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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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김현준 국세청장 1기 인사 ③ 변화 동참 못하면 낙오?2019.08.03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빅데이터 정보는 기존의 정형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틀에서 만들어진다.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직들이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비정형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세무직은 정보 생산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정보생산의 주도권이 빅데이터 센터 측에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세청 직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빅데이터 센터가 전산정보관리관 부속 팀에서 수석부서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국세청 다수의 인사들은 빅데이터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장 직속부서라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의 힘은 정보에서 나온다는 명제를 돌이켜 본다면, 국세청은 기존의 정형데이터 정보망 외에도 비정형데이터 정보망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산정보관리관의 지위 격상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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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김현준 국세청장 1기 인사 ② 비정형데이터의 바람2019.08.02
첫 번째는 우연일지 몰라도 두 번째가 되면 필연이다. 그동안 지원부서로 여겨지던 전산이부각되고, 국제조세 분야 강화 기조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1기 본청 참모인사는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반영이다. 고민의 흔적이 역력한 김현준 1기 인사를 통해 국세청의 미래를 총 3편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가장 유력한 해석은 ‘정보’를 대하는 국세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통과, 시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징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지하경제양성화가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2012년부터 시작된 세수펑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였다. 정부여당이 건네 준 ‘숫자,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무엇을 요구하는 지는 분명했다. 국세청 법인 세무조사 횟수는 2012년 4549건에서 2013년 5128건, 2014년 544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0년 8054건이었던 비정기세무조사가 2012년 9112건, 2013년 9520건, 2014년 9707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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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10~20억 상속 가장 많았다…증여는 1~3억원2019.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자 중 10~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는 1~3억원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물려주는 재산이 적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제외된 결과다. 국세청은 26일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분을 발표했다.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나머지는 10억원 이하 23.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4% 순이었다.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39.0%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증여세의 경우 주소별로는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직계존비속이 물려주는 경우가 59.1%, 기타 친족이 18.8%를 각가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9.4%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8.1%, 5000만원 이하 25.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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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수 283.5조원…전년대비 10.9% 증가2019.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283.5조원으로 2017년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 중 총 84개 통계 항목을 조기공개한다고 밝혔다. [총 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억원, %) 연 도 총 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2018년 2,935,704 2,835,355 96.6 2017년 2,653,849 2,555,932 96.3 2000년 929,347 866,013 93.2 1990년 268,474 226,778 84.5 1966년 951 700 73.6 <표=국세청>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3.5조원으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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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다 컨설팅’ 국세청, 中企에 득 되는 세무행정 추진2019.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자리창출기업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정기조사는 줄이되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과도한 기간연장·범위확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고, 납세자가 성실한 협조한 경우에는 조사기한보다 더 빨리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장중심의 세정·민생경제 지원’이란 기조를 중심으로 납세자와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불합리한 세무불편은 과감히 해결하는 체감형 세정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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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3, 알면 돈되는 ‘Tip & Tip’2019.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3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5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6월,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 때는 항상 세법변경사항을 우선 체크하고, 납세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8종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달라진 세법은 총 8개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정기예금을 반영해 1.8%에서 2.1%로 인상됐다.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 1%에서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의 경우 0.5%에서 0.3%로, 미전송의 경우 1%에서 0.5%로 절반씩 하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이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3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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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 앞당겨 지급2019.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 영세납세자의 환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10일 빨리 지급해달라”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피는 자리에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김 서울청장은 잎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12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3명을 투입하여 일선 신고창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등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조만간 용산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계속해서 신고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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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고시·비고시 벽 얇아졌다2019.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역량을 중심으로 행정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탁했다. 비고시 출신에도 고위직 승진을 길을 열어 다양한 인재풀을 갖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자로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7급 공채)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지훈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민주원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각각 발령하는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승진 인사로, 역량을 기초로 다양한 임용구분 인재들을 발탁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양한 직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오덕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이현규 인천청 조사1국장을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전진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3월이청룡 인천청개청준비단장을 서울청 조사2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이번 인사로 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급 조사국장 10명 중 3명이 비고시 출신으로 배치됐다.2급청 조사국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국세청 18명의 조사국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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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명 ‘세금 미신고’ 통보2019.