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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칼럼]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알아보기 ①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조세금융신문=신현호 손해평가사) 올해 4월초 일주일새 한파가 이어졌으며 특히 5~6일엔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 겨울이 따뜻해서 개화가 예년보다 일찍 진행되었는데 개화된 상태에서 전국적인 이상저온으로 인해 꽃이 저온 피해를 입어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꽃망울 상태에서 씨방이 타들어가는 등 과실이 평년보다 적게 열리는 착과감소 피해가 심각하다.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 95% 이상이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평소의 1/3 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품목별로 보장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중 하나인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이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용어 그대로 풀이하면 ‘적과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며 가입품목은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으로 한정한다. 적과란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과실로 가는 영양분의 경쟁을 방지하여 크기나 맛 등 질이 좋은 과실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과, 배는 6월 단감, 떫은감은 7월을 보통 적과시점으로 본다.

 

그리고 적과전에만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적과이후에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고 적과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보장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 당시 정한 평년착과량과 적과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후착과량의 차이를 자기부담감수량을 제외하고 착과감소험금을 지급하고, 적과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해당재해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적과전종합위험 보통약관 가입시에 보상하는 모든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상하는 자연재해에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는 제외된다. 또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청약서 상 기재를 통해 특정 재해는 보장 제외할 수 있도록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특별약관은 적과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지 않고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으면서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5개 재해만 한정적으로 보장한다.

 

만약 위에서 소개했던 나주배의 농가가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특약에 가입했다면 냉해는 자연재해이지만 특정위험 5종(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가입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고사되는 나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소액사고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이 일정 수준의 피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있는 제도다.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과실손해보장은 10%, 15%, 20%, 30%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나무손해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5%이다.

 

다만,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보험가입과수원으로써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고 15%형은 최근 2년간 연속보험가입과수원으로써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

 

 

순보험료의 40~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분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감소된 과실의 양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농작물의 품질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보험금이 더 지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품질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손해를 평가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이다.

 

[프로필]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
•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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