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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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일까?2020.01.16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익숙해지면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 관리구나” 하고 터득하게 되지만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업소득 외에도 이런저런 소득이 생겼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총 8종으로 분류해 종합소득합산과세, 양도소득 등 분류과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합산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총 6종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해당 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2.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분류과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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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소액 주택임대 등 면세사업자 현황신고2020.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동종업종 대비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 등 과실 우려가 높은 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증금, 월세 내역 등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역시 빅데이터를 통해 선정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황신고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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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간소화 누락 ‘주의보’2020.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연맹 내 연말정산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을 놓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명보험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못했었다. 주택자금 공제는 금액규모가 커 환급금액도 크다. A씨의 경우 2014~2018년치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수정(경정)청구를 한 결과 151만원을 환급받았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개인 간 차입이어도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차입분 기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된다. 납세자연맹 측은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요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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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개시…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2020.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5일)부터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연말정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PC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잘못 공제를 적용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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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바로미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29일 열린다2020.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 청장과 국 과장, 세무서장, 해외 주재관들이 모여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의 주요 역점과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세입기반에 대비해 맞춤형 성실신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주요 신고철에 대한 대비도 예년과 다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자 전면시행에 따른 상담과 세무안내, 모바일 홈택스 확대 등을 통해 세금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 체납자 금융계좌조회법 신설에 맞춰 체납징수 사각 영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단행하는 한편,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당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부문에서는 대재산가·대기업에 집중됐던 조사의 범위를 지역유지·중견기업으로도 확대해 촘촘한 과세망을 구성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학원 탈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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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가산세' 걱정 사라진다…국세청, 사전심사 제공2020.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사는 연구원 인건비에 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했다가 수억원의 가산세 등을 물어야 했다. 해당 연구원은 홍보·영업업무를 겸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 B사는 모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쓴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로 보고 세금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경정 고지를 받게 됐다.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C사는 2009년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2010년 쓰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세무처리했다가 역시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에서 국고보조금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이 올해 1월 1일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쓴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 3만여 기업, 공제세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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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제로페이 매출 세액공제 ‘잊지 마세요’2020.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 매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면서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율은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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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신년회, 화합의 활기찬 국세가족 모임2020.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가 올 한해 심신양면으로 더욱 활기찬 국세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다짐했다. 국세동우회는 10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웨딩홀에서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마주한 가운데 ‘새해인사회’를 열었다. 국세동우회는 전·현직 국세청 공직자들의 친목모임이다.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현직시절 경력과 관계없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고위직 중심의 부회장 제도를 개선해 실무요원출신 회원을 대거 부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모든 동호인 모임에 여성동우회원의 참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좀 더 다양하며 재밌고, 좀 더 봉사하는 동우회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개설, 세계 주요 국가의 상속·증여세, 보유과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 회장은 모든 국세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고르게 나눌 수 있도록 운영을 기울여 왔으며, 소위 ‘그들만의 모임’이 아닌 모든 국세가족의 행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및 수도권 세무서장과 관내 국세동우가 함께 자리해 세정에 대한 의견·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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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 없는 연말정산자료 10가지는?2020.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성인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부모가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나온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내야지만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세살이를 한 무주택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준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도 확대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비를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후조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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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안 가도 OK’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100여 종 추가2020.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 손 안 세무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이 바뀌어 활용성이 높아지고 100여 종 서비스도 추가돼 기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15일부터는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은 모바일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생년월일과 지문인증 과정을 통해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홈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됐다. 메뉴, 자주 묻는 질문, 이용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검색’이 화면 상단에 배치됐으며, 기본적인 글자 크기가 커져 가독성이 좋아졌다. 화면 하단의 고정 바닥메뉴를 통해 손택스 앱 어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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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개인납세과→부가세과·소득세과 분리2020.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 직원 정기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서 내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한다.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분리되면서 2015년 이전 체계로 돌아간다. 업무 종류 축소를 통해 일선의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업무 집중도 및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세목별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장려세제 업무는 업무 총괄은 소득세과에서 수행하되 부가가치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려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운영한다. 원스톱(One_stop) 납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설치가 어려운 세무서는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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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2020.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출력, 저장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수집한 의료비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부양가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며, 미리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로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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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이달 28일까지 납부2020.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이달 28일까지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3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32만명 늘어났다. 이중 법인사업자는 96만명,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449만명, 간이과세자 190만명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시각화 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97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영세 사업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납부의무면제자가 매출액과 기본 공제항목별 합계액만 입력하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 반영하는 등 작성 방법이 간편해졌다.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한다. 한편,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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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는 집주인,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놓치면 가산세2020.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기준시가 9억원 미만 1주택자는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주택임대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현황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지난해 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월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 합산은 부부 기준으로 부모나 자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각 개인별로 별도 집계해야 한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만 신고하면 되지만, 3주택자부터는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수입을 신고하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나 과세당국이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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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진가, '故 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행정심판 제기2020.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 한진가 2세들이 고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부과된 수백억원대 상속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등 한진가 2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을 검찰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와 가산세를 총 85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 한진가 2세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것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당시 상속받은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한진그룹 측은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날 당시 선친의 해외자산에 대해 몰랐다가 2016년 4월 한-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스위스에 선친 명의의 거액 예금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국세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한편,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