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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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8개월째 심판관 공석…내달 초·중순 결정2019.0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무조정실이 8개월째 비어 있는 조세심판원 2심판부 상임심판관 자리에 대해 내달 초·중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한 정부관계자는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상급기관)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라며 “3월초·중순을 목표로 인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심판부는 소액 국세사건 등을 심리하는 곳으로 차기 상임심판관을 두고 치열한 경합이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류양훈 과장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다.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과 기금운용계획과장직, 이후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로 복귀했다.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업무는 매우 고되지만, 원 부처로 복귀 후 승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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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MS, 법인세 113억원 돌려받는다2019.02.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무당국이 삼성과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원은잘못된 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에 과소납부한법인세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으나 기각당한 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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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㉜]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Ⅰ>2019.0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빚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기고 보자 식 과세가 플러스 알파행정으로 치닫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파워와 정보력은 납세자에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고 그리고 크게 비추어져 왔다. 세무조사권이나 세무사찰권 등 외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온 국세청 모습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검찰 고발권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무한대 권력행사가 눈에 밟힌다. 성실자진납부만이 최고의 절세라고 강력 추구해온 자납 만능시대와 견주어 보면 꼭 옳다고만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빼먹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려는 ‘놀부의 속셈’을 미리 감지할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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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세무사 "가업승계나 가업상속, 미리미리 준비해야"2019.02.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_김용진 기자)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현인(賢人)들은 말하죠. 바보들이나 서둘러 달려드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네요.” 현인 세무법인을 방문할 때면 1961년 발표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가 떠오른다. 시적인 노랫말도 좋고, 가수의 부드러운 음성도 좋아서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떠오른다.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100년 이상 된 가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이다. 장인을 우대하는 일본 특유의 풍토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가업승계 제도는 100년 기업 탄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에 세무사 일을 시작해 가업승계·가업상속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20여 년을 꾸준히 달려온 안성희 세무사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현인(Wise Man)이라는 세무법인 이름이 독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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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창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까? 세금을 잡을까?2019.02.19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창업 초기에 사업자가 지출하는 대표적인 지출항목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이러한 지출을 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를 싸게 해줄테니 무자료로 거래하자’고 유혹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점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무자료에 따른 가격할인액보다 세금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창업 준비 중에 무자료 거래를 요청받았다면 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재무상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해주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이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자를 지급하고도 세무상 경비처리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정리하다 보면 사업용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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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미군 PX는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LG유플러스 부가세 논란2019.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유플러스가 미군 PX에서 판매한 스마트폰 통신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군 PX에서 파는 것은 미군 개인이 개인적으로 사는 물품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군 복지를 위해 ‘현지 수입’한 물건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속사정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① 미군 PX에 팔면 수출품?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일종의 소비세로 국적과 상관없이 물건을 살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출장려나 관광진흥을 위해 면세나 또는 0%의 세율이 적용하기도 하는데 농산물,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 수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한미군도 부가가치세율 0% 대상인데, 미군에 판다는 건 미국정부에 파는 것과 같으니,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문제는 미군 PX에서 파는 스마트폰·통신서비스 용역이다. 미군 PX를 운영하는 기관은 주한미군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로 PX(군 판매점) 외 클럽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주한미군교역처는 군 호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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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한화자산운용 세무조사 착수...대형 자산운용사 확대 ‘촉각’2019.02.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화생명이 100% 출자하여 만든 한화자산운용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과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에 위치한 한화자산운용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3에 받은 후 15년만에 받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오는 28일 까지로 예정돼 있다”며 “과세기간은 2014년도로 법인세와 소득세,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의 자본금은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5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춰준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운용사들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다시 살아난 펀드 열풍으로 자산운용사들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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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올해 행정방침은 ‘진정성 있는 소통’2019.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체납전담조직 운영 및 현장 중심의 민생지원 소통,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등 역점 추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장려세제 신청·종교인소득 과세 등 상반기 주요 업무와 구제역 피해 납세자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납세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중간관리자 중심의 내부소통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내·외부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청이 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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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원 팀’ 체계확립…체감형 세정 시동2019.