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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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이건희 차명계좌 4.5조원, 추가과세 검토하겠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상속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하기로 했다. 만일 추가 과세 사안이 발견될 경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4.5조원을 차명계좌로 갖고 있다가 가져갔다. 상속세 포탈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같은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이 주식과 예금 형태로 차명계좌로 보관하던 4조 5373억원을 실명전환도 없이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상증세법 위반에 따른 상속세 및 가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징금과 세금을 합하면 총 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당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국세청이 어물쩍 넘어가면 이 회장도 국세청도 좋지 않다. 국민들은 이걸 조세포탈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 역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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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김용균 중부청장 “과소신고한 모범납세자에 가산세 매기겠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를 신중하게 선정하되 과소신고 여부를 검토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 유도에서 좋은 취지이나, 사후검증 때 그간의 혜택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세 등 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대한 답변이다. 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이로 인해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자는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국세청장상 이상 훈격에 대해선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에 착수하고, 탈세나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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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김희철 “‘연소득 4억 다섯살 건물주’…제도 외 측면도 검토하겠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경영능력이 전무한 미성년 건물주들에 대해 탈법적 탈루행위가 있었는지 강력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미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유관기관과 협의 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우리가 법의 허점을 찾아서 막아야지 있는 법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임대수익을 가장 많이 올리는 미성년자가 다섯 살짜리인데 연 4억을 받는다”라며 “법적으로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살, 다섯 살짜리가 사업장 대표로 활동하며 급여 받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가 누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상증세 부담을 감수하고 재산을 자녀명의로 돌려 소득세를 쪼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36명으로 이중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과열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 사장님은 85명(36%)에 달했다. ‘미성년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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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중부국세청, 8월까지 세수 34조원…전년대비 3.8조원↑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 확대,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강화 등을 통해 올해 목표세수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 8월까지 누적세수 34조333억원을 달성, 전년동기대비 3조7539억원 (12.4%) 늘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6조원씩 각각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1.1조원 줄엇다. 중부청은 세수 증가 요인에 대해 법인 영업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중부청은 대내외 경기 동향 및 변동요인 수시 점검 및 상시 세수 관리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목표세수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성실납세 지원에 주력하고, 고의적 탈세행위와 체납정리와 불복 대응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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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강화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올해 목표세수 달성을 위해 기존 성실신고·탈세대응 투트랙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안내자료 및 대상은 부가세 67종·45만5000명, 소득세 33종·22만6000명, 법인세 30종·5만2000개 법인으로 납세자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365일 언제든지 모든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모두채움(Full-filled),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현행 인터넷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가 모바일로도 사용자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SMS·우편을 이용한 방문일 지정·권장, 조기방문 안내 등을 통해 신고철 세무서 창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신고안내문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구성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에 엄정한 대처도 진행된다.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현지법인 소득이전 등 대기업 탈세에 대해선 빅데이터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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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국감] 취약 납세자를 따스하게…빈틈없는 복지세정 가동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청이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지속해 운영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관서별 장려금 전문가를 지정하여 장려금 신청·심사업무 전 과정을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전문가는 중부청 관내 33개 관서에서 각 1명 선발해 운영됐으며, 84만3000가구, 5423억원을 지급했다. 학자금 의무상환적용을 받는 대학생에겐 학자금 상환유예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세정혜택 요건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3% 이상 증가에서 2% 이상 증가로 완화됨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최대세액 1억원) 지원을 진행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2014년 307건, 2015년 372건, 2016년 397건으로 매년 확대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외국사업자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면제업무를 완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올해 6월까지 경영애로 세정지원 실적은 2만963건, 6190억원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업종,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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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서울청, 8월까지 지난해보다 5조원 더 거뒀다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올 8월까지 누적세수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말 누적 세수실적은 55조84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2140억원(10.3%)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요 세수증가 세목은 법인세 2.8조원, 소득세 1.5조원으로 12월말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2015년 63.8조원에서 지난해 68.4조원으로 7.2% 늘어나고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청은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주력하고, 명단공개, 이자·배당 자료 활용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을 올린다. 또,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우발 요인을 적시에 확인하는 등 연말까지 치밀한 세수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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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국감] 성실신고는 납세자눈높이, 탈세는 엄단에 초점…2017.10.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유용한 성실신고 안내를 위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고, 탈세에 대해선 유관기관 정보 등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1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항목을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성실신고 자료항목 및 대상자 건수는 실적은 2016년 129개 항목, 63만5000건에서 2017년 140개 항목, 66만4000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상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납세자의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안내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 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등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전자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방법을 제공하여 납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내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철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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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모범납세자 선정, 3년간 적발한 탈세·체납액 100억2017.