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역 세무당국이 점포를 재임차하거나, 임차권을 넘겼으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1700여 명에 대해 세금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인천지역 12개 지하도상가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한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행위는 부동산 임대에 해당해 소득세 과제대상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임차인 중 1500여 명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없이 점포를 재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이 전대 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할 것을 과세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전체 재임차 점포는 2479개로 이 중 1329개(54%) 점포 임차인 938명이 사업자 등록 없이 재임차를 하면서 소득세를 누락했고, 1456곳의 임차인 1036명은 재임차(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누락된 세금은 총 부가가치세 2억2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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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㊲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Ⅵ>2019.07.13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현대는 정 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이동조사는 물론 국세청으로부터 수백 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에 가해진 세무조사 메스는 그룹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스스로 세무조사를 자초한 꼴이 됐다. 그룹 총수가 대선에 출마, 낙방하는 사태까지 표출되면서 기업자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그룹은 외부적 환경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현대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분리, 그룹 와해라는 불명예를 맛보게 된다. ‘기업이 보는 국세청의 존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능가한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세무조사의 강도가 좌우할 수도 있다’는 심오한 교훈을 현대그룹을 보면서 또 한 수 배우게 된다. 신고납세제가 시행되기 전 세무행정 집행 시기였다. 세무공무원의 과세권이 하늘 높이 방방 뛸 때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장을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담당,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황을 조사한다. 예를 들면, 요식업소는 테이블 개수와 손님의 회전횟수를 체크한다. 한 테이블에 몇 번이나 손님이 번갈았는지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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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인사 단행…차장에 김대지, 서울청장 김명준, 부산청장 이동신2019.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자로 국세청 차장에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전보 발령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승진 배치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 차장은 19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부산청장 재직 동안 성실납세를 위한 현장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탈세행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내부 사정에 밝고, 직원들과의 신뢰 구축에도 능해 국세행정 동력에 힘을 붙일인재로 손꼽힌다. 김명준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친 국제 사정과 조사 양면에 밝은 조사통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처하는 업무를 추진함과 동시에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업무실적을 볼 때 공평과세 구현과 현장 중심의 세정을 이끌 핵심 인재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동신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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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A to Z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7월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기존 신고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은 첫 정산 업무 및 공정경제 기조 확립을 위해 꼼꼼히 검증할 계획이므로 실수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일반·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강화됐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5%)×(지분율-3%→0%) 중견기업: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40%→20%)×(지분율-10%→5%) 일반기업의 과세대상자도 늘어났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소속기업으로 확대됐으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에 포함됐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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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범위확대·경감률 축소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올해 신고분부터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가 세법개정을 통해 경감률을 감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남은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세법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강화되는 흐름인데,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경감률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중견, 종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이것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20%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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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첫 정산...'3년치' 세금신고 꼼꼼히 확인해야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번 신고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 도입 후 첫 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도 정산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혈연이나 특수관계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원지, 영화관 매점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회사 전체 주주가 누려야 할 이익을 소수 지배주주 일가가 독점하는 것을 ‘유용’이라고 보는 제도다. 2016년 첫 적용 됐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일감으로 발생한 일정 이상 매출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달리 사업자당 한 번만 신고, 내도록 설계됐다. 기회부여로 인한 사업활동이 계속된다고 해도 사업 기회 제공은 일회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번의 기회부여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3년치 이익분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그 다음연도인 2017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막 된 회사가 정확히 3년치 이익을 맞출 수는 없기에 2016년 이익에 3을 곱해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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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1일까지 신고·납부2019.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1일까지 관련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특히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지난 2017년 신고분에 대해 첫 정산을 하기에 주의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약 2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회사가 다른 계열사 일감으로 올리는 매출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여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직접적 매출이 아닌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올릴 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전시관에 매점입점을 허용하는 경우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