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2018 세법개정안]⑪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 코스닥 투자 유도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차익실현 목적에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150지수선물, 코스닥상장 개별주식선물, 코스닥 합성선물이 대상이다. 적격 P2P(개인 간 거래)금융거래의 이자소득세율(25%)이 일반 예금과 같은 수준(14%)으로 인하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
[2018 세법개정안]⑧ 고용·산업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감면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한다.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 창업이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31개 업종으로 대·중견 기업의 경우 감면한도를 적용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이 위기지역 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7%, 중견 3%로 올라간다.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용은 기업의 경우 임금감소분의 10%를 세액공제, 근로자는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 등이다.
-
[2018 세법개정안]⑦ 역외탈세 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악의적이 아닌 일반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10년까지 연장된다. 사기 등 악의적 수법과 미신고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역외탈세는 과세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안이 복잡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적발 및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내국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에서 25% 세율로 세부담이 1.25배 늘어난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부동산 자산 80%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 대상에 일반 주식만 포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다.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신고한 다음연도 5월말로 늘어나며,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이 실제 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2%의 가산세를
-
[2018 세법개정안]① 서민 주머니에 3.8조원 붓는다…포용적 성장 시동2018.07.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내년 3.8조원을 일하는 저소득 서민가구에 직접 지급한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민소득을 올려 침체된 내수소비를 끌어올리고, 주택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재정투입분 대다수를 배치했다. 세입부문에서는 고소득·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 외 투자·임대목적의 주택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며, 사업용 토지는 종전 과세율이 유지된다.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라 공제에 차등을 두었다. 대기업의 경우 큰 감면도, 큰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주사 지분율 관련 세부담은 늘어났다. 나머지 세제개편은 지난해 만든 일자리·혁신·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해외진출 대기업도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가속상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6 주세 등 기타2018.07.30
[ 주세 등 기타 ] (1)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법 §34) 현 행 개 정 안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ㅇ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 <추 가> □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 <개정이유>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2)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주세법 §40①, §4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주세 보전명령 대상 ㅇ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 <신 설>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ㅇ가격 또는 출고 수량 → 출고 수량 □…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3 부가가치세2018.07.30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2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2018.07.30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②1․2호)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신 설> ㅇ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세2018.07.30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ㅇ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ㅇ(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2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편의제고)2018.07.30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ㅇ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1일 0.03% → 1일 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ㅇ 매 1개…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1 조세체계 합리화(환경세제·조세효율)2018.07.30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②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2018.07.30
Ⅱ.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1) 위기지역 창업․기존기업 세제지원 ①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ㅇ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ㅇ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ㅇ (감면한도) - 중소기업: 한도 없음 - 중견․대기업: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1,500만원(청년 2,000만원) ㅇ (최저한세)…
-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①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2018.07.30
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1)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①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미만일 것 ㅇ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원구성…
-
납세자연맹 "한국 재산관련 세수 49조…총세수의 12%, OECD 2위"2018.07.27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OECD의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재산 관련 세수는 48조600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6%)의 2배가량으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수를 항목별로 보면 ▲ 재산세 9조3000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4000억원 ▲ 상속세 1조9000억원 ▲ 증여세 3조1000억원 ▲ 등록면허세 1조8000억원 ▲ 증권거래세 4조7000억원 ▲ 취득세 20조1000억원 ▲ 기타 6조3000억원 등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는 68조원으로 OECD 평균(24%)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는 총 세수의 15%(60조2000억원)로 OECD 평균(20%)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작은 데에 있다"며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 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
[단독]국세청, 마곡지구 둥지튼 코오롱글로텍 세무조사 착수2018.07.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인조잔디와 자동차 인테리어 전문 생산업체인 코오롱글로텍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사정기관과 코오롱 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코오롱글로텍 본사에 파견하여 오는 9월까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코오롱글로텍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코오롱글로텍의 모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법인세 탈루 혐의 등을 적발하고 총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오롱그룹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4월 국세당국으로부터 125억6000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세금 탈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검찰 고발 배경이 전 정권과 연계된 사정(司正)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실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친구 사이로…
-
30억원 이상 고액증여 50% 증가…건당 129억2018.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건수가 5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층의 증가로 상속 전 재산분할이 많아진 데다 증여 관련 세액공제가 감소하면서 증여를 서두른 영향도 있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2016년 468건보다 50%(234건)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212건)에 비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증여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전제 증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전체 증여세 신고는 8조993건, 증여재산 11조1906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추세를 거듭하며 지난해 12만8454건, 23조3444억원을 신고했다. 건당 평균으로 보면 2013년 1억3800만원이었으나 2017년엔 1억8200만원으로 32%나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으로 2016년 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 건수도 10.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0만원으로 16년(1억5700만원)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