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년간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탈루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자격요건에 맞춰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추천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골라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6년까지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207건에서 종합소득세 12억5500만원, 법인세 92억원 등 총 104억55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된 인원은 개인 9명, 법인 1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훈격이 국세청장상 이상일 경우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우대,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엄 의원은 “애초에 부적격자가 추천되거나 국세청의 심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탈세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모범납세자 선정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모범납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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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챙긴 이익은 2조원,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2017.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후 4년간 이익은 2조원에 달하고, 대상 기업 수도 늘어난 반면, 납부세액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우회거래나 간접 지배 등을 통해 지능화·음성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 오너 일가가 챙긴 이익은 2조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란 재벌들이 오너의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줘 확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증여세 등의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됐다. 이에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매출 비중 이상 매출에 대해선 증여로 간주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벌(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 수가 2015년 486개, 2016년 804개. 2017년 598개로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되는 반면,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 2016년 621억원, 2017년 517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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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 1조2000억원, 편법증여 온상2017.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명의신탁으로 탈루한 세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주식을 통한 부의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의 경우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2조2526억원으로 이중 54.2%에 다하는 1조2216억원이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신탁에 의한 탈루는 2012년 1756억원, 2013년 5810억원을 기록하다 2014년 548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지만, 2015년 1239억원, 2016년 28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주식변동조사를 통한 탈루액 중 비중이 64%에 달하면서 명의신탁이 주식을 통한 탈루의 상습 출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노력에도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하다”며 “대기업 오너일가의 차명주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납세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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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野, ‘좌편향, 보복성’ 개혁TF 폐지하라…국세청 속내는 우클릭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야당 위원들이 국세행정 개혁TF의 성향과 자격 여부 등을 근거로 강력히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다수 우편향 논란 인사를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로 올리고, 개혁대상인 정치적 세무조사 범위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거 박근혜 정부가 국세청이 출범시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역시 위원의 자격시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조세정의 확립 등의 취지로 한승희 국세청장이 출범시킨 국세청 소속 위원회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세무조사 적폐청산 관련) 감사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과거 잘못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과거시점 자료를 다 주어 처리토록 하고,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유 의원 말씀대로 (정치적 세무조사 청산은)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행정 개혁TF는 폐지해야 한다”고 맞장구 쳤다. 의원들이 내세우는 폐지 사유는 자격성과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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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박영선 “‘이명박 다스’ 상속세납부직전 근저당 꼼수…국세청 모르쇠”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관해 국세청이 부동산 실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른 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도 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 최대주주로 알려진 김재정 씨(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가 사망 후 상속과정에서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며 다스(비상장사) 주식으로 대신 냈다”며, 국세청이 부동산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권씨가 세금 납부 직전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을 보전하는 것을 눈감아 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서만 현금이 없을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자산 납부를 허용해준다. 다만, 이 경우 국세청은 법령에 따라 현금화가 쉬운 자산부터 세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국채, 공채, 상장사 주식, 부동산 순이며, 마지막이 비상장사 법인주식이다. 비상장사 주식은 물량이나 거래 수요가 없어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부는 여섯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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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조사·단속정보 찔러주고 돈봉투 돌린 세무공무원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찔러주고 수시로 1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자 정보를 팔고 억대 뒷돈을 받기도 했다.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2017년 6월까지 국세청의 징계의결서 사본 265건을 중 직무 관련 범죄 101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납세자 정보를 팔아 1억2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세금 체납정보를 66회나 조회 및 유출해 거의 100만원대 향응을 받는 비리백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권한 악용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해주겠다며, 12억원을 요구한 세무공무원은 700만원 수수로 파면됐고, 법인세 관련 기업 재무제표 수정해주는 대가로 세무법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을 챙긴 직원도 있었다. 위장가맹점 카드깡으로 탈세하는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20회에 걸쳐 정기상납을 ㅁ받아 2350만원을 챙긴 직원도 파면됐다. 비리, 비위직원을 잡기 위한 내부통제망을 붕괴하려던 흔적도 있었다. 동료 직원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담당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감사 청탁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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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보고] ① 올해도 세수호조…지난해보다 16.7조원 더 걷었다2017.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까지 지난해보다 16.7조원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비는 전년대비 4.7%포인트 증가한 76.0%로 진도비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를 말한다. 13일 국세청의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적세수는 182.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실적인 166.2조원 보다 16.7조원 늘어났다. 올해 국세청 소관 예산은 240.8조원으로 일자리 추경으로 8.8조원이 늘어났지만, 세수호조로 인해 예상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세수실적을 이 호조세를 이끈 것은 명목 GDP가 전년대비 4.7% 오르고,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68.4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액이 누적기준으로 지난해 8월 2616억 달러에서 올해 8월 3133억 달러로 19.8% 늘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도 늘었다. 국세청은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동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응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