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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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억울한 세금 안 내려면? ‘주요 공제 체크포인트’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은 내가 환급받을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자칫 실수로 법을 넘어선 공제를 받았을 경우 정부에 더 물어줄 수 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원양어선,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자신이 원양어선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연수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간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교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연구원이며,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기관에서 일하더라도 비연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신청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월 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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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이젠 못 받는다…종합소득 기본공제만 인정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 한해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의 경우는 기존처럼 10%를 적용받는다. 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달라진 주요 공제 사항을 짚어봤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적용은 2018년 발생한 소득부터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회사 측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쓴 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도서구입·공연관람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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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근로소득·기타소득’ 유리한 건 무엇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선택 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본공제, 거의 동일한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도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표준세액공제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혜택의 폭이 커진다. 기타소득을 선택 시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도 학자금,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액,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으로 넓어진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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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르면 낭패, 내 집 마련·맞벌이 공제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공제나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등은 자주 혼동되는 공제다. 자칫 실수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기 집이 없는 근로자는 내 집 마련, 또는 주거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전셋돈을 갚았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도 최대 1800만원까지 갚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부은 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공제율은 납입금의 40%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사용한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공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로 쓴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용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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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아온 13월의 월급, 잊지 말아야 할 주요 일정은?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세금이 될지를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월급을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막판 신고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근로자들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세청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종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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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바일·홈택스’ 더 편해진 내 손 안 연말정산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모바일과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도서·공연비(신용카드 사용 한정)를 구분해 제공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도서구입·공연관람비의 경우 30%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에 포함된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하면 된다. 단,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신설됐다.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제공한다. 본인인증 없이도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연말정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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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자전거 점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8.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 종사자 약 7만7000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안내문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69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물론 자전거 부품, 유모차 판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적용받는다. 예술품 소매업의 경우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되며, 기타 미용업에서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역시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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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소통추진단,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방문2018.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관내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홍보에 나섰다. 서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13일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이하 고투몰)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정귀연 대표 등 고투몰 상인들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금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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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총 특별세무조사…업무추진비 횡령 의혹2018.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경총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경총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탈세 여부가 주 내용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4년 업무추진비로 김 전 부회장이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고도,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2.5배 초과한 약 1억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만일 김 전 부회장이 경총 돈을 부당하게 챙겼다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사적으로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만큼 법인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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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거둔 세금 263조4000억원…연간수입 290조원 돌파할 듯2018.1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10월까지 거둔 세금이 263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세수 목표치의 98.2%를 달성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총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늘어난 263조4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p 오른 98.2%이었다. 지난해 11월 세금수입은 15조원, 12월은 13조5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 세금 수입은 29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늘어나면서 세수진도율 94.8%를 기록했다.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0억원 세수가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8.8%p)으로 오르면서 107.8%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증가애 따른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줄었다. 다만, 세수진도율은 101.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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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렴도 인식평가 '최하위'2018.12.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시 최하위로떨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호적이었던 업계전문가에게까지 박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부패인식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종합청렴도 기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5등급에 속한 것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정부공공기관의 부패인식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다. 설문조사 대상은 ▲정책소비자인 납세자(외부청렴도) ▲정책을 이행하는 내부 공무원(내부청렴도) ▲직간접적으로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정책고객 평가) 등 3개 부문이다. 부문별 배점은 외부청렴도 0.601, 내부청렴도 0.250, 정책고객 평가 0.149로, 행정기관 부패사건 발생 시 경중에 따라 추가감점을 받는다. 국세청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패 문제를 포함해 국세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정권 초기에는 이같은 기대심리가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국세청은 정책고객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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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초등학생 건물주’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25명 조사착수2018.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 매매를 가장해 사주의 미성년 자녀 등에게 거액의 주식을 편법 증여, 승계하게 한 법인 16곳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21명 등이다. 이 중에는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사들인 만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사들은 만 12살 초등학생, 아파트 취득 등으로 쓴 돈은 12억원인데 8억원만 증여로 신고한 18세 고등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4억원대 상가 건물주 초등학생,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시세의 70%만 증여가액으로 적어낸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원의 돈을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의심되는 정황도 적발됐다. 사주 A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손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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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㉙]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5>2018.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51년 초 전비(戰費)조달 목적으로 제정한 조세특례법에 의해 처음 시행됐으나, 1960년 말 인플레이션에 의한 명목소득 상승분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당시 경제개발추진사업과 맞물려 토지가격이 껑충 뛰었고 고속도로 등 개발지역 주변 위성지역 토지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급기야 투기바람이 형성된다. 정부는 1968년 토지양도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과 관련 지가(地價)급등은 투기억제세를 도입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과세와 상관관계를 이루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된 세금은 토지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보유함에 따른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억제세제가 무색하리만치 투기대상 자산과 지역이 되레 확대, 역현상이 빚어졌다. 마침내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게 된다. 전국 32개 세무서에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가동한다. 1988년 8월에는 부동산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세워, 6개 지방국세청에 70명으로 구성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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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신고 안내문, 모바일로 확인하세요”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원본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모바일 홈택스에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등 46종의 안내문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신고안내문은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로 부가가치세 7종, 소득세 13종, 전자세원 5종, 법인세 6종, 원천세 6종, 국제세원 4종, 소비세 2종, 기타 3종 등이다. 납세자는 최근 1년간 자신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 조회하며, 홈택스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발급탭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내년부터는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73종의 우편물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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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9월까지 233.7조원 ‘호황’…지난해보다 26.6조원↑2018.1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호황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국세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조6000억원 늘어났다. 올 한해 목표세수의 87.2%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7% 올랐다. 9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9월보다 5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8월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명목임금이 지난해 8월보다 4.9% 오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반도체 등 수출호조로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부가가치세 9월 세수는 2조1000억원으로 올해 8~9월 수입액이 지난해 8~9월보다 3.6%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보다 5000억원 늘었다. (단위: 조원, %, %p) ’17년 ’18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