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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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4석, 승패는 지역·경력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박해영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진호 국세청 조사1과장, 이성진 성동세무서장, 이현규 광주청 조사1국장을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임명 가능한 국세청 부이사관 TO 일곱 자리 중 하반기 인사안배 측면에서 3석을 남기고, 4석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의 지표가 된 것은 지역안배와 기수·비고시 안배로 보인다. 부이사관들의 출신지역별 변동은 호남 5→6석, 영남 4→6석, 서울·경기 3→4석으로 각각 변동했으며, 강원 1석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수 측면에서도 승진 가시권에 있었던 행시 41회 두 명(박해영, 이성진), 세무대 2기 1명·3기 1명을 발탁함으로써 행시·비고시 균형을 맞추었다. 행시 출신 승진자를 한 명 더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하반기 승진후보자 중 비고시 인원수가 많은 탓에 역시 안배 측면에서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경합을 치른 행시출신 인물은 2008년 10월 서기관에 승진한 행시41회 3인방으로 박해영 감사담당관(71년, 경남 사천, 고려대), 이성진 성동서장(70년, 부산, 고려대), 이승수 대변인(69년, 서울, 서울대)등 이다. 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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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72만2000개사…신고·납부 31일까지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회사는 72만2000개로 지난해(66만9000개)보다 5만3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법인세 중간예납 72만200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나온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올해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월 1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금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별도의 수동신고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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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꼭 확인해야 할 달라진 세법’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세 중간예납대상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을 정리해봤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 최고세율구간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세율 22%였으나,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기업의 경우 70%로 조정됐다. 내년에는 60%까지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예전대로 100%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13조). 워크아웃 등의 경영개선 기업은 기존대로 한도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인정받는다(법인세법 제21의2). 손금불산입 대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며,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적용받는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추가됐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4의3 제3항, 제46조 제2항, 제46의3 제3항, 제47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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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능 회장 늦장 수사 논란…고발된 지 2년 지나2018.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늦장 수사란 지적이 제기된다. 희성전자에서수백억대 탈세가 발생했다는 국세청 고발을 접수 받은 후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주요 피의자인 구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희성전자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등을 수백억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저녁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탈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파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LG사주 일가 10여명을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지검도 지난 5월 LG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감몰아주기 승계 고발은 2016년 당국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 것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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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㉕]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1>2018.08.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 민주세법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간접세제도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국세청 발족 이후 세무행정의 쇄신과 세제개편을 통해 직접세 비중이 다소나마 우위에 서게 된 적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고세율의 직접세 중심 조세체계는 효율적인 내자조달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서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구조가 다시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되게 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세정사의 큰 변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어 냈고, 마침내 간접세제의 전면개편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아무리 칼날 같은 ‘파워 국세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는 없다. 첫 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상대는 추상같은 납세자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자칫 지레짐작해서 납세자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경원시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감싸기만 해도 되레 과세권자를 폄하(貶下)할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왠지 조마조마하다. 언젠가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다’라는 과세권자의 인식이 진정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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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2018.07.30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ㅇ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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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②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2018.07.30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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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1 조세체계 합리화(환경세제·조세효율)2018.07.30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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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2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편의제고)2018.07.30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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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세2018.07.30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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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2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2018.07.30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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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3 부가가치세2018.07.30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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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6 주세 등 기타2018.07.30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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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① 서민 주머니에 3.8조원 붓는다…포용적 성장 시동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 3.8조원을 일하는 저소득 서민가구에 직접 지급한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민소득을 올려 침체된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고, 주택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재정투입분 대다수를 배치했다. 세입부문에서는 고소득·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외 투자·임대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사업용 토지는 종전 과세율이 유지된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공제에 차등을 두었다. 대기업의 경우 큰 감면도, 큰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주사 지분율 관련 세부담은 늘어났다. 나머지 세제개편은 지난해 만든 일자리·혁신·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해외진출 대기업도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가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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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⑦ 역외탈세 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악의적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10년까지 연장된다. 사기 등 악의적 수법과 미신고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역외탈세는 과세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안이 복잡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및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25% 세율로 세부담이 1.25배 늘어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부동산 자산 80%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대상에 일반 주식만 포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신고한 다음연도 5월말로 늘어나며,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