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청에서는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실신고 지원, 고의적·지능적 탈세·체납 근절, 소통을 통한 세정혁신 등 지방청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소관별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이 하나의 팀(One Team)이란 취지 하에 긴밀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다짐했다. 상반기에 집중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및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에 대해 차질없는 신고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에 따른 업무집중에 대비해 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및 심사, 안내·홍보 계획 등을 철저히 준비·집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일선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분야별·경력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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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293.6조…200조 돌파 3년 만에 300조 ‘바싹’2019.0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정부 세금수입이 거의 300조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25조4000억원이 초과 달성한 수치다. 세수가 급성장 한 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할이 컸다. 기재부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역대급 실적 경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으로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탓으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나 증가했다. 올해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기업 실적을 이끌어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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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공익법인회계기준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에 유익한 Tip2019.02.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2018년 도중 비영리공익법인 결산실무자들과 중소기업의 연말정산업무 담당자로부터 현업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2018년 귀속 결산업무와 연말정산업무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I.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최초 적용되는 공익법인회계 기준이란? 최근 2018년 결산업무를 준비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자들로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 받은 분야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실무지침’에 관한 내용인 듯하여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법인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2018회계연도 결산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용제외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3. 공익법인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의 범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일반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로 이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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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물림’ 조양호 회장 추가 고발2019.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일감몰아주기와 주식고가매입 등 부당 증여 관련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과정에 자녀 소유 회사를 중개거래상으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19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조원태·현아·현민 세 자녀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30%가량 비싸게 정석 기업에 되팔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매출의 30% 이상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에서 올렸을 경우 증여세로 간주해 과세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이 고발한 조 회장의 600억원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한 바 있다. 다만, 자택 경비 비용 등 회사 공금 사적유용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개했다. 조 회장 측은 트리온무역 등 자녀 회사 통행세 혐의, 정석기업주식 고가매입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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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9년 양도소득세 절세전략2019.02.06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기 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세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중과에 중점을 두어 세부담이 커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세대 1주택 및 세율 등을 보완하여 실수요자는 중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稅)테크 전략을 잘 운용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요즘 부동산 세금폭탄 때문에 위장이혼이 늘면서 금년부터 1세대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다. 지난번 대법원 판례(2016두35083, 2017.9.7.)에 의하면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미 이혼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금년 세법 개정시 1세대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과세를 강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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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개인납세과, 4년 만에 분할론 대두2019.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인납세과가 통합 4년 만에 재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업무효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했지만, 효율성에 비해 업무부담만 늘어났다는 일선 세무서의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던 탓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업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통합을 통한 ‘연대책임’보다 분할을 통한 ‘각개약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되돌리는 데 대한 청 내 여론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분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장려금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가늠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청 내 여론의 의지한 ‘묻지마 분할’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전에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개인납세과 등에서 일부 인원을 조정해 징세과를 신설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징세과 출범과 맞물려 늘어나는 장려세 업무, 부가·소득세과 분할 등과 관련해 국세청 전 조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직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족쇄가 된 부가·개인 통합 일선 세무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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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㉛]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7>2019.0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성실신고 명운, 행정지침 따라 변모 서비스행정 전환 시대적 요청 크게 작용 1960년대 역동적인 경제개발 시류와 함께 이내 그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왔다.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세행정이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모토로 사회투명성 기여에도 틈틈이 세무행정을 녹아들게 했고, 쉼 없는 자기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해서 이를 뒤받쳐오기를 어느새 50년 세월을 갈았다. 세정 글로벌화를 외치며 한발 앞서 달리기를 시작한지 벌써 한참이다. 부과과세제도를 시작으로 신고납세제 도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세행정이기에, 미래지향적 세무행정의 역할이 새삼 커져가고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그리고 복지지출 증가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감소 상황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OECD자료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GDP성장률은 2%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는 세입증가 둔화로 이어져 세입환경을 나쁘게 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