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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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잠재적 조세부담률 9년 만에 최대…기업 잘 된 게 국민부담?2019.08.27
‘정부가 국민에게 지우는 부담이 최근 9년 사이 최대가 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금과 재정적자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금은 기업실적 호조 영향이 컸고, 정부는 호황일 때는 재정을 긴축해 거품을 막고,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민간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대로 추정하지만, 추 의원은 직접 재정지출보다 법인세 감세로 경기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 잠재적 조세부담이 9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며 세금감면확대와 정부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한 마디로 돈 쓰지 말고, 돈 거두지도 말란 뜻이다. 추 의원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세금수입과 재정적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추 의원이 제시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세금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세금과 관리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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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역진 뚜렷…대기업 감면, 중견기업의 최대 80배2019.08.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의 이익의 규모가 월등히 높음에도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더 크게 설계하지만, 소득이 더 큰 대기업이 각종 조세특례와 감면이 집중돼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0여개)는 20.6%, 200억~1000억원 구간 기업(1200여개) 19.8%보다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의 비중이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다.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다만,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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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2019.08.26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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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딜라이브 세무조사 착수...매각에 찬물(?) 2019.08.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와중에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22일 딜라이브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딜라이브 본사에 파견, 이달 말 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딜라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 가입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유령 가입자들로 인한 매출 부풀리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딜라이브는 2015년 부터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KT마저 국회의 합산규제 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작년 6월에 일몰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명확한 결론(폐지 또는 연장)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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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상속 최대 65% 상속세, 기업승계 걸림돌2019.08.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대 65%에 달하는 세율로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는 폐지하고,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주식출연비율도 2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진금융조세연구원(대표 김용민)에의뢰해 최근 내놓은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현재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10~30%의 할증액이 더해져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 세율은일본(55%)보다 높아 OECD국가 중 1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선진국의 경우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어도 경영권 방어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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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감정평가 적용2019.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꼬마빌딩’으로 알려진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계산 시 시가평가 방법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대상이 되는 고가 꼬마빌딩에 감정평가 관련 가격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국세청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된다. 꼬마빌딩 등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 공시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각각 산정해 사용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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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6월 누적 151.7조원·진도비 53.3%…하반기 기업실적이 관건2019.08.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인프라와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더욱 정교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세청이 6월까지 거둔 누적세수는 151.7조원으로 연간 목표세수대비 53.3%를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는 4000억원, 진도비는 0.3%p 감소했지만, 유류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정부 이전분, 그리고 역대 최고급인 지난해 세수사정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5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42.8조원, 소득세는 44.5조원으로 각각 2.2조원, 0.2조원 늘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래가 줄었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증권거래세 1.2조원, 감소했다. (단위 : 조원, %) ’18년 실적 ’19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8년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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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국세청, 외부감독 세무조사→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2019.08.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통제 기능을 신고검증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 잦은 세무조사 중단으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을 경우 조사팀을 전면교체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고도화하는 탈세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민생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관행이 없는지 원점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세정집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세무부담을 완화한다. 외부감독기능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 위원 대다수가 민간위원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현장확인, 해명자료, 신고내용 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보고・자문절차를 도입해 실질적 외부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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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 국세청으로 부터 10억원 추징금 ‘폭탄’2019.08.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준수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과소 신고한 소득세 등 약 10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경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 고소득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고액의 탈세 가능성에 무게를 둔 조사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추징금이 약10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업계에서는 김 씨가 지난 2017년 1월 매각한 제주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제주토스카나 호텔은 대지면적 2만1026㎡ 부지에 총 285억 원을 들여 설립된 자연휴양형 부띠끄 호텔로,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가 토스카나호텔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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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달 2일까지’2019.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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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꼭 주의해야 할 개정세법2019.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세 중간예납대상 기업 42만7000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굵직한 세법개정사안이 있어 신고 전 꼭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법인세법으로 근거 규정이 이동하면서 법인세법상 1800만원으로 산정했던 접대비 한도가 2400만원으로 기존 조특법 수준을 맞추었다. 최저한세와 적용기한이 완전히 폐지됐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접대비 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가 신설됐다. 대상은 허위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이며, 가산세율은 허위수취 금액의 2%다.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에서 60%로 줄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보다 빨리 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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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42만7000개…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2019.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기업은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2만9000개로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72만2000개) 대비 29만4000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모든 신고 대상에게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접근 편의를 위해 9월 2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시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및 신고서 미리채움 팝업창을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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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입 규모 156.2조원…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2019.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던 세입 규모가 진정세로 접어들었으며, 올해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53%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5%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한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올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두는 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을 추가로 지방정부에 배분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부가가치세수가 없었을 경우 상반기 국세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더 증가하게 된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적었다. 실제 부가가치세로 거두기는 했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대외경제 요인 악화로 인한 세입여건 위축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단언할 단계는 아니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세입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세입 증가 폭이 둔화해 보일 뿐 지방소비세율 증가나 세수진도율 상황을 보면 세입여건 악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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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롯데칠성 특별세무조사 추징금 493억원 부과2019.08.0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세무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거액의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의 추징금은 지난 2013년~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등의 특별세무조사에서 부과 받은 것이다. 추징금 493억원은 자기자본의 3.98%에 해당한다.이어 과태료도 약 20억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납부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롯데칠성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칠성은 무자료거래 조장과 유통거래질서를 문란시킨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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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중단 · 유예2019.08.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일본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한다.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심사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단·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 중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직권으로 각각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159개 일본 수입 관리품목을 일정규모 미만으로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면서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또는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별도의 신청을 받아 각종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신고세금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