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선다. 초격차‧첨단산업에 금융 지원을 집중,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금리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대상 자금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은 약 20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도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상장기업들에 적용될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공시 기준 초안이 이르면 올해 3~4월 발표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준비기간을 달라’는 기업 요청을 수용해 2026년 이후로 도입을 연기했다.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투자자‧기업 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간 기업 자율로 공개됐던 ESG 사안을 국내 공시기준에 맞춰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번 간담회 또한 금융위가 마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핀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14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계, 중소기업계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위기 속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대책 등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의원,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자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모든 임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시 최고경영자(CEO) 포함 ‘C 레벨’ 임원에게 묻는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책무 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작성법, 제출법, 업권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 의무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은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내부 통제를 포함해 내부 감사, 준법 감시, 위험 관리 등 사건‧사고 예방 최일선 업무에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 임원은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주하는 전셋집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예시에 따르면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른 예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세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제출 시기가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실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WB)그룹 상임이사가 내정됐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황 위원을 박춘섭 전 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공석에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빼고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1년생인 황 전 이사는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국제금융통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WB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캄보디아, 키리바시 등 15개국 국가를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행령‧고시 등 세부 사항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 설명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으로 나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필요 시 새마을금공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며 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다음 달 중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 기관이다.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천100억원을 출자해 1조7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예산 9천100억원 전액을 공고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출자사업별로 보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에 역대 최대인 1천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비수도권 벤처ㆍ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벤처펀드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억원을 출자한다. 또 신생·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루키리그에 1천억원 이상 출자하고 여성(100억원)과 청년창업(400억원), 재도약(300억원) 등의 분야에도 출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털을 올해 출자사업 평가에서 우대하고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털은 내년 출자 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