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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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소매업 등 8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19.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이중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에는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는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이 포함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을 경험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15%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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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세행정포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2019.1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하고,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신종 경제활동 성실납세 지원, 금융정보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포럼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으신 안경봉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에 대응함은 물론, 넓은 시야(視野)를 통해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場)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서 있었던 명의신탁주식 양성화 방안 논의는 금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포럼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국세행정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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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산 지역 日수출규제 피해기업 등 선제적 지원해야"2019.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산 지역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기반산업인 조선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일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때 필요한 조치도 진행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조선업‧제조업 밀집지역 내 영세기업 등의 세무불편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산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조선·자동차 산업이 내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또, 내년 주택임대소득 전면 시행과 동시에 체납전담부서 신설,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개편에 대비해 신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북부산세무서를 방문해 공직사회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잣대와 기대수준에 맞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전예방 교육도 각별히 관심을 두고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부산서는 부산 지역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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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유상감자 VS 이익소각' 현명한 선택은?2019.12.1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유상감자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 감자를 원하는 주주에게 감자대가를 지불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익소각이란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기주식으로 이익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이용해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유상감자의 경우 감자대가를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이익소각의 경우도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두 방법 모두 주주에게 배당외의 명목으로 적법하게 법인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감자대가와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이 모두 주식의 평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거액의 자금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주주가 수령한 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이 따르지만 배당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Tax Planning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배당외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재무적 파생 효과 유상감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총액이 감소함과 동시에 법인의 유통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시가감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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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상위 1% 법인, 보유세 특혜 누려"2019.12.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개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년째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규모가 크고, 세율이 낮기 때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보다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 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 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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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2019.12.1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껌 하나 살 때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이론적으로는 재화(물건) 또는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분)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을 매입자에게 넘기기 위해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같이 청구해서 받는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로 세부담을 지는 쪽은 매입자다. 이를 세금부담의 전가(轉嫁)라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수수하는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가 표시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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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우중 추징금 18조원은?2019.12.1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 추징금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9862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제는 그에게 직접 추징금을 거둬들일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징금을 함께 물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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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문, 앞으로 카톡·모바일 문자로 받는다2019.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마트폰 문자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각종 세금이나 근로장려금 안내문 등을 전달받게 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나 근무지 변경 등으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그 외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금 안내문이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은 신고, 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내년에는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인 안내문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2600만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해 납세자 편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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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저축공제, 올해 내 무주택확인서 금융기관 제출해야2019.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내 무주택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으려면,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판단을 받으려면,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드시 올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자가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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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타계…추징금 17.8조원, 국세·지방세 400억원 미납2019.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이 9일 오후 11시50분 83세로 타계했다. 1936년 대구출생인 그는 정경계 최고의 학맥 중 하나였던 경기중, 경기고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6년간 한성실업에서 근무하다 1967년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그의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대우그룹은 창업 32년째인 1998년 기업 자산 기준 재계 2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99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21조원의 회계사기가 발각돼 대우그룹은 해체됐다. 1999년 당시 국가 GDP가 577조원, 정부예산이 85조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가 GDP의 3.6%, 정부예산의 4분의 1규모의 회계범죄였다. 김 전 회장은 5년 8개월간 해외 도피하다 재판 등의 문제로 2005년 귀국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회계 사기,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약 추징금 17조 9253억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선고 직후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 특사로 형이 사면되면서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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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도 동영상으로' 국세청, 유튜브에 절세팁 공개2019.1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18편의 연말정신 시리즈를 통해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한 설명과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주택임대소득 안내,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법 이야기 등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국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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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도 없다'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천태만상2019.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활동이 치밀해지고 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실거주 사실과 이용차량을 확인하고, 환풍구와 천장 곳곳 집안 깊숙이 숨겨진 돈다발들을 대거 확보하기도 했다. 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실제 체납징수 영상까지 공개하는 등 부당한 체납회피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영업 골프장의 정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5월 25일 주말을 틈타 찾은 곳은 개별소비세 등 5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 도착하자마자 대구청 세무공무원들은 계산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골프장은 수십억원의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지만, 현장 입장료는 현금으로만 받고 예약금은 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하고 있었다. 대구청은 이용객이 많았던 주말에 골프장을 수색, 1억원이 넘는 이용료를 확보했다. 주말동안 확보한 현금은 전체 체납액의 2%도 되지 않았지만, 현금 영업을 통해 이용료를 은닉한다는 사실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 등을 토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끈질긴 조사 끝에 골프장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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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징수 전방위 가동…고액체납자 6838명 명단공개2019.1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방, 찬장, 트렁크, 개인금고 곳곳에 수천, 수억원대 돈을 숨겨놓고 밀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쫓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추격 속도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간 7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추진하던 체납징수활동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대상의 경우 더 촘촘한 추적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4일 오후 4시부터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등 총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과 기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지난해 신규등록자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1633억원으로 올라 국세청으로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개인부문 체납액 상위 10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온라인 도박 운영자 1명, 부동산 임대업 4명, 도소매 등 유통업 3명, 건설업 1명, 금융업 1명이었다. 1위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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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1855억원 규모 공개 매각2019.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오는 16일부터 1855억원 규모의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을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불시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할 경우 증권 등 현물납부를 허용한다. 이후 캠코 공개 매각을 거쳐 세금을 환수한다. 매각 대상 비상장주식 기업은 제조업 23곳, 건설업 16곳, 부동산·임대업 9곳, 도·소매업 14곳, 기타업종 12곳 등 74곳이다. 캠코 측은 ㈜터보맥스, ㈜엘에스씨시스템즈, ㈜대우볼트 등은 안정적인 영업을 바탕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장주식 매각은 매각 예정가 100%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회차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의 10%씩 가격을 내린다.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당사자, 연대 납세의무자도 공매에 참가할 수 있지만, 납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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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 체납추적조사 가동…체납징세과 확정2019.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전국 세무서 단위의 추적조사를 가동한다.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악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세무서는 관내 체납자에 대해 행정적 관리 등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중견급 상습체납자까지 철저히 관리해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개인납세과로 통합했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기능을 2015년 이전처럼 분리 운영한다. 국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서 개편안을 공지하고, 업무분업화를 통해 일선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부서의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반칙, 탈법 행위로 보고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엄정한 행정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직제 개편을 통한 기능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무서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세과로 바뀌고, 과 밑에 2개팀 편제에서 3개팀 편제로 확대 편성된다. 체납징세과 편제는 1급지 세무서의 경우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징세팀으로, 2급지 세무서는 운영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