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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국부유출 ‘역외탈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아온 역외탈세가 점차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됐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지도층이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 사건으로 표출, 이목이 집중됐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 지역은 역내·외(域內·外)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은밀히 행해지므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적조사와 처벌 해외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방안을 마련,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게 됐다.

 

일련의 청와대 움직임은 검찰의 적폐청산 과정에서도 해외 역외탈세 등 유사 사례가 빚어진 탓에, 차제에 재벌개혁의 칼날을 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근 재벌 및 사주 일가의 반사회적 행위가 범람하고 있어온 터라 리얼하다 못해 늦은감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9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33명을 조사, 1조 3192억원을 추징했고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서 6명을 고발조치했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37명을 조사, 23명을 조사종결하여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했다.

 

역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국부유출 행위로 단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교묘한 수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들을 뒷짐지고 마냥 바라만 볼 국세청이 아니다.

 

국외 소득 및 국내 투자수익을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하는 사례 등을 국제공조강화로 역외탈세에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를 37개 참여국과 공동대응하고 있어 실효적 정책 공조방안 모색에 국세청은 한창이다.

 

특히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나 2017년의 파라다이스 페어퍼스 사례에서처럼 전문가 집단의 조력에 의한 지능화·음성화 경향은 국부유출 방조라는 측면에서 깊이 우려 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국세청은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할 방침이어서, 마치 역외탈세와의 전쟁선포라도 한듯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어쩌면, 이보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체납자 명단은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공인된 적폐청산 대상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왜 명단공개를 쉬쉬하면서 머뭇거리는지 허탈할 뿐이다.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현행법을 바꾸어서라도 드디어 올 것이 온 역외탈세 뿌리를 뽑아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알차게 꾸려나갔으면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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