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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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지역에 세무조사 연기·중단2019.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태풍 ‘링링’으로 손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배제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대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에서 뺀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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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나비효과'…연간 소비지출 152억↑2019.09.09
내집마련용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민간 소비지출을 연간 150억원 이상 늘리는 효과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증가 효과가 2017년 기준 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국세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138억1천만원, 지방세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는 13억8000만원이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 같은 소득공제로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각 가구가 세금을 덜 내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세부담과 세수감소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세 세수가 총 281억3720만원(2017년 기준) 감소했다. 지방세는 30억3217만원 줄어들고 세제 혜택으로 과세구간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21억8450만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났다. 세수감소는 개별납세자의 세부담 감소 총액과 같은 만큼, 이를 계산하면 1인당 세부담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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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림코퍼레이션 특별세무조사...조사4국 예고 없이 ‘급파’2019.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 수십 명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관련 서류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첩보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착수한다. 이번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조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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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한국공항공사 세무조사 착수...손창완 사장 첫 시험대 2019.09.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졌다. 5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에 판견, 오는 9월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42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4~5년마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부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을 관리·운영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공항 개발, 항공기 정비, 비행장 신증설·개량, 항공교통 연계 교통시설 설치·운영, 공항 관련 조사 연구·기술 개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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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법인세 OECD 6위의 불편한 진실2019.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27개국 중 6위에 달한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정부가 법인세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추고 있다며 발표한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낮춰 경제활력 살려야’ 자료 일부분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수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기업공제 삭감 탓으로 돌렸다. 법인세수 증가, 공제가 원인? 법인세수는 부가가치(기업 소득), 이윤(기업 영업잉여), 이윤에서 과세소득대상, 과세대상 중 실제 세금부과액으로 구성된다. GDP 대비 법인세수는 2010년 2.82%, 2011년 3.23%, 2012년 3.19%, 2013년 2.92%, 2014년 2.73%, 2015년 2.72%, 2016년 2.99%, 2017년 3.22%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16~2017년 사이 올랐는데 이 시기 기업 이윤에서 과세소득대상으로 잡는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은 2016년부터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에서 80%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2006~2017년간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기업이 2018년 1000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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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세청장, ’이중과세·탈세정보‘ 과세공조 논의2019.09.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중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정보 공유 등 과세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를 활성화하는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APA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합의한 건에 의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국세행정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할 것"이라 강조했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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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지원 상공인 간담회2019.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전청은 지난 29일 대전・충남북・세종지역 상공회의소 대표 9명과 관련 기업 대표 10명들을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지원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피해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한재연 대전청장과 대전청 주요간부들은 참석자들로부터 수입처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압박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대전청장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중지신청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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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잠재적 조세부담률 9년 만에 최대…기업 잘 된 게 국민부담?2019.08.27
‘정부가 국민에게 지우는 부담이 최근 9년 사이 최대가 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금과 재정적자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금은 기업실적 호조 영향이 컸고, 정부는 호황일 때는 재정을 긴축해 거품을 막고,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민간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대로 추정하지만, 추 의원은 직접 재정지출보다 법인세 감세로 경기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 잠재적 조세부담이 9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며 세금감면확대와 정부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한 마디로 돈 쓰지 말고, 돈 거두지도 말란 뜻이다. 추 의원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세금수입과 재정적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추 의원이 제시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세금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세금과 관리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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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실효세율 역진 뚜렷…대기업 감면, 중견기업의 최대 80배2019.08.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의 이익의 규모가 월등히 높음에도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더 크게 설계하지만, 소득이 더 큰 대기업이 각종 조세특례와 감면이 집중돼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0여개)는 20.6%, 200억~1000억원 구간 기업(1200여개) 19.8%보다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의 비중이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다.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다만,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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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 상승2019.08.26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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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딜라이브 세무조사 착수...매각에 찬물(?) 2019.08.2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와중에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22일 딜라이브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딜라이브 본사에 파견, 이달 말 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딜라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 가입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유령 가입자들로 인한 매출 부풀리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딜라이브는 2015년 부터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KT마저 국회의 합산규제 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작년 6월에 일몰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명확한 결론(폐지 또는 연장)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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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상속 최대 65% 상속세, 기업승계 걸림돌2019.08.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대 65%에 달하는 세율로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려운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는 폐지하고, 공익법인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주식출연비율도 2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진금융조세연구원(대표 김용민)에의뢰해 최근 내놓은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현재 최대주주 주식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10~30%의 할증액이 더해져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우리나라 세율은일본(55%)보다 높아 OECD국가 중 1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다.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할증으로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선진국의 경우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어도 경영권 방어 제도들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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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감정평가 적용2019.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꼬마빌딩’으로 알려진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 계산 시 시가평가 방법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청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 판단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대상이 되는 고가 꼬마빌딩에 감정평가 관련 가격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중 대형 오피스 등 집합건물은 국세청이 개별 기준시가를 공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된다. 꼬마빌딩 등 일반 건물은 개별 가격 공시를 하지 않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각각 산정해 사용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서 산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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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계산서, 이해하고 관리하자2019.08.17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 즉 면세재화·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행하는 매출증빙을 계산서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과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증빙은 계산서로 이해하면 쉽다. 계산서 어떻게 관리할까 계산서는 형태와 기능 면에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하기 때문에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기재될 수 없다. 그리고 계산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데, 부가가치세액란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공급자는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으로 같은 내용의 계산서 두 장을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교부한다. 이렇듯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없고 이를 발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 면세재화·용역의 매입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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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법인의 자산양수도 거래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2019.08.15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무심코 한 법인의 자산 양수도거래로 인해 법인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합의에 의한 양도가액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정소득이 실현되거나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시가와 체결된 양도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보면 세법상 평가액과 매매대상 자산의 실제 현금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고저가 양수도 거래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진정한 의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양수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하는 고저가 양수도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고저가 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여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 비특수관계인 간의 고저가 양수도 거래로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