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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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주택임대와 세무실무2020.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중에 시판된 부동산 관련 세무서적들은 주택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 관한 내용이 아닌 양도소득세 등 특정 분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세무 현장은 다르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액, 보유 시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절세 컨설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택임대 실무는 복잡한 법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산재되어 있는 법 규정을 일일이 찾아보는 일은 쉽지 않다. 저자인 김진석 세무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령이 검토해야 하는 주택임대 실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령 내용을 정리하다가 비슷한 애로사항을 느끼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 1년간의 작업 끝에 책을 출판했다. 신간 ‘주택임대와 세무실무’(사진)의 특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임대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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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현준 국세청장 신년사2020.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신년사에서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실신고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지원, 근로장려금 신고 업무 등을 통한 민생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신년사 전문> 전국의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차고 건강한 기운이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에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473만 가구*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년 귀속 정기신청분 5조 276억 원 지급(’19.9월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재정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덕분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는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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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20년 연말정산 절세팁 활용하기2020.01.01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쯤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관련한 가장 큰 관심은 연말정산일 것이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2019년 한해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경우에는 쏠쏠한 목돈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연말정산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CEO도 근로소득자이므로 CEO들도 법인관련 세금 외에 본인의 근로소득세 절세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4인 가족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2인 가족 1623만원,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전액 환급되므로 별도로 증명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연말정산 준비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연말정산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Tip 1.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하기! 1. 보장성 보험 100만원 이내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시 12% 세액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보상대상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또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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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보험금, 받은 해에 반영2019.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은 해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금액에서 제외된다. 설령 진료시기와 신청시기가 2018년이라도 2019년 보험금을 받았다면, 2019년 연말정산에서 빼야 한다. 자주 궁금해하는 실손의료보험금 등 관련 연말정산 상식을 모아봤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 수령인과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고 회사에는 수령액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당사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 내 My홈택스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등 그 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갖고 세무서 법인납세과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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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수학여행비 교육비 공제, 학교 안 가도 OK!2019.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녀를 둔 부모는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교육비 등 자녀 관련 공제는 소득이 아닌 세금에서 바로 공제되기에 챙기는 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비, 즉 현장체험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통상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이 학교로부터 직접 수학여행비 등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녀 수학여행비가 반영돼 있다면, 학교를 찾아가 납입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에 쓴 교육비 중 보육료(영유아보육법 제38조)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 인적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기본공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시기에 맞춰 만 7세 이상(7세 미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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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 공제 혜택 항목은?2019.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카드로 쓴 돈 중 일부 특정 용도로 쓴 돈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둘 다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료로 쓴 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자녀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취학 후 등 그 외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할 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취학한 자녀 교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분이 반영된다. 다만, 신규로 출고되는 차량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직 근무기간 중 카드로 쓴 돈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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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받으려면?2019.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부부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상환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돈을 빌린 사람의 명의로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을 보유한 차입금 명의자에게 적용하고, 주택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은 1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은 10년(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일 때 공제가 가능하며, 2019년 기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면,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8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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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골 사시는 친가‧처가 부모님 인적공제…방법은?2019.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설령 시골에 살고 계시더라도 부모님을 포함해 장인‧장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질의응답 코너에는 자신이 부양은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질문이 많았다. 비동거 부양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 등 여타 공제도 기본공제에 맞춰 연동된다. 예를 들어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그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할 경우 둘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지출한 사람이 차남이기에 받을 수 없고, 차남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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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2019.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9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57만3000명 중 중국 국적 근로자가 20만5000명(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4만3000명), 네팔(3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1000명)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17년 대비 2.7% 증가했고 평균 급여는 3.1%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000명의 총급여는 14.8조원으로, ’17년 대비 각 2.7%, 5.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590만원으로 전년(2510만원) 대비 3.1% 증가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 일용소득금액은 62.9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가 4.9%, 3.0%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일용소득금액은 809만원으로 ’17년(793만원)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일용근로소득금액이 전체의 약 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업자를 업태별로 보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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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2018년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2019.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이 3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액은 32조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6억2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8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양도가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억2000만원) 이었고 경북, 강원(각 1억3000만원, 1억3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이수치는 과세미달 및 비과세(1세대 1주택 등) 대상을 제외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3만9000건으로 ’17년(113만5000건) 대비 8.5%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3만 4000건(-10.8%), 주택 25만6000건(-8.2%), 기타건물 6만9000건(-11.9%), 부동산에 관한 권리 7만6000건(-30.3%)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8만건(52.1%), 기타자산 3400건(21.5%), 파생상품 2만1000건(37.2%)은 증가했다.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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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100만명 시대 '가시권'...2018 기준 80만명 돌파2019.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3.2% 증가한 1858만명으로 집계됐다. 억대연봉자 수도 8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 총 510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647만원으로 2017년(3519만원) 대비 3.6% 증가했다. 평균급여는 2014년 3170만원에서 ’15년 3250만원, ’16년3360만원, ’17년 3520만원등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원시(48만5000명) 용인시(40만3000명), 고양시(39만6000명) 순이었고, 원천징수지(본점소재지)별로는 서울 강남구(95만6000명), 서울 중구(54만5000명), 서울 영등포구(54만4000명)이 많았다. 여성 근로자는 ’17년 대비 4.7% 증가한 791만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그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억대 연봉자도 늘었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7년(71.9만명) 대비 11.5% 증가한 80.2만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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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15’·‘229’만 지키면 연말정산 ‘끝’...모바일로도 가능2019.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모바일 서비스가 대폭 개선돼 거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편의성이 좋아졌어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 연말정산 자료 수집과 제출을 마쳐야 하기에 일정도 챙길 필요가 있다. 근로자는 ‘115(1월 15일)’·‘229(2월 29일)’만 기억하면 연말정산 일정에 늦지 않게 관련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만 운영하니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2월 29일’은 근로자가 회사에 각종 공제신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회사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을 마치고, 내년 3월 10일까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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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내년 조직 전반에 큰 변화…도약 계기로 만들어야”2019.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조직 개편 관련 큰 변화가 있겠지만, 이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내년에는 조직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수반되어 다소간의 혼란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하여 국세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지난 23일 말했다. 국세청은 내년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나누고, 업무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어 김 국세청장은 “내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고 일선에 부담이 가중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며 “업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신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전 안내, 업무프로세스 재정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울청에는 대부분의 대기업 및 대재산가가 집중되어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미지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서울청에서 제안한 개선의견을 경청하고 일일이 세심하게 답변하면서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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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땅부자된 11살…국세청, 돈출처 불분명한 257명 세무조사2019.1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13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만인 23일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집주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에 대한 9번째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101명과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 등 총 257명이다.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전달받은 탈세의심자료와 고가아파트 취득자의 자산·지출·소득을 전수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추출했다.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을 빌린 돈으로 가장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0대 의사, 부모로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으면서도 증여자를 부모 외 친인척 4인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변칙 신고한 미성년자 등이 선정됐다. 경제적으로 아직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지만, 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금수저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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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㊷]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2019.12.21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호화·신종 탈세자 세무검증 ‘촘촘하게’ <上>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라든가 신고포상금 인상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국세청의 행정력은 탈세를 사전차단하고 관리 사각지대 축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국세행정의 추진방침에 따라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 있고,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점차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16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낮다가 34.3% ▲대체로 낮다가 52.5%로 응답자 대부분이 처벌수준이 낮다고 평가했고 높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이 약하기 때문이 19.4%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14.4% ▲납세자에 대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