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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시가 36억상당 명품 시계 밀수입한 태국인 검찰 송치

리차드밀 시계 판매 위해 휴대 밀반입...공범 태국인 지명수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시가 36억원 상당의 리차드밀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태국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태국인 A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 B씨는 현재 태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 중이다.

 

이들은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국한 태국인 A씨는 한국인 C씨 등에게 진품 시계 판매를 시도했다. 그러나 C씨등 일당 5명은 시계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진품 시계를 가품으로 바꿨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 C씨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보고 해당 시기에 리차드밀 시계가 수입 신고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세관은 강남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했다.

 

태국인 일당이 사용한 수법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수입 물품에 부과될 관세, 특별소비세 등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반입하고, 이후 부피가 작은 시계와 보증서 등을 신변과 가방에 숨겨 휴대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정보입수와 분석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도 지속해 고가의 시계, 보석 등 사치품 밀수입을 철저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밀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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