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을 달리하여 소비의 재테크는 어떨까?
한 가지 팁으로 세관 공매제도가 있다.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이 만약 1인당 면세한도1)를 넘겼다고 생각해 보자. 이 여행자는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귀국 시 국내로 바로 반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관에 압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관에 보관된 물품이 한 달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 중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게 되면 공개입찰로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세관공매제도라고 한다.
세관장 등은 통상 6개월(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개월)의 보세구역 장치기간 종료 30일 전에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지 않고 있는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화물을 반출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고하게 된다.
세관으로부터 반출통고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통고기한까지 화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 물품은 체화가 되었다고 일컫는다. 체화된 화물은 세관에서 공매 절차로 일반인 등에게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이 되면 매각대금 중에서 그 물품 매각에 관한 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필요한 금액을 우선 충당하고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게 된다면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게 교부하게 된다.
세관 공매대상 물건으로는 의류, 신발, 시계, 주류에서부터 명품, 고급 승용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관 공매 가격은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격에서 10%씩 낮아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공매 때 10만 원에 나온 물건이 유찰되어 다시 공매에 나오게 되면 10% 떨어진 9만 원, 또 유찰된다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찰된다면 마지막인 6번째에는 5만원, 즉 절반까지 떨어지는 방식이다.
일단 공매가 시작되면 6회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세관에 방문해서 입찰하는 세관공매도 있지만 이와 달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1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발렌타인 30년산’의 원가구성을 잠깐 살펴보자.
수입하는 술에는 술의 종류, 즉 주정, 발효주, 증류주 등에 따라 세율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세(15~30%), 주세(30~72%), 교육세(10~30%) 및 부가가치세(10%)가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 발렌타인 30년산을 현지에서 30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다고 할 때, 이 한 병에는 6만원의 관세(세율20%)가 부과된 36만 원에 더해 72%의 주세(259,200원)가 붙게 된다. 여기에 주세의 30%인 교육세 77,760원이 다시 더해지고, 이 모든 세금이 붙은 가격의 10%인 69,696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30만 원짜리 발렌타인 30년산 한 병에 무려 466,656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약 원가에 156%가 세금으로 붙게 되는 것이니 그야말로 세금 폭탄인 것이다. 여기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마진이 또 더해져 일반 백화점에서 이 술을 접한 소비자들에게는 100만 원에 가까운 값에 30년산 발렌타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혹시 공매물품 중에 짝퉁은 없는지 걱정할 수 있지만 이 점은 안심해도 된다. 감정사가 감정 후 가품은 전량 폐기한 뒤 올리고 있기 때문에 100% 진품이다.
공매물품 목록 조회 및 공매요령
이렇게 잘만 하면 반값에 명품을 살 수 있는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공매공고를 통해 어떤 물건이 언제 공매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공매물품은 물품이 장치중인 보세구역에서 공람(열람)이 가능하다. 보세창고와 약속을 하여 방문 일정을 잡고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먼저 물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입찰참가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물품에 따라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에 나와 있는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이라면 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2)
1) 의약품류(한약재포함) : 약국개설자, 시·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등
2) 주류 : 주류수출입업면허증
3)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 등
4)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5) 유해물질 : 유해물취급허가증 등
6)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등
7) 담배류 : 담배판매업등록증 등
그리고 공매물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이행을 조건으로 낙찰받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전 공매조건을 해당세관이 제시한 기간(낙찰일로부터 30일)내에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6회 유찰되어 감정가격의 50%라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분명 아주 현명한 소비를 하였으니 기뻐할 일일 수 있으나, 식약처로부터 수입승인의 적절한 절차를 받지 못 한다면 물품을 최종적으로 손에 쥐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유의점으로 매각 예정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한 바와 같이 2회 입찰 때부터 최초예정 가격의 10/100씩 체감하며 6회까지 공매가 진행되나 최초 예정가격을 기초로 산출된 관세 등의 세금 합계액 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1) 1인당 해외여행 시 구매는 $3,000까지 가능하지만 면세가 되는 최대 금액은 $600까지이다. 그중에서도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을 두어 면세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 주류: 한병(1L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2. 담배: 한보루(200개비) 3. 향수: 60ml에 해당되는 것만 면세처리가 되고 있다.
2) 입찰자는 입찰시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받고자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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