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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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기준 확대…14일 소상공인 대책 나온다2018.08.1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4일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인 '환산보증금'의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당정은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등의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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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누적 국세수입 157.2조원…19.3조원 더 걷혔다2018.08.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상반기까지 거둔 세금이 157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한 해 목표금액(진도율)의 58.6%에 달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57.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3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44.3조원으로 지난해 1~6월보다 6.4조원 올랐다. 법인세 40.6조원, 부가가치세 34.8조원, 교통세 7.8조원, 관세 4.6조원 순이었다. 1~6월 진도율은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월별 세수증가 폭은 지난 3월 5.3조원을 기록한 후 4월 5.1조원, 5월 2.9조원, 6월 2.4조원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6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16.5조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2.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6.6조원으로 명목임금 증가 및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면서 전년동월대비 0.7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2.6조원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0.6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2.3조원으로 전년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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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역대급 부이사관 승진 관측, 유력 주자는 '누구'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하반기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명예퇴직이 4~6석 가량 발생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내년 1~2월 부이사관 승진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행시 중에서는 2009년 10월 승진한 행시 41회, 42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73년, 경북 청도, 고려대, 행시 41회)은 2015년 12월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팀장으로 들어와 택스갭 등 국세청의 초창기 지하경제 분석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행시 41회지만, 동기들보다 젊은 편에 속한다. 국세청은 뛰어난 행시 자원의 조기소모를 막기 위해 승진은 늦춰지지만, 나이 많은 동기들보다 1~2년 정도 더 한창목 과장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정용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68년, 전남 화순, 서울대, 행시 41회)은 본청 전입시기는 2017년 12월로 다소 늦지만, 심사 등 법률해석에 강점을 가진 인재다. 조사, 재정, 세원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흔들리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 비고시 중에서 유력인사는 박광수 국세청 감찰담당관(64년, 경기 옹진, 세무대 3기), 정종식 국세청 법령해석과장(64년, 경북 예천, 세무대 3기), 윤종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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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4석, 승패는 지역·경력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박해영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진호 국세청 조사1과장, 이성진 성동세무서장, 이현규 광주청 조사1국장을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는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임명 가능한 국세청 부이사관 TO 일곱 자리 중 하반기 인사안배 측면에서 3석을 남기고, 4석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의 지표가 된 것은 지역안배와 기수·비고시 안배로 보인다. 부이사관들의 출신지역별 변동은 호남 5→6석, 영남 4→6석, 서울·경기 3→4석으로 각각 변동했으며, 강원 1석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수 측면에서도 승진 가시권에 있었던 행시 41회 두 명(박해영, 이성진), 세무대 2기 1명·3기 1명을 발탁함으로써 행시·비고시 균형을 맞추었다. 행시 출신 승진자를 한 명 더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하반기 승진후보자 중 비고시 인원수가 많은 탓에 역시 안배 측면에서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경합을 치른 행시출신 인물은 2008년 10월 서기관에 승진한 행시41회 3인방으로 박해영 감사담당관(71년, 경남 사천, 고려대), 이성진 성동서장(70년, 부산, 고려대), 이승수 대변인(69년, 서울, 서울대)등 이다. 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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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법인세 중간예납 ‘꼭 확인해야 할 달라진 세법’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인세 중간예납대상 회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을 정리해봤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기존 최고세율구간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세율 22%였으나,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25%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기업의 경우 70%로 조정됐다. 내년에는 60%까지 낮아진다. 중소기업은 예전대로 100%를 적용받는다(법인세법 제13조). 워크아웃 등의 경영개선 기업은 기존대로 한도적용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보호법, 하도급법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을 인정받는다(법인세법 제21의2). 손금불산입 대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이며,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적용받는다.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추가됐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44의3 제3항, 제46조 제2항, 제46의3 제3항, 제47조 제3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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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72만2000개사…신고·납부 31일까지2018.08.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회사는 72만2000개로 지난해(66만9000개)보다 5만300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법인세 중간예납 72만200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나온 법인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올해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월 1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금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별도의 수동신고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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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능 회장 늦장 수사 논란…고발된 지 2년 지나2018.08.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이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늦장 수사란 지적이 제기된다. 희성전자에서수백억대 탈세가 발생했다는 국세청 고발을 접수 받은 후 거의 2년이 다 돼서야 주요 피의자인 구 희성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희성전자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등을 수백억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저녁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탈세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해 LG상사 지분을 LG그룹에 파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LG사주 일가 10여명을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서울지검도 지난 5월 LG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일감몰아주기 승계 고발은 2016년 당국에서 이상기류를 감지한 것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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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㉕]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1>2018.08.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 민주세법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간접세제도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국세청 발족 이후 세무행정의 쇄신과 세제개편을 통해 직접세 비중이 다소나마 우위에 서게 된 적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고세율의 직접세 중심 조세체계는 효율적인 내자조달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서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구조가 다시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되게 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세정사의 큰 변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어 냈고, 마침내 간접세제의 전면개편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아무리 칼날 같은 ‘파워 국세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는 없다. 첫 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상대는 추상같은 납세자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자칫 지레짐작해서 납세자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경원시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감싸기만 해도 되레 과세권자를 폄하(貶下)할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왠지 조마조마하다. 언젠가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다’라는 과세권자의 인식이 진정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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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무서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처리절차2018.08.03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재산세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등의 관리 (1)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각종 신청서 등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상증사규4 ①). (2) 다른 세무서 관할 과세표준신고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도 접수처리 함.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세과장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접수 또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다른 세무서 관할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확인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하여 전자화(스캔)하고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②). 2. 재산세과는 신고서를 처리할 내부업무처리자 및 총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1) 신고서 총괄담당 및 내부업무 처리 조사관을 지정함 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할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배부하고 관리하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상증사규4 ③). (2) 법정결정기한(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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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小考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올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등 16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9개 조세 관련 현행 세법을 손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기획재정부 최종안이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개정 건의안 1천여 건을 검토 반영한 대개혁의 세제개편 청사진이다.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정책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강화는 물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배경 범주에서 빼놓지 않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또 군산시와 거제시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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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⑲ 시중금리만큼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부담 준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부터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만큼 부담이 낮아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준다.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운영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1%에서 0.3%, 0.5%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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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⑱ 세무조사 시 조사관 발언 녹음권 보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권이 신설된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결정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된다.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변호사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04~2017년 자격 취득자로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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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⑯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여덟 번째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덟 번째 연장에 성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자영업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100%에 근접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다. 그러나 30~40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이렇다 할 연말정산 항목이 없어 서민지원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제도다. 한편,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단,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해야 하고, 창고에 보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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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⑮ 韓,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오명 벗는다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란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EU는 한국을 차별적 조세정책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지정했다가 한국정부의 개선약속을 받고 연초 보류명단(그레이리스트)에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남겼지만, 사실상 혜택 대부분을 폐지한 것이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60%)를 받는다. 기존에는 80%를 적용받았다. 이월결손금이란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해 계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OECD 국가 간 역외거래 과세공조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범위가 강화된다. 단순 구입·저장·보관·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없으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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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⑬ 하이브리드車,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미세먼지·매연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반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란 이유에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현재 1:2.5 수준인 유연탄과 LNG간 제세부담금 부담 격차를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연탄 세부담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