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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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요령2017.06.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2013년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분관계를 오인한 실수가 많고,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직접적 매출은 아니지만, 사업기회제공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Q&A를 정리해봤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올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40%로 개정됐지만, 20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뜻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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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30일까지 신고2017.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사람 또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국내 거주 중인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해외자산이어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신고납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처럼 명의자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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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실무체험으로 세무전문인력 양성 지원2017.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관내 대학들과 협력해 예비 일꾼들에게 실무를 통해 세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5일 오후 3시 8층 회의실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서대 대학생들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실무수습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실습이 종료되면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더불어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교양 및 세금 관련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세공무원의 인성교육과 대학생의 세금관련 지식함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와 관학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 창원대학교 등 13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관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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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⑫] 국세청 개혁 자정(自淨)으로 풀다2017.06.06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행정 업무가 요동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국세청 개청 50년 동안 20여명의 국세청장 얼굴이 달라졌다. 국세행정 업무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족히 변천됐지 싶다. 역대 청장 취임 때마다 나름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갈 세정지표를 설정, 대대적인 개혁코드를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두사미 쇄신책이 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국세행정인양 비추어지기가 일쑤다. 개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의 세정개혁은 주로 세무부조리 등 부정과 비리척결이라는 명제 위에 기강확립 차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개혁주체가 뭐였는지를 굳이 따진다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개선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진행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국세행정 운영의 선진화 도모였다고 자천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토를 달게 된다. 걸핏하면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등 자체 사정 정화 따위가 단골메뉴처럼 세정 쇄신방안으로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이 있는 몇몇 전직 청장들이 비리 몸통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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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강서세무서를 찾은 직장인들2017.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강서세무서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늘 31일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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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 시민들2017.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서에서 시민들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31일까지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더해지며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 가산세를 추가로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강서세무서에는 총 912명이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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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장려금 신청마감…“홈택스 쓰니 정말 편하네”2017.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미처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신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부받은 납부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단일 사업장, 단일 사업소득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사전에 송부한 모두채움신고서 내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1544-373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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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37억원…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1심 ‘유죄’2017.05.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윤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 측은 외국 투자사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엔에이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윤 회장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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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모바일 홈텍스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온라인세법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요령에 대한 손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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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7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2017.05.2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6~7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연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6월은 증여세 신고실무(12일), 일감몰아주기 과세(16일) , 창업기술과 세무(26일) , 7월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3일), 부가세 신고실무(기초 6일, 13일, 심화 7일, 14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인 세법강좌는 수원수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홈페이지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해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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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세무서, 6월 5일 서현동 신축청사 이전2017.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분당세무서가 수내동 BS타워생활을 마무리하고 서현동 신축청사로 이전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서현동 277번지(황새울로311번길 11)에 위치한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새로 이전하는 서현동 청사 인근에는 분당구청과 분당소방서,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운집해 있으며, 분당선 서현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어 접근성도 준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 2층엔 개인납세 1, 2과, 3층엔 운영지원과와 서장실, 4층엔 조사과와 법인납세과, 5층에 강당과 구내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화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이전해 사용한다. 분당세무서는 그간 수내동 BS타워(황새울로 258번길 29)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나, 협소한 장소 등의 문제로 신고 때마다 혼선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15년 12월엔 인접 건물 화재로 민원실과 전산실이 소실됐고, 일시적으로 성남세무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분당세무서는 3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3월 법인세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업무로 인해 6월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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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해야 할 영드포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보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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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비교적 한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이 몰려 있는 5월 중순의 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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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인데도 창구는 ‘한산’…국세청 대민지원 효과 ‘톡톡’2017.05.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이 된 세무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ARS신고 및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대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A세무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여명 꼴로 방문 민원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하루 300~400여꼴로 줄어들었다. B세무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B세무서 직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세무 업무가 집중돼 있어 민원인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때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면서 방문민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ARS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 과거 신고납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고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를 한 통 또는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바로 신고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 별 수입금액 등 맞춤형 신고자료도 제공되며,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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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금문제 끝’ 국세청, 전통시장에서 무료세무상담2017.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 밀착형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세무상담활동을 펼친다. 국세청은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전통시장에 방문해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 등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 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국세청 대민지원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일반 세무상담을 받아 세무애로를 해소했고, 김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세정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등 상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국세청 대민지원의 질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에선 ▲세금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양도,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