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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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코로나’ 관광·숙박·요식 등 세무조사 직권유예2020.0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직권유예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다.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으로 소비성 유흥업 등은 제외다.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상권지역 등에 대해서도 직권유예된다. 중국 수출, 부품·원자재 수입 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자는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미 고지서가 나온 세금에 대해서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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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과세 강화…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시행령’2020.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거주요건 신설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가 포함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와 외국인기술자 유치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됐으며, 가업상속에 따른 자산·업종 유지의무가 완화됐다. 올해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촘촘해진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는 개인이 장기간 거주한 집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의 자산확대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고소득자가 고가 전세를 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 세제 혜택을 누리거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고층에 거주하며, 저층을 상가로 개조해 높은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층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재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수도권·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수도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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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가 바람직…거래세 등은 부적합”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형태나 투자목적 등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매각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 일부 기타소득세 논란이 나오지만,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발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 양도차익 과세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등과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개최한 13번째 조세정책세미나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차익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각 과세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사업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할 뿐더러 암호화폐 거래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만큼 그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다.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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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나대지’ 상속 증여땐 실질 가치 '교차검증'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 등에 대한 가치를 직접 파악해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꼬마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지만, 실제 가치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받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를 판단해 해당 가격으로 상속, 증여세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Q.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자산 혹은 유사자산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로 각각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000㎡ 이상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건물+토지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그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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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세금 꼼수' 막힌다…국세청 상속·증여세 사각지대 없앤다2020.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꼬미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 촘촘한 감정평가에 착수한다. 꼬마빌딩은 대부분 공시가격이나 국세청이 별도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 증여세를 납부해왔다. 건축물 형태가 서로 제각각인 데다 비슷한 매매사례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거주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한 상속, 증여세 결정 시 감정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지 정하게 된다. 납세자는 감정평가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했던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다. 미리 감정평가를 통해 자신의 상속,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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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열사 지원성 일감 전수점검…M&A 등 편법승계 차단2020.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관련 차명주식 운용·계열사 간 부당지원·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이 주요 역점수행과제로 설정됐다. 최근 고령이 된 기업 창업주나 2세 경영자로부터 다음 세대로 승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편법승계 주요이슈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녀의 개인회사를 부풀려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합병하는 수법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합병이슈는 기업평가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가 컨설팅과 장기간 세금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획조사 없이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자세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지출을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에 나선다. 전문직 고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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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모바일 홈택스 연말까지 700종 서비스 확대2020.0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모바일 홈택스로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비스 항목도 PC 홈택스 전체 서비스의 90%간 넘는 7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사용자의 단말기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을 변경되는 데 맞춰 모바일 환경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는 손택스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가 보강되고, 신고안내문 발송, 민원처리 결과 등에 대해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까다로운 공인인증서 방식 외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해 모바일 홈택스 편의성을 확대한다.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이용할 수 있는 ARS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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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조원대 유산…상속세 4000억원 넘을까2020.01.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추정가액은 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과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규모를 어림잡아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세율은 50%,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상속의 경우 최고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65%에 달한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률상 우선 상속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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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연 대전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점검2020.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22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전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 보이는 ARS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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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열 인천국세청장 “주택임대소득 신고편의 최대한 제공”2020.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를 위해 연이어 일선 세무서를 찾았다. 구 인천청장은 21일 북인천세무서, 22일 의정부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세정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구 인천청장은 “바르고 겸허한 자세로 납세자를 배려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속·명확한 안내를 하는 등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관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해 방문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구 인천청장은 일선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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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대응 현장소통 나선다2020.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원활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위해 현장소통을 개시했다. 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오후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일선 행보로 김 국세청장은 청주세무서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신고기간과 설 명절이 겹쳐 신고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등 납세편의가 대폭 강화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부가가치세 ARS 신고시스템’과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국세청장은 윤상철 청주서장 등 청주서 관계자들에게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는 청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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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2020.01.20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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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㊸]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2020.01.18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포탈범 공개 엄정대응...세무검증 ‘촘촘하게’ <中> 2019년 연말세정은 불꽃 튀듯 안팎으로 마무리 업무로 촌각을 다투었다. 마무리라기보다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받아 들여진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등 동시다발적인 국세청의 행보가 마치 소나기 퍼붓 듯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자금출처 조사 착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동시조사 등 과세 제도권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가히 암 덩어리들을 일거에 수술해버릴 판국까지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자료상 행위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거래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거래제도 자체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은 정상 납부 세금을 편취한 세금도둑이고, 업종도 다변화 추세로 급회전되고 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공모,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은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음성적으로 싹트고 있는 틈새까지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이의 대응 조치로 국외 자료상 차단,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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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분 월급 받기 전까지2020.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월급을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지만, 일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50%의 세금을 감면한다. 단, 2018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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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차 과점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2020.01.16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경 업무시설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A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A사는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B사의 주주들과 B사 발행주식 중 약 82%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B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5월경 A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A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A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하였다. 한편, 2010년 6월경 대출만기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1일 B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공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B사가 납부기한인 2015년 1월 14일까지 법인세를 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