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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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꼼수' 세금감면 단속…공제 받은 후 임대료 인상하면 감면 철회2020.03.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7조원 코로나19 추경 통과로 기업, 사업자 등에게 다양한 세금지원이 이뤄진다. 되도록 폭넓게 지원하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일부 업종은 적용이 배제된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임대료를 낮춰 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임대료를 올리면, 공제했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 ◇ 임대료 인하 유지해야 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는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은 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소비성·유흥업소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이전 기존 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도 배제한다. ◇ 특별재난지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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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홍역'...추가 확진 방지에 ‘최선’2020.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주세무서가 재정비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최대한 납세자 세무행정지원에 나선다. 19일 경주세무서(경주서) 등에 따르면, 경주서는 매일 1회 실시하던 자체 소독(방역)을 2회로 늘리고, 주 1회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는 외부방역을 2회로 늘리기로 했다. 18일 경주서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세무서 운영을 24시간 중단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업무를 재개했다. 그러나 부서원 일부가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당분간 세무서 내에서 민원대응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경주서는 업무상 불편함,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 내 확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청사 내 소독횟수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밖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화연락을 통해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경우 담당자 세무서 번호를 개인 휴대폰과 연동해 긴급한 민원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서 전산에 접속하지 못해 직접적인 처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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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에 상권정보·교육 제공…소진공 업무협약2020.03.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통계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과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 과정에 맞춰 강사진을 서로 지원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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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편법증여 차단, 대형→중견급 회계검증 강화2020.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기업 수준까지 확대하고,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상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대기업 계열에서 중견급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외부감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2020 사업연도부터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2020 사업연도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결사서류는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이다.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도 공시 가능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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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부’ 공익법인 증여세 꼼수 3년간 1841억원 탈루2020.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제도를 악용한 증여세 탈루 규모가 지난 3년간 1841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이 면제된다. 국세청 검증 결과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서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7일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더불어 3대 중점 검증분야와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로 편법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3대 검증 분야는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 거래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미달함에도 주식보유상한(5%)을 넘겨 보유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방청에서 개별 검증에 착수했으며,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위주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전담팀에서 탈세 혐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지방청 공익법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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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까지 공익법인 신고…대기업 계열 전수검증 착수2020.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 대신 기업 승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출연재산 현황 등에 대한 신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익사업도 하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 4일까지 추가로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132개를 가동해 연간 수입이 5억원 미만인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한다.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를 자가진단하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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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㊺]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Ⅳ>2020.03.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기구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上>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62년 즈음이다.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稅收)증대 정책은 지상과제가 된 때다.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5개과와 79명의 행정력으로는 태부족 상태였다. 세원의 확대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내세운 조세 증수 세무행정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절대행정을 이룩할 가능성은 당시 체재로써는 희박했었다. 마침내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0호)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2419호로 ‘국세청 직제’를 정부는 공포하게 된다. 재무부 외청(外廳)으로 발족하게 된 국세청은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적으로 과세환경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개청 당시에는 ▲4국(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13과(총무과, 징세과, 심사과, 관재과, 처분과, 개인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주세과, 소비세과, 조사과,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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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문2020.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찾아가 현장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12일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가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 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대해 안내했다. 이 부산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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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공제?...11일부터 경정청구 신청세요2020.03.1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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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집중2020.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대구청은 최장 9개월간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한을 10일 단축하고 있다. 경정청구 조기지급 기간도 1개월 단축했다. 연기·중지 포함해 세무조사를 미루고, 피해 상황 진정될 때까지 과세자료 처리도 보류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도 15일 더 연장했다. 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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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36조5000억원 제자리 걸음…지방재정 이전 영향2020.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한 36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줄어든 12.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4%)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으로 약 1.5조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방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증감 영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월 세수는 18.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늘어났다. 수출, 설비투자 등 환급지급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와 관세는 기업실적 약화, 수입실적 감소로 각각 0.2조원씩 줄었다. 소득세는 0.2조원 증가한 9.3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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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한다2020.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앞당긴다. 국세청은 일괄환급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20일까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빼주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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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2020.03.09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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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성남세무서 깜짝 방문…영세납세자 잘 지원해주세요2020.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6일 성남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상황, 법인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효성 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성남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맞춤형 법인세 신고안내가 필요하다며, 신고 도움자료가 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유예ㆍ연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ㆍ아크릴 가림막ㆍ안면마스크 등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취학 중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제ㆍ자녀돌봄휴가 이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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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폐업법인 과세 처리 미숙…세금 394억 놓쳐"2020.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