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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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증여’ 확인 서비스 제공2018.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7일 상속세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등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내역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종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앞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국세청에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신청하면, 신청 7일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인 외의 자가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며, 조회 결과와 관계없이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도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사전증여재산을 미처 알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해온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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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급 인사 초점은 ‘실력∙균형’2018.12.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 1급 승진 인사에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산청. 행시 36회)을 발탁, 지역탕평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박근혜 정부 시기 1급 인사에서 호남인사를 사실상 배제했었다. ▲국세청 차장 이전환(대구), 김봉래(경남 진주) ▲서울청장 송광조(서울), 임환수(대구), 김연근(경북 상주), 김재웅(경기 고양). 한승희(경기 화성) ▲중부청장 이종호(대구), 이학영(서울), 김재웅(경기 고양), 심달훈(충북 음성) ▲부산청장 이승호(경북 청도), 김연근(경북 상주), 원정희(경남 밀양), 최현민(경북 상주), 서진욱(대구) 등 16번의 1급 인사에서 영남만 10번에 달하는 등 지역 편중 인사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18번의 1급 인사에서 9번이 영남권 인사였지만, 호남에도 3명을 발탁하는 등 특정지역을 전면배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정 지역 편중 없이 인사 수급 상황에 맞춘 균형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번의 1급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 서대원(충남 공주), 이은항(전남 광양) ▲서울청장 김희철(전남 영암), 김현준(경기 화성) ▲중부청장 김용균(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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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장에 유재철·대전청장 이동신·대구청장 권순박2018.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는 27일자로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신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을,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각각 발령했다. 또한,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준비단장에 이청룡 중부청 조사4국장을 임명했다. 유재철 신임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세청 소비세 과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기업과 조사부분 주요 직위를 거쳤으며, 세제실, 외교부 등 대외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유 신임 중부청장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맡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 기업의 성실신고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제외요건을 신설하고, 혁신중소기업 전담 창구 운영 등 세정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됐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이동신 신임 대전청장은 행시 36회로 세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로 국제세원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측은 이 신임 대전청장에 대해 자산과세국장직위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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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개인사업자를 위한 팁! 세무자료 관리 쉽게 하자2018.12.24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를 맡기려고 세무사를 찾아와서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답은 “홈택스를 활용하라”이다. 개인사업자가 창업하면 매 1년 단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무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세무자료를 세무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홈택스 가입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도 만들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신고의 등록 홈택스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상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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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㉚]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6>2018.1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다. 1950년 3월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참다운 ‘우리 것’의 상속세를 갖게 된다. 증여세는 1950년 4월 증여세법이 법률 제12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 첫 도입이다. 그러나 1952년 11월 증여세법을 폐지, 상속세법에 통합된다. 정부는 1996년 12월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세는 납 세자의 신 고여부와 관 계없이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이 발생한 사실과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한 정부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사망사실 파악을 위한 끈질긴 자료수집이 과세의 근거 포인트가 된다. 정부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다.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함에 따라 폭넓은 증여세 과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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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와 금지되는 경우2018.12.23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국세청의 중복조사 금지 (1) 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조사규12①). (2) 조사대상자 선정명세를 전산에 입력관리 함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과장 또는 실납세지원국장·개인납세과장·법인납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사규12②). (3) 부분조사 후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중복조사 관계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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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구국세청장, 노련한 베테랑 ‘유력’2018.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다음 주 발표될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를 두고 대전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자리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경륜이 깊은 베테랑 공무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최상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유력한 대전청장 후보로 꼽힌다. 최 원장은 62년생,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기수는 37회지만, 최근 젊은 인재가 대거 전면 배치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연장자’ 급에 속한다. 대외관계, 업무추진 양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본의 아닌 일로 인해 발생한 오해로 지난해 7월에야 고위공무원 직위에 올랐다. 다소 늦은 승진시기와 높은 연령 때문에 본청 국장 근무 경력은 폭넓은 시야와 지방청 실무경력을 통해 대전청장 직위에 안성맞춤 인재로 꼽힌다. 대구청장에는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63년생, 경북 안동 출신으로 본청 국장 가운데 유일한 비고시 출신이자 본청 국장 중에서는 최연장자다 권 국장의 강점은 다양한 실무경력으로 조사, 감사 등 핵심업무 외에도 기획재정, 부가가치세, 징세, 송무 등 각 영역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쌓았다. 고위공무원 승진시점은 지난해 8월 말이다. 최근 비고시 출신 대구청장들이 고위공무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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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억울한 세금 안 내려면? ‘주요 공제 체크포인트’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말정산은 내가 환급받을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데에서 출발하지만, 자칫 실수로 법을 넘어선 공제를 받았을 경우 정부에 더 물어줄 수 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원양어선,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자신이 원양어선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 연수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간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 20만원 이내로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교원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연구원이며,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기관에서 일하더라도 비연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신청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월 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이고 전년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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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이젠 못 받는다…종합소득 기본공제만 인정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에 한해 12%로 인상됐다. 한도는 월세액 750만원이다. 연봉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의 경우는 기존처럼 10%를 적용받는다. 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달라진 주요 공제 사항을 짚어봤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적용은 2018년 발생한 소득부터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회사 측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 쓴 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도서구입·공연관람 공제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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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근로소득·기타소득’ 유리한 건 무엇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종교인들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선택 시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본공제, 거의 동일한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도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표준세액공제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혜택의 폭이 커진다. 기타소득을 선택 시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도 학자금,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변상액,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으로 넓어진다. 한편,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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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르면 낭패, 내 집 마련·맞벌이 공제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공제나 맞벌이 부부의 세액공제 등은 자주 혼동되는 공제다. 자칫 실수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기 집이 없는 근로자는 내 집 마련, 또는 주거를 위해 쓴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전셋돈을 갚았을 때는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도 최대 1800만원까지 갚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에 부은 돈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는 연간 300만원 이하이며, 공제율은 납입금의 40%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사용한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복 공제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해당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로 쓴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용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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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아온 13월의 월급, 잊지 말아야 할 주요 일정은?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3월의 월급 또는 추가 세금이 될지를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월급을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막판 신고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근로자들이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세청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종 공제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등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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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바일·홈택스’ 더 편해진 내 손 안 연말정산2018.1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모바일과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도서·공연비(신용카드 사용 한정)를 구분해 제공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쓴 도서구입·공연관람비의 경우 30%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 공제에 포함된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하면 된다. 단,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신설됐다.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제공한다. 본인인증 없이도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연말정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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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자전거 점포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18.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등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 종사자 약 7만7000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안내문 개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69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물론 자전거 부품, 유모차 판매 시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적용받는다. 예술품 소매업의 경우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되며, 기타 미용업에서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역시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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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소통추진단,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 방문2018.12.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이 관내 영세상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홍보에 나섰다. 서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13일 강남터미널 지하쇼핑몰(이하 고투몰)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정귀연 대표 등 고투몰 상인들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세율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준 서울청장은 “세금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