 미국이냐?…인공지능 국제규율 지배구조 논란

러시아 주도 ‘유엔 국제 ICT 범죄 규율기구’에 미국 시큰둥…미국 인권기준 등 강변
신냉전되면 반대진영 뉴스는 무조건 가짜뉴스인 시대 도래…국제질서변화에 촉각
바이든 AI 규제 첫 행정명령 발표…한국 포함 모든 해외 관련자 미국에 보고할 의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舊)냉전 직전 인터넷이 보편화 됐고, 최근 조성되는 신냉전을 코 앞에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상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미군의 초정밀 원격 군사작전을 위해 최초 개발된 것처럼, AI도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위해 탄생했다는 주장이 많다. 가짜뉴스와 여론몰이, 적성국가의 악마화 등을 통한 냉전은 서방 국가들이 최근 다시 고안한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주도로 추진돼 온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실 2001년 이래 유럽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을 맺고, 이 분야 주도권을 꾀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협약에 반발했다. 이들이 국제사회의 구심인 유엔 주도의 협약에 힘을 실으면서 미국의 주도권이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AI 규율을 계기로 지난 11월초 영국 블레츨리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열고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첫 AI 안전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와 중국 등 28개국이 참석했다. 미국 AI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이틀 뒤의 일이다. 러시아는 빠졌다.

 

미국은 ICT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주도로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ICC가 특정 사이버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미국이 ICC 판결을 근거로 자국 법령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미국의 관련 법령에는 외국인(기업)도 무조건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사실상 세계정부가 되는 시나리오다. / 편집자

 

바이든 행정부 인류사상 최강력 AI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 각국 정부의 AI 규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Google) 등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인(기업)도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AI 훈련도 평가 범위에 뒀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중 용도 이상의 ‘범용 AI’를 서비스하려면 90일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NIS)이 지원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지난 11월 10일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인공지능(AI) 행정명령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거대 AI 동맹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AI 패권경쟁의 핵심은 군사안보 분야다. 실제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미 에너지부가 핵무기나 생물학무기, 핵심 기반시설,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AI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라”고 명시했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해설 때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의 위험성을 몸소 강조했던 점과 밀접하다. 행정명령에서 콘텐츠 인증 표준을 수립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AI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 등의 콘텐츠 식별을 위해 워터마크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엑스(X, 옛 트위터), 메타 등 소셜 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은 AI 생성 가짜뉴스에 식별표시를 했다.

 

이번 AI 규제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다. 그러나 AI 초격차 선진국이자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에서는 언젠가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실제로 따라야 할 최초 규범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들이 이런 미국의 주도성을 인정할 지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이 오로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규범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중요하다.

 

 “기술패권으로 초격차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세계여론 주도권이 노림수”

 

INSS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첫 AI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건강‧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 개발과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 63쪽 분량의 행정명령은 ▲AI를 위한 새로운 안전 및 보안기준 마련 ▲연방정부의 AI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개인정보 보호 ▲평등과 시민권 향상 ▲소비자 보호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국제 파트너와 협력 등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INSS는 보고서에서 “AI 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핵심”이라고 전제,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며 “미국이 신산업에 대한 시장주도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한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는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인(기업)과 AI 훈련까지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AI 관련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외국 고객 명단 신고 의무화는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AI 개발 기업의 정보 수집을 쉽게 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결과적으로, AI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미국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AI 규제 표준을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이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AI 촉진에 초점을 뒀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에 더해 AI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민주-공화 누가 집권하든 지구촌에서 AI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AI 첫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와 허위정보 생성 등 위험성을 최소화 하려는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행정명령에 포함된 ‘콘텐츠 인증 표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언론을 동원한 가짜뉴스, 이에 따른 국제 여론전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 인류 전쟁의 양상을 바꾼 점과 밀접하다.

 

주류 미디어들이 딥페이크나 이미지 합성 기술로 만든 가짜 뉴스를 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리면 이를 통해 적국을 악마화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결행,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 하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의 백미다.

 

‘콘텐츠 인증 표준’이 담긴 바이든 행정명령에 앞서 이미 구글, 메타, 오픈AI를 비롯한 7개 업체는 AI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새로운 워터마크를 표시할 시스템 개발에 나선 상태다. 엑스(X), 메타(페이스북) 등 미국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AI 생성 가짜뉴스에 식별표시를 했다. 워터마크 표시가 AI 기술을 악용한 선전전을 막는 데도 처음 활용된 것이다.

