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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국세외수입’ 사각지대 ‘체납’…국세청, 관리 일원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국세청 통합 징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세외수입 280조원 시대, 체납관리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세종연구센터장은 ‘국세청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권한 이양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외수입이란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중앙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걷는 수입을 말한다. 현재는 소관 수납기관이 체납까지 관리하며 보통은 우편 등 송달 매체를 통해 독촉하는 것으로 체납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처럼 전문적인 징수 및 체납관리 조직이 없어 체납 연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문적인 징수 인프라와 체납 관리 역량을 활용한다면, 약 28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세외수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징수 인프라와 노하우를 국세외수입 분야에 접목한다면, 국가 재정의 건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징수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통합징수를 한다면 국가 재정 누수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황덕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동영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장,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국세청 중심으로 징수 기능을 일원화할 경우 ▲체납 징수율 제고 ▲행정 효율성 개선 ▲납부 편의성 증대 ▲공정한 과세행정 구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휘영 국세청 준비단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통합 징수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인 ‘통합징수법’이 입법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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