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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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차명으로 빼돌린 주식, 검증범위 확대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주식‧차명계좌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안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명의의 재산도 들여보게 되며, 관련 처벌은 기재부‧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은닉재산으로 쓰이기 쉬운 서화·골동품과 호화요트와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도 제안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만일 조세범칙에 해당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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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재벌 공익법인 남용, 방지책 만든다2018.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식 5%를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유형별·특성별 검증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세행정 개혁TF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주식 5% 초과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검증을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기부형태로 지분을 몰아주고, 해당 공익법인 이사장을 재벌 2, 3세가 맡아 상속세 없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TF는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이 검증에서 빠지지 않도록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전환사업자·개인유사법인의 주주 등이 개인지출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금 신고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자기검증 기회를 갖도록 공제·감면의 적용오류 등을 알림창을 통해 미리 알려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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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배우자,부모 공제대상 아냐"2018.01.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연봉이 면세점 이하(4인가족 기준 3083만원)인 경우 4대보험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 급여 때 차감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이 많더라도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또한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적거나 지난해 사업을 개시해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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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보자 말문 터진 상인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간소화해야”2018.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간소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제도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수혜자가 늘어나려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에서 열린 ‘대전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한 청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미숙 대전여성경제인연합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좋다”라면서도 “서류작성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회로개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종애 씨는 “영세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고 회계인력도 없다”며 “세무사의 조언과 상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세무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장단에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대리를 맡는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1월 부가세신고, 2월 면세사업자신고,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신고 등으로 바쁘다”라며 “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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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도 뛴다’ 한승희, 中企 일자리지원에 동분서주2018.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영세상인들과 만나는 소통행보에 나섰다.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의 일자리 안정기금 관련 안내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한 청장은 22일 오후 3시 대덕산업단지를 찾고,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한 청장은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신고를 맡기는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으려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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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대전소상공인 간담회)…2018.01.22
대전지역 중소상공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성실납세 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대전지역 경제발전의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을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전신고 안내 등성실납세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데힘써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여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은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설명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최저임금 인상은근로자의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가계소득 증대에 따른소비증가 및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근로자와 사업자가다 함께 잘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소상공인 여러분들의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소상공인 여러분들을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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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억대아파트’ 532명 세무조사 착수2018.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의 주택자금출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탈법적인 자금 등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843명 세무조사와 별건이다. 이로써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1375명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다운계약 등 위장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검증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틈타 부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 간 편법증여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업소득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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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2월 12일까지2018.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명에 대해 유형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온라인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와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는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 사업자는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업종별 안내대상자들은 자신이 전달받은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을, 그 외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선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제공한다. 신고편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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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꼽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유의사항은2018.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신고지만, 부실신고에 대해선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통해 가산세 등을 물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4년~2018년 귀속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다. 2017년 귀속 주택임대 과세요건 월세와 간주임대료 등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전액 과세한다. 월세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하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부부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이며,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60%의 1.6%를 임대료로 간주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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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사후검증, ‘법제화’ 피할 수 없다2018.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서오경 예기(禮記)에선, 가혹한 세금을 피해 살다 삼대가 호랑이에게 죽은 한 일가의 비극적 이야기가 나온다. 호랑이가 나오는 첩첩산중에 살더라도 가혹한 세금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아낙네의 말은 세금의 폭정이야말로 모든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폭정이라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200조원을 처음 넘긴 국세 세입이 올해 240조원을 넘어 2020년 270조원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마냥 손뼉치기 힘든 것은 호환보다 더 무서운 폭정이 전혀 없었노라고 자신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신년을 맞아 사후검증에 대한 납세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납세자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받으면서 완전히 진이 빠졌다. 세무서 측은 올해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중 일부 증빙이 부족하다며, 정규증빙 수취여부, 임직원 경비 등 계정과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해당 자료를 챙겨주자 세무서 측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했고, 원장 제출 이후엔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거나, 3만원을 기준으로 각 거래를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 시달리던 A씨는 매출액의 1~3%는 내야 사후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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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빗썸, ‘세무조사·현장확인·압수수색’ 정답은?2018.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일 국세청 직원들이 빗썸코리아(비티씨코리아닷컴) 본사를 방문한 것과 관련, 각 언론사에서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압수수색이란 용어를 제각각 사용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뜻이 다른 용어들이 혼용되는 건 당사자인 빗썸코리아 측의 모호한 대응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빗썸코리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비티씨코리아닷컴(거래소 명 빗썸코리아)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언론보도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압수수색으로 크게 갈렸다. 최초 단독보도를 한 연합뉴스 TV에선 세무조사로, 연합뉴스(통신사)에선 현장확인이란 용어를 쓰면서 혼란을 보였다. 일부 언론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파견돼 탈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고,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국세청 직원 방문은 현장확인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없는 국세청, 압수수색은 어불성설 우선 압수수색은 확정적으로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법원 전담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하는 강제행위다.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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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적공제가 왜? 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실수유형2018.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 A씨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로 올렸다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자녀명의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자녀가 아직 학생인데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맞섰지만, 세무서 측은 A씨가 자녀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공제는 부양 외에도 연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명확하게 계산하는 일이다. 실수로 공제를 적게 신청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지만, 착각으로 인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점검과정에서 적발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주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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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오픈, 모바일 등은 18일2018.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근로자들은 15일부터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등 의료기관이 사전에 등록한 경우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 영수증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의료기관을 통해 추가, 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원리금 상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중고차 대금내역,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등의 자료도 추가 제공된다. 체험학습비의 경우 1명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대출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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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개띠의 해, 달라지는 세법은?2018.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세법 ▲ 과표 3000억원부터 세율 25% 적용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세율 25%로 상향됐다. 이로서 1990년 인상 후 줄곧 하향세를 그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다. 당초 과세표준 2000억원부터 최고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기업 부담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다.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2018년 사업연도의 경우 70%, 2019년 사업연도부터는 60% 로 줄어든다. ▲ 적격합병·분할 시 고용승계 사후관리 완화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받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됐다. 요건은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친 것의 80% 미만인 경우다. 기준 시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이며, 분할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 80% 유지를 적용받는다. ▲ 법정기부금단체 경과조치 신설 기부금단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까지 법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이 기관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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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세제…기업소득 3천억‧부동산투자제외2018.0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또한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된다. 투자·상생협력 대상의 경우 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임원과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임금증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지원대상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된다. 이밖에 은행·신탁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도 상상지원대상의 범주에 해당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현행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