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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정부, 친기업 기조에 맞춰 제도 설계”

3개월 내 1‧2순위 조사시기 선택
실제 착수 20일 전 사전통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세무 불확실성 제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 순번이 된 기업은 3개월 내에서 1‧2순위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고, 납세자는 신고할 때부터 이 항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는 통상 과거 4~5개년도를 한번에 조사하기에 자료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미리 주의해야 할 사항을 신고단계에서 안내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료를 준비하면,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류진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상주하는 조사를 최소화한 바 있다. 기업이 ERP 시스템(전산)을 사용하고, 국세청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해 전산상으로 자료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세청과 경제인들은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국세청 본부, 법인·조사국장 및 소관 과장이, 한경협 측에선 류진 회장, 김창범 상근부회장, 주요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1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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