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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여 세테크 해라

(조세금융신문=방호탁, 노병석 세무사)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폭탄이냐? 매우 관심이 크다.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공제 항목이 많아 어렵다. 이번에 연말정산 전문가 방호탁·노병석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주요 세테크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공제 항목을 체크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근로소득이라도 전부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항목이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 세부담이 줄게 된다.

비과세 항목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제복, 제모 및 제화비, 국외근로소득100만원, 10만원이하 식사대, 20만원이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 많이 있음. 소득세법 제12조등 비과세 항목 참고할 것)

인적공제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등은 사망일 이전 상황에 따른다.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12.31.현황에 따르고, 연도 중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 전일의 현황에 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31. 태어난 신생아는 공제 대상이 되며, 90세의 아버지가 2015.2.1.일 사망하시면 1.31.현황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므로 2015년 연말정산시는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 월할 환산하지 않고 1년분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세액공제 한도에 걸려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은 올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서 공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공제 한도에 걸려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를 한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사회봉사단체 등에 기부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제가 많은 경우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공제액 만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소득세율 차이 만큼 세부담을 줄어든다.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비중을 두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비중을 두어 즉, 자녀공제 등 각종 공제를 연봉이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공제함으로써 높은 세율로 공제를 받음으로써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율은 30%. 단 카드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3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통시장 사용분 또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 한도(총급여액의25%)가 있으므로 한도 금액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원씩 추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은 물론 암환자나 중증환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은 물론 암환자, 중증환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기본공제 150만 원은 물론 200만 원의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중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중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연말에 근로자가 직접 구입한 안경점 등에서 챙겨서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는 1명당 한도액이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비를 포함하여 한도액없이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1명당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취학 전, 고등학생은 300만원 한도,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교육비를 포함하여 한도액없이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직계존속 포함)도 한도액없이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의 경우 소득세액의 50% 세액감면이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2012~2015년까지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체크하여 감면 적용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활용하라.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40만원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현재 납입 여력이 없다고 해도 최소 금액으로 계좌 개설해 놓으면 향후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신탁)과 적립IRP를 활용하여 절세하라.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제한없이 1년에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금액에 400만 원(퇴직연금은 7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연금형식으로 나누어 수령할 경우에는 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재취직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만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은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적용하여야 적법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2중 근로소득 합산 누락으로 과소신고하게 되어 관련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나, 의료기기 구입,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국외교육비, 월세액 영수증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이 경우에는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공제서류도 빠짐없이 챙겨서 공제받도록 한다.

>원고에 도움을 주신 노병석 세무사는 세무학 박사이며 강남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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