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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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공제축소에 자산가들 '바쁘다 바빠'2018.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유층들이 상속, 증여세 관련 공제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상속·증여세는 2016년 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축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재정당국에서는 자산가들이 공제율 축소를 앞둔 2016년 증여가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세원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실명제 및 과세당국의 전자세원관리 도입으로 원활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자 줄곧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7% 축소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완전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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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포항지진피해’ 세정지원2018.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로 현재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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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열풍, 세금도 최대 규모2018.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규모로 솟구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종료와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었으나, 투자기회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등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2016년보다 약 59만건 늘었다. 평균 지가 상승률 역시 2016년보다 1.18%p 높은 3.88%를 기록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6억원,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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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⑳]국세청장, 그들의 프롤로그는 창대(昌大)했다?<上>2018.0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1966~1997년 기간은 국세행정의 기반확충 때였다. 세정개혁과 전산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개청 이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도 경제 성장기였기에 세정발전의 기초를 공고하게 다져나가는데 힘을 쏟았다. 국세행정은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까지 개방화, 자율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대응에 진력해왔다. 그간 행정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굳건히 쌓았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세청장 얼굴이 바뀔 때마다 증수(增收)극대화를 위한 과세체계가 변화·변질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납세자의 조세부담 수준 따위를 챙길 겨를이 없을 만큼 세수확보 행정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세수 증대에만 일관했던 1960~197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는 납세자가 더 이상 친절이나 대민봉사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 두드러진다. 과세관청과 동 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점차 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뛰어 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라는 인식이 쉼 없이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간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찌 보면, 자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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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풍년’ 지난해 국세수입 265조…전년比 22조↑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지난해 정부가 265조 4000천억원의 세금을 걷어 올해도 세수풍년을 이어갔다. 이는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한 세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 세수인 추경예산 기준 국세수입을 251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세수보다 14조 3000억원 더 거둬들인 셈이다. 세수는 이미 지난해 11월(누적 251조 9000억원)에 목표를 넘어선 후 12월에만 13조 5000억원을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7조 1000억원 증가한 59조 2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실적 개선을 세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소득세수는 부동산거래 증가‧상용 근로자수 증가‧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75조 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6조 6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부가가치세수는 6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2017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국가채무도 계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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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이 더했다…‘억’ 소리 난 부동산 탈세2018.0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남 3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회지도층의 편법적 부의 상속, 증여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기업 대표나 임원 외에도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공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도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 관련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1375명 중 8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와 공직자들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나날이 부동산 변칙증여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A씨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몰래 증여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증여세 탈루를 도왔다. 해당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해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 탈루했다. 전직 교육공무원 B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재건출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대출 상환액을 증여로 보고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형로펌에 다니는 50대 변호사는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딸에게 송파구 고액 아파트 매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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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동아오츠카 세무조사 '이목집중'2018.02.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포카리스웨트 이온음료로 명성을 날린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가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오츠카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아오츠카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3월까지 약 3개월 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1979년에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동아식품을 설립, 1992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당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일본 오츠카제약 회장과의 친분을 계기로 동아제약과 일본 오츠카제약이 제휴하여 동아오츠카를 설립했다. 국내합작법인으로 설립된 동아오츠카는 국내기업이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배당금이외에 수수료를 일본 오츠카제약에 지급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국내 합작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로 4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영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양동영 대표와 일본 오츠카제약의 타치바나 토시유키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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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세무서, 종교인 소득 이렇게 신고하세요2018.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광주세무서 측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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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반기 국세행정 ‘선순환 구조’ 정착2018.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상반기 국세행정 역점사항으로 국세청 본청과 부산청, 세무서간 유기적 연결구조 정착을꼽았다. 부산청(김한년 청장)은 지난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권리헌장 관련된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권리헌장의 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산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실별 주제 및 세무서장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청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우리청 주요 현안 업무가 연이어 진행된다”라며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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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82억 탈세혐의로 입건…차명계좌 4000억대2018.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60개 차명계좌를 통해 82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된 차명계좌 규모는 4000억원대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에 대해서만 탈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8일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A씨를 통해 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 회삿돈 횡령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 회장 차명계좌를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전환했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시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되나, 공소시효 문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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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재검토’2018.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확대를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올해 시행예정이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안을 보류하고, 차후 세법개정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과세대상 상장사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려 했다. 수정안은 이밖에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당초안이었던 월급여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건설기계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시기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늦춰졌다. 건설산업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숙박·음식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과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거두고 기존처럼 면세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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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최우수기관 선정2018.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일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은 성실납세에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적시성 있게 안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중앙부처 24개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인기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기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전달하고,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구성 및 키워드별 접근성 강화로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세금의 궁금증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는 등 네티즌과 활발한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은 구독자 수 3만3000명, 일평균 방문자수 1만4086명, 연간 콘텐츠 307건 제공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1 대한민국 블로그어워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세금 정보의 적시 제공, 고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사용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더욱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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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관서장회의 개최2018.02.0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반기에 집중된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녀 장려금, 학자금 신청 등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서울청장은이어“개정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관서별 신고간담회‧신고 안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서장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서울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직원의 친절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며 “청렴과 소통을 위해 관리자가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28개 세무서장, 지방청 관리자 등 6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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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세무서, 청양 기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2018.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성세무서가 지난달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 초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학선 서장은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서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받았다. 앞서 홍성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홍성군 기업인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같은달 29일에는 홍성군 및 청양군 외식업 지부, 홍성상설시장번영회를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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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역외탈세, 최장 15년까지 부과제척 연장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의적인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최대 15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권고안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준하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 10년, 무신고 및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받는다. TF는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등 역외탈세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포착과 추적에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과태료 부과 등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 역외 금융계좌 수준에 준하는 신고주기, 제재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해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JITSIC 등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및 조세조약 체결국들과의 정보교환도 계속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구조재편(BR) 거래 등 국가 간 무형자산·리스크 이전, M&A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