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용 서류는?2019.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카드사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적보험료 부문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장성보험료에서는 일반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제공한다. 의료비에서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등이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도 제공되나,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 내역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이 제공된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자율 제출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빠진 내역이 없는 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연말정산]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어떻게 달라졌나2019.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늘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내용에 발맞춰 도서·공연비로 사용액과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서·공연비 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다. 국세청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는 20일 반영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
골프장 개소세 소폭 감소…대중제 비중 확대2019.0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이 7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싼 회원제보다 대중 골프장을 찾는 고객의 수가 점차 늘어난 탓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전년보다 3.8%(66만3000명) 소폭 감소했다. 2017년 골프장 개별소비세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보다 5%(97억원)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연간 회원권이 있어야 입장과 이용이 가능한 고급시설로 대중제 골프장보다 이용료도 4~6만원 더 비싸고, 이용 시 별도의 개소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치면 2만1120원이다. 2017년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이 소폭 감소한 데에는 경쟁과열과 대중 골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풀이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골프장 485개 중 62.1%가 대중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골프장 시장규모는 5조3201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캐디피를
-
[전문가칼럼]2018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은?2019.01.0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필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 받은 내용 중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혼동해 하는 항목이 있어 소개하니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한도 계산절차는? 2018년 연말정산부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도 ‘기존의 거주자 본인 / 65세이상 경로자 / 장애인 의료비’와 같이 한도없이 전액공제가능한바 이 경우 의료비공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혼동해 하는 실무자들이 많아 ‘간편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사례1> 1. 본인(근로자)의 난임시술 의료비 500만원 지출 2. 65세이상 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300만원 지출 3. 기타의 일반의료비 200만원 지출 4. 총급여: 5000만원 5.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850만원 (1)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경로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8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
[전문가칼럼]똘똘하게 사용하자! 홈택스 활용 방법2019.01.03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사업자가 가장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면 그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택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의 홈택스는 기존에 국세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연말정산 사이트, 국세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합하여 2015년 초에 개편한 통합 국세행정시스템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통합개편을 통해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모든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홈택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기존의 현금영수증 사이트, 홈택스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 연말정산 사이트, 국세법령정보 사이트의 특징과 현재 홈택스 상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기존 현금영수증 사이트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메뉴의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
[달라진 2019세법] 10→15년 보유해야 양도세 장특공제 30% 적용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최고공제율 적용조건이 기존 10년 보유에서 15년 보유로 늘어난다. 장특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서 빼주는 공제율이다.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로 개편된다. 단, 연 8%씩, 최대 80%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달라진 2019세법]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최장 5년간 100% 세액감면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면 부분복귀로 인정한다. 부분복귀 시 감면액은 사업장의 위치가 비수도권일 경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다. 관세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주식은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이며,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가 부과된다. 국외전출자가 출
-
[달라진 2019세법] 꿈쩍 않던 불성실 등 가산세 전면 '인하'2018.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체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갔다.
-
[달라진 2019세법] ‘사실혼도 동일세대’ 1세대 1주택 양도세 개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포함된다.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판단 시 세대원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배우자’로 되어 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대원 경계에 걸쳐 있었다. 이를 악용해 세제감면 등을 노리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배우자 요건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한 배우자를 포함되며, 이에 따라 위장이혼 수법을 쓰기 어렵게 됐다.
-
[달라진 2019세법]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생겼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헌다.
-
[달라진 2019세법] ‘올해가 마지막’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종료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된다.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던 것으로 신규 취득 후 3개월 내 임대등록해야 했다. 다만, 올해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추가 공제가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장특공제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다. 임대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
[달라진 2019세법] 명의신탁증여 시 실소유자에 납세의무2018.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바뀐다. 실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합산 과세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되고, 합산 제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평균 2억7000만원 벌었다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평균 소득은 2억67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3만3711명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이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소득에 더해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들의 총 소득 중 금융소득의 비율은 47.1%였다.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인원은 4515명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68조1580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2016년보다 6.6% 늘어난 총 113만5000건으로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9만9000건, 주택 27만9000건, 기타건물 7만8000건 순이었다. 2016년보다 토지는 9.0% 늘어난 반면, 주택과 기타건물은 0.6%, 5.4% 각각 줄었다. 양도소득세신고대상인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5억5600만원), 경기(2억6800만원), 대구(2억6700만원) 순이었다. 주택의 양도차익률은 전년보다 1.0%포인
-
지난해 1등 상속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의 3.7배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최고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9조9500억원으로 금융자산(2조6900억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금융자산(5687건), 건물(5546건), 토지(4829건)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증여자산 중 토지가액은 7조7000억원, 건물가액은 5조8800억원, 금융자산은 4조4700억원 순이었다. 건 수로도 토지 493건, 건물 326건, 금융자산 313건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계된 상속·증여재산은 낼 세금이 있을 정도 규모의 재산"이라며 "물려준 재산 규모가 작아 면세점 이하의 자산들은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평균 연봉 3519만원…서울 평균 3992만원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3519만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2016년(3360만원)보다 4.7%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수는 1801만명으로 2016년 대비 1.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 4216만원, 세종 4108만원, 서울 3992만원 순으로 높았고, 낮은 순으로는 제주 3013만원, 인천 3111만원, 전북 3155만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44만7000명, 여성은 754만7000명이었다. 근로자 내 여성비율은 지난해 41.9%로 전년대비 0.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5만8000명, 총 급여는 14조13억원으로 근로자 수는 2016년보다 0.9% 감소했지만, 총 급여는 3.6% 늘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71만9000명으로 2016년보다 10.1% 늘었다. 반면, 일용 근로소득자는 817만2000명으로 전체 소득금액은 64조8000억원, 1인당 연 소득은 약 793만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