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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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10→15년 보유해야 양도세 장특공제 30% 적용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최고공제율 적용조건이 기존 10년 보유에서 15년 보유로 늘어난다. 장특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빼주는 공제율이다.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로 개편된다. 단,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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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최장 5년간 100% 세액감면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면 부분복귀로 인정한다. 부분복귀 시 감면액은 사업장의 위치가 비수도권일 경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다. 관세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주식은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이며,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가 부과된다. 국외전출자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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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꿈쩍 않던 불성실 등 가산세 전면 '인하'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체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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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사실혼도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양도세 개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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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생겼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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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올해가 마지막’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종료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된다.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던 것으로 신규 취득 후 3개월 내 임대등록해야 했다. 다만, 올해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추가 공제가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장특공제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다. 임대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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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세법] 명의신탁증여 시 실소유자에 납세의무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바뀐다. 실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합산 과세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되고, 합산 제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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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평균 2억7000만원 벌었다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3만3711명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이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에 더해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들의 총 소득 중 금융소득의 비율은 47.1%였다.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인원은 4515명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158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2016년보다 6.6% 늘어난 총 113만5000건으로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9만9000건, 주택 27만9000건, 기타건물 7만8000건 순이었다. 2016년보다 토지는 9.0% 늘어난 반면, 주택과 기타건물은 0.6%, 5.4%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신고대상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5억5600만원), 경기(2억6800만원), 대구(2억6700만원) 순이었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전년보다 1.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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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등 상속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의 3.7배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최고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9조9500억원으로 금융자산(2조6900억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금융자산(5687건), 건물(5546건), 토지(4829건)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증여자산 중 토지가액은 7조7000억원, 건물가액은 5조8800억원, 금융자산은 4조4700억원 순이었다. 건 수로도 토지 493건, 건물 326건, 금융자산 313건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계된 상속·증여재산은 낼 세금이 있을 정도 규모의 재산"이라며 "물려준 재산 규모가 작아 면세점 이하의 자산들은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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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균 연봉 3519만원…서울 평균 3992만원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19만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2016년(3360만원)보다 4.7%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수는 180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 4216만원, 세종 4108만원, 서울 3992만원 순으로 높았고, 낮은 순으로는 제주 3013만원, 인천 3111만원, 전북 3155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44만7000명, 여성은 754만7000명이었다. 근로자 내 여성비율은 지난해 41.9%로 전년대비 0.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5만8000명, 총 급여는 14조13억원으로 근로자 수는 2016년보다 0.9% 감소했지만, 총 급여는 3.6% 늘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2016년보다 10.1% 늘었다. 반면,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으로 전체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 1인당 연 소득은 약 79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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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증여’ 확인 서비스 제공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7일 상속세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내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종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앞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신청하면, 신청 7일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 외의 자가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며, 조회 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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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인사 초점은 ‘실력∙균형’2018.1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 1급 승진 인사에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을 발탁, 지역탕평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시기 1급 인사에서 호남인사를 사실상 배제했었다. ▲국세청 차장 이전환(대구), 김봉래(경남 진주) ▲서울청장 송광조(서울), 임환수(대구), 김연근(경북 상주), 김재웅(경기 고양). 한승희(경기 화성) ▲중부청장 이종호(대구), 이학영(서울), 김재웅(경기 고양), 심달훈(충북 음성) ▲부산청장 이승호(경북 청도), 김연근(경북 상주), 원정희(경남 밀양), 최현민(경북 상주), 서진욱(대구) 등 16번의 1급 인사에서 영남만 10번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 인사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8번의 1급 인사에서 9번이 영남권 인사였지만, 호남에도 3명을 발탁하는 등 특정지역을 전면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정 지역 편중 없이 인사 수급 상황에 맞춘 균형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번의 1급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 서대원(충남 공주), 이은항(전남 광양) ▲서울청장 김희철(전남 영암), 김현준(경기 화성) ▲중부청장 김용균(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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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에 유재철·대전청장 이동신·대구청장 권순박2018.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7일자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신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을,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각각 발령했다. 또한,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장에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을 임명했다. 유재철 신임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비세 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기업과 조사부분 주요 직위를 거쳤으며, 세제실, 외교부 등 대외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유 신임 중부청장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맡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기업의 성실신고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요건을 신설하고, 혁신중소기업 전담 창구 운영 등 세정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됐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신 신임 대전청장은 행시 36회로 세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국제세원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측은 이 신임 대전청장에 대해 자산과세국장직위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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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㉚]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6>2018.1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다. 1950년 3월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참다운 ‘우리 것’의 상속세를 갖게 된다. 증여세는 1950년 4월 증여세법이 법률 제12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 첫 도입이다. 그러나 1952년 11월 증여세법을 폐지, 상속세법에 통합된다. 정부는 1996년 12월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세는 납 세자의 신 고여부와 관 계없이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이 발생한 사실과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한 정부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사망사실 파악을 위한 끈질긴 자료수집이 과세의 근거 포인트가 된다. 정부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다.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함에 따라 폭넓은 증여세 과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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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국세청장, 노련한 베테랑 ‘유력’2018.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음 주 발표될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두고 대전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자리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경륜이 깊은 베테랑 공무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유력한 대전청장 후보로 꼽힌다. 최 원장은 62년생,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기수는 37회지만, 최근 젊은 인재가 대거 전면 배치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연장자’ 급에 속한다. 대외관계, 업무추진 양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본의 아닌 일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지난해 7월에야 고위공무원 직위에 올랐다. 다소 늦은 승진시기와 높은 연령 때문에 본청 국장 근무 경력은 폭넓은 시야와 지방청 실무경력을 통해 대전청장 직위에 안성맞춤 인재로 꼽힌다. 대구청장에는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63년생, 경북 안동 출신으로 본청 국장 가운데 유일한 비고시 출신이자 본청 국장 중에서는 최연장자다 권 국장의 강점은 다양한 실무경력으로 조사, 감사 등 핵심업무 외에도 기획재정, 부가가치세, 징세, 송무 등 각 영역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쌓았다. 고위공무원 승진시점은 지난해 8월 말이다. 최근 비고시 출신 대구청장들이 고위공무원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