 

러시아 추진 유엔협약이 불편한 미국, 동맹국 동원 발빠른 지배구조 장악 행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마련을 위한 유엔(UN) 임시위원회의 작업이 진행돼 왔다. 국경을 초월하는 ICT 범죄의 특성상 국제사회가 통일한 규범 체계로 범죄에 공조, 대응해야 일국적 범죄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분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이 협상 메커니즘은 UN 총회 결의안(74/247)에 따라 46개국의 공동 후원과 87개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주도로 설립됐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논의의 모든 단계에서 이런 전문 유엔 기구 설립과 협약 개발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들은 “세계는 아직 그런 대회를 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서방(좀 더 정확히는 미국)의 반대 이유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ICT 규범을 거부한 것이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직후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영국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가 개최됐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가 출범했고, 미국을 비롯한 G7은 지난 10월 30일 AI 안전과 책임을 위한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영국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와 중국 등 28개국이 참석했다. 참석 국가들은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을 발표하고 AI 기술 안전에 관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이번 1차 정상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AI 안전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한다.

 

유엔 차원의 ‘범죄 목적 ICT 사용방지 포괄적 국제협약’을 주도했던 러시아는 28개국 명단에서 빠졌다. 중국은 들어가고 러시아가 빠진 것은 국제사회가 ‘옳고 그름’의 잣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유지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힘없는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들만 보유한 핵무기, AI 등에 대한 규칙 마련과정에 참여할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유엔 틀 거부하는 미국…선악의 이분법으로 세계 경찰 노릇

 

미국이 ICT 범죄 방지를 위한 유엔 조약 아이디어를 거부한 숨겨진 실제 이유는 관련 국제협약이 반드시 미국 주도로만 이뤄져야만 한다는 패권의식 때문이다. 실제 미국 주도로 개발된 2001년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 협약에 따라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회원국의 정보 공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주도로 ‘범죄 목적 ICT 사용 방지 포괄적 국제협약’이 맺어지면 미국이 주도한 ‘부다페스트 협약’과 직접 부딪히게 된다. AI 기술이 앞선 미국이 스스로를 가로막는 규제를 받아들일 유엔 규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이유다.

 

그러나 ‘규칙 기반의 지구촌 질서’를 너무나 자주 강조해온 미국이 러시아가 주도했다는 이유로 마냥 유엔 차원의 유엔 ICT 협약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 미국은 UN 협약과 부다페스트 협약의 조화를 옹호한다는 취지로 물타기를 시도한다. 방법은 유엔협약 임시위원회의 권한에 명시된 ‘포괄적 접근 방식’ 대신 범죄 등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은 이슬람권을 포함해 자신들의 걸림돌이 될 나라들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여성문제 등 ‘자의적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ICT 규율에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이런 발상이 서구중심적이며 개별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패권적 사고”라고 비판한다.

 

미국은 급기야 “러시아가 주도해온 ‘범죄 목적 ICT 사용 방지 포괄적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엔 임시위원회는 협약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장악을 도울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국제협약이 권위주의 정권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인권도 범죄도 죄다 미국만의 잣대…미국 정부는 세계정부인가?

 

유엔 ICT 협약 마련 과정이 미국이 주장하는 ‘규칙 기반 세계질서’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국제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며, 자신들을 제외한 일부 국가들은 향후 ICT 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벌할 주체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유일한 ICT 범죄 사법처리 관할 기관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한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만나 중대범죄 엄벌주의에 관한 ICC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형사사건에서 한국이 정의실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지구촌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은 ICC에 ICT조사를 수행하고 사법 처리 귀속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정부가 없는 가운데 이행강제조항이 없는 ICC결정을 근거로 미국의 이익에 반한 모든 ICT 관련 활동을 자국 법에서 불법으로 판결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범죄 목적의 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 국제협약 제정 임시위원회’에 참가하는 러시아 대표단 관계자는 “서구는 ICT 테러를 포함한 모든 복잡한 행위를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통제하는 ICC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향후 유엔 조약에서 광범위한 범죄화 분류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범죄 흔적을 찾고 증거를 제공하는 책임은 미국 IT 대기업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제, “국가 간 상호 법적 협력 메커니즘은 무시될 수밖에 없고, 미국 기업의 정보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시민이 사냥감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유엔의 국제협력 메커니즘에 따른 의사결정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결정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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