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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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커진 ‘근로·자녀장려금’…31일 신청기한 놓치지 마세요2018.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나 깎인다.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도 올라가고, 지원대상이 30세 이상으로 올라갔기에 꼼꼼하게 챙겨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실수나 고의로 소득·재산현황을 잘못 적어 받지 말아야 할 혜택을 받았을 경우 차후 검증을 통해 이자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장려금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지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2개월 가량 연장될 수 있다. 실제 지급금액은 총 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총급여액 등’은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각각 조정률을 곱해 합친 금액을 말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한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사정에 맞춰 장려금을 신청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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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안 되는 체크포인트2018.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월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D-2로 성큼 다가왔다. 지난해와 비교해 최고세율 인상,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는 등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처럼 적용시점이 2017년 1월 1일이 아닌 2017년 하반기부터인 사항도 있다. 신고마감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를 짚어봤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구간은 38%, 5억원 초과 구간은 40%로 인상됐다. 1인당 30만원이었던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다자녀일수록 혜택의 폭이 커졌다. 제출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2%에서 1%로 지연제출의 경우 1%에서 0.5%로 인하됐으며,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각각 1%에서 0.5%, 지연제출은 0.5%에서 0.3%로 완화됐다. 연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총급여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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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양호 회장 압수수색…수백억대 탈세혐의 전격 수사2018.05.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범한진 일가의 500억대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의 공을 울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4일 조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및 한진그룹 빌딩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동생인 조 한진중공업 회장 및 조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2002년 이들의 부친인 조중훈 선대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해자 상속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횡령, 배임 등 비자금 조성 내역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한진그룹 회장 등 4남매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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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사조해표 세무조사 착수...편법승계 초점?2018.05.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해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사조해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10일 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사조해표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로 오는 8월 초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조그룹은 오너 3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의 편법승계 논란으로 혹독한 곤혹을 치렀다. 주 상무는 사조그룹의 창업주인 故 주인용 회장의 손자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5년에 동생인 故 주제홍씨가 갖고 있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상속세 30억원을 현금으로 내지 않고 국세 물납제도를 활용 비상장주식인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캠코의 공개입찰에서 유찰을 거듭하여 6번째 입찰에서 사조시스템즈가 27억원에 매입했다. 결국 주 상무는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권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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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일선현장 방문2018.05.2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북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를 찾았다. 현장 신청창구를 방문한 양 쳥장은 소득세신고와 장려금신청 과정에서 방문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창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양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대전지역 72만명의 소득세신고와 40만가구의 장려금신청 관리를 위해 5월 한달간 신고상황실을 운영해 세무서 신고창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또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장려금 수급대상자 307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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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 종소세 신고 5분이면 '끝'2018.05.21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일선 세무서들이민원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수서에는 종소세 신고·납부 마감 열흘을 앞두고 민원인들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숙련된 직원들도움으로 모든 신고업무를 15분(대기시간 포함)이내에끝낼 수 있다. 2017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목)까지 국세청에 종소세를 신고한 뒤 납부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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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는?2018.05.21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기본세율(6%~42%)로 과세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 연간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금융소득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세부담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고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할 세액은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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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소득세의 종류와 신고·납부 기한2018.05.1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종합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과세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합산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6가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며, 각 소득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③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⑥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율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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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문제로 못한 연말정산, 5월말까지 신청하면 공제2018.05.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 대상임에도 사생활 문제로 회사에 알리지 않아 환급을 못 받았다면, 5월말 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공제대상임에도 회사 연말정산 시기에 알리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누락 유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A씨는 재혼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해 41만25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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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원가 부풀리기’…대기업 변칙증여 수법 ‘횡행’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법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탄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쌍끌이식 조사보다는 명백한 혐의사실을 토대로 ‘핀셋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16일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 등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탈세 유형을 공개했다. 건설사 사주 A씨는 아내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본사가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아내의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해당 건설사는 수천억원대 법입세를 통보받았으며, A씨는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사주 B씨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용역비 수백억원을 위장계열사에 지급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경비를 쓴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해 조성한 비자금을 내 돈처럼 썼다. 국세청은 관련 법인들에 수백억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 B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사주 C씨는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명의신탁으로 우회 보유하던 주식을 회장 사후 실명전환하는 수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했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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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초청 간담회 개최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구청은 16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광옥 지역회장과 이창희 지역본부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만성 대구청장은 “국민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실질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무정보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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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소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산세무서가 서산 소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업 전반의 세무관리 설명회를 갖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서는 16일 서산·태안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세무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산세무서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인철 서산서장은 “고질적 지능적 탈세에는 엄정대응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서산세무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및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알찬 세무정보를 전달했다.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세무는 평소 어렵게만 느껴오던 분야로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 데 세무서장 등이 직접 세무컨설팅을 해 주니 한층 현장감이 묻어난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와 서산세무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과 소통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중소상공인이 세금고충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산상공회의소 회원 6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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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지원 약속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위해 지역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성실신고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북대전서는 지난 9일 세무대리인 초청 종합소득세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철 서장을 비롯해 개인납세1‧2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대전 유성구‧대덕구 지역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서장은 “사업자들의 성실신고 납부에 협력해 준 세무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북대전 지역에서 모범성실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많이 나오기 위해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분석자료 제공, 세무대리인 편의 향상 등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 체계,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종합소득세 신고검증 기본방향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세무(회계)사 모집을 안내하면서 사회공헌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4분기부터 매분기 한 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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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해외은닉재산 상속세 ‘뒷북 납부’…'언론플레이' 의혹도2018.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은닉재산 탈루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家) 5남매가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16일 한진그룹이 밝혔다. 하지만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의 뒤늦은 자진 납부를 두고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진 측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한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부한 금액은 상속세 852억원 중 192억원으로 나머지는 5년간 걸쳐 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는 신고시점으로부터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한진 측은 상속인들이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를 했으나, 2016년 4월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진 측이 상속세 관련 이슈를 인지했다고 밝히는2016년은 국세청이 해외현지 조사요원들을 동원해 한진가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하던 시점이다. 의아한 점은 1000억원대 추징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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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취임 후 세번째 '현장소통 토론회'2018.05.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15일 마포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한 일선 현장을 찾아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민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현장소통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장소통 토론회’는 전국 세무서 직원과 세정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한 청장이 취임 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일선직원과 본청 해당분야 국‧과장 등 20여명과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행정제도의 문제점 등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세청 간부들은 이날 일선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결론을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세무서 류진 조사관은 “소득세·부가세 신고 때마다 세무서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내방해 신고하는 방문 납세자가 많아 직원과 납세자 모두가 힘들다”며 “납세자를 위한 지방청 단위의 전자신고 교실을 상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김포세무서 이희섭 재산법인납세과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