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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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종소세 신고로 북적이는 강서세무서 접수 창구...발열체크 등 코로나19 대응 만전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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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국장 등 주요간부 동참2020.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 김 국세청장은 13일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고용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부의사를 밝혔다. 기부된 재원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차장과 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자발적인 기부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 대다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야겠다는 공감이 덕분이라며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등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를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사무용품이나 방역물품을 최대한 상반기에 구매하는 등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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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전주세무서 방문…코로나19 지원·종소세 신고 점검2020.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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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8.5조원 감소…지난해 기업실적 하락2020.05.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부풀었던 반도체 경기가 2019년 하향조정되면서 법인세가 6.8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 세수 수입은 연간 세수 목표의 23.9% 수준으로 지난해 26.4%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국세수입에는 3월 법인세 수입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감소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으로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1~3개월, 사업상 피해 사업자는 신청에 한해 3개월 납부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관세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사업상 피해 수입사에 2개월 동안 납부를 연장한다. 3월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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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 됐는데 '홍보 부족'…국세청 세금 522억 부당과세2020.05.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척기간을 잘못 해석한 것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잘못된 규정 삭제 사실을 유료 정보업체에만 알리고, 그 외에는 외부공개하지 않아 다수의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후 납세자 112명에 대해 추가로 과세결정한 522억8058만원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18명의 출국금지, 재산압류를 각각 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4월 27일 이후 법인세 무신고 후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인정 상여 소득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잘못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2001년 12월, 2013년 7월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2017년 4월 5일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다시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재해석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2018년 6월 7일에서야 기존의 잘못된 규정을 삭제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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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종합소득세…6월부터 신고창구 운영2020.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세무서 방문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세무서의 5월 신고창구를 운영을 중단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은 6월부터 개시한다. 단, 동대구·서대구·남대구·북대구·수성·경산·영주세무서는 5월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세무서인 경주·포항·구미·안동·김천·상주·영주·영덕세무서 역시 5월에 신고창구를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5월에 세무서를 방문해도 비대면으로만 신고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에서는 5월 한 달간 콜센터와 홈택스 원격상담지원팀을 운영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 외 지역의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예정대로 6월 30일까지다. 매출액 감소, 조업중단 등 기타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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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전격 착수…탈세 여부 검증2020.0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탈세·횡령 등이 의심될 때에만 착수하는 행정절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 조사요원 200여 명을 불시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신천지 12지파 등 주요 교회가 광범위한 만큼 조사 인력 동원 규모도 역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만일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활동(고유목적활동)에 사용했다면, 상속증여세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신천지가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도 아니면서 상습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빈번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부금 공제는 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한편, 수사당국은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관해 수사망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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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2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신고 NO!2020.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올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과세대상자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9억원이 넘어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증금만 받아도 과세대상이 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과세가 이뤄지나, 소형주택의 경우는 2채까지 보유한 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월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더라도 해당 보증금・전세금을 더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세율 6~42%)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알려졌으나, 자신의 주택보유, 운용형태, 공제내역과 과세표준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나 종사하는 일이 없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 소득규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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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연계해 신고하세요2020.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선다. 다만, 연계 신고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한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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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코로나19 극복’ 대구청 방문해 격려2020.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안업무와 세정지원에 매진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최시헌 대구청장과 대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등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한 데 대해 노고를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대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한 세정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준비현황 관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납세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안내하여 코로나 19 피해의 상처를 감싸주는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대구청 ‘코로나19 대책상황실’ 직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청 직원들이 굳굳하게 세정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본청이 방역물품 등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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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유·주류업계 납부연장…2조원 자금부담 완화2020.04.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자금부담 완화효과는 2조554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실적은 이번 정유·주류업체 지원을 포함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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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개원방법과 병원운영 시 생각해야 할 내용2020.04.1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지난 호에 이어서> 2. 병원·의원, 한의원 개원의 선택 (1) 의사, 한의사의 개원선택 외국유학, 국외 의료기관 연수 및 페이닥터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평생직장으로써 결국 의사의 종착역은 개원이다. 전공 특성에 따라 개원시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빠르게는 30대 초반에서 늦게는 50대까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개원시기를 선택하게 된다. (2) 병원경영을 위한 쉼 없는 관리 병원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방환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해야 하고, 병원관리를 위해 진료시간 중간에 틈을 내서 내부업무를 보고 외부의 홍보담당자들과 병원마케팅 방향에 대해 의논도 해야 하고, 진료시간이 종료되면 병원수입을 일일정산하고 비보험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별도 관리도 해야 한다. 병원경영은 시간과 노력이 부단히 투입되고 원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턱밑까지 차게 된다. (3)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외부 위탁관리는 필수임 병원 내부적으로 직원채용과 노무관리 문제, 병원홍보와 마케팅관리이며, 병원 외부적으로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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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 모든 세무를 한 곳에…‘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2020.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주세무서(서장 김용재)가 모든 세금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서는 세무서 1층에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하고, 13일 오전 9시부로 업무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민원증명은 1층 민원실, 양도나 증여신고는 3층 양도신고창구, 민원상담 및 세금납부는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했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한 번에 최대 42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등 신고집중기간에는 추가 공간확장을 통해 최대 110여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주서는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국세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휴일에는 센터 내 상담실을 전주 거주 원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전북지역 스마트워크센터로 활용한다. 김용재 전주서장은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로 모든 세금관련업무를 1층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더욱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서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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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고지유예 등 약 24만명 코로나 지원2020.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총 23만7000명에게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발송예정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여명에게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7000여 명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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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개인사업자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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