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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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수 대전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2018.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병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활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업무가 진행되는지 일선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납세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격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전청은 양 대전청장이 지난 17일 아산세무서를 시작으로 19일 홍성세무서, 23일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대전청장은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을 줄여달라”며 “방문한 납세자에게는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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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8 최초 적용되는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Tip2018.07.2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필자에게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는 비영리공익 법인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 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는?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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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서구노인대학 세금특강2018.07.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대전세무서는 ‘나눔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19일 대전서구노인대학을 찾아 세금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맞춤식 안내와 재산세 등 생활세금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인기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복지세정 홍보도 이어졌다. 서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수강자들의 큰 호응으로 예정시간을 넘겨서 특강을 마쳤다"면서 "추후 2차 설명회를 갖고 방문 질의나 서면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형엽 서대전세무서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노인지회 간부들을 포함해 100여명의 수강자가 참석했으며, 서대전세무서 각 분야의 팀장들도 동참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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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세통계] 금수저 늘어난다…더 빨라진 상속증여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자산가들이 상속, 증여하는 규모가 각각 2조원, 5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 대물림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진단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2016년(14조6636억원)보다 1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 수는 6970명으로 12.1% 증가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4.0억원으로 전년도(23.6억원)보다 1.7%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2016년(18조2082억원)보다 28.2% 늘었다. 신고건수는 12만8454건으로 10.6% 증가했다. 신고 건별 평균 증여재산은 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1억5700만원)보다 15.9% 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규모와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추세다. 상속재산의 경우 2013년 10조5102억원에서 2015년 13조1885억원, 2016년 14조6636억원으로 늘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2013년 11조1906억원에서 2015년 15조2836억원, 2016년 18조2082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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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세통계] 세금 1위는 남대문세무서, 7년 만에 1위 탈환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남대문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로 11.6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7년 만에 1위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도 1위였던 수영세무서(10.9조원)는 2위로 한 단계 낮아졌고, 3위는 울산세무서(9조7043억원)가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남대문서의 경우 관내의 대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늘어난 반면, 수영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금이 가장 적게 걷힌 세무서는 영덕서(1063억원)로 남원서(1063억원), 해남서(1063억원)가 각각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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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세수 255.6조원…22.3조원↑2018.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255.6조원으로 전년도보다 22.3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분’에 따르면, 2017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255.6조원으로 2016년(233.3조원)보다 9.5% 늘었다. 국세청 세수가 전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96.3%로 2016년에 비해 0.1%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보다 3651배, 2000년보다 세 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다. 소득세는 76.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9.6%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8.5% 늘어난 67.1조원, 법인세는 13.5% 늘어난 59.2조원으로 집계됐다.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3조원 증가한 15.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속세·증여세 6.8조원, 개별소비세 9.9조원, 증권거래세 4.5조원, 교육세 5.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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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쏘나타 최대 68만원, 그랜저 최대 83만원 내린다2018.07.18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내수 침체로 고전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올해 하반기 판매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343만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300만원으로 43만원 저렴해진다. 현대·기아차[000270]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주요 모델별 인하 폭은 ▲ 현대 쏘나타 41만∼68만원 ▲ 현대 그랜저 57만∼83만원 ▲ 현대 싼타페 52만∼84만원 ▲ 제네시스 G70 69만∼103만원 ▲ 제네시스 EQ900 137만∼288만원 ▲ 기아 K7 57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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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체크포인트’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대상자는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 및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고가 될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 <일감몰아주기>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올해 개정된 과세대상 확대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은 올해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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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7월 31일까지 납부2018.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할 수 있고, 각 세무서에 배치된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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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일까지 中企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접수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20일까지 중소기업 조기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수출기업이나 시설투자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 오는 2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고 조기 환급금 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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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신고대상 505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 법인사업자 88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총 28만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며, 올 상반기 사업부진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등 25개 항목의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도 함께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 자기 검증 단계를 통해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와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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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수입 140.7조원…작년보다 17조 더 걷혔다2018.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7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은 총 140.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6.9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세수를 두는 속도를 뜻하는 진도율은 같은 기간 49.3%에서 3.2%포인트 오른 52.5%로 드러났다. 5월 국세수입은 30.9조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4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 5월 수입은 11.5조원이며, 4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3월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조원 늘었다. 법인세 5월 수입은 1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0조원 늘었다. 다만, 이는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 30일에서 5월 2일로 바뀌면서 4월 들어갔어야 했을 9.5조원이 5월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계정에서는 0.5조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거두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 280.2조원 중 5월까지 쓴 돈은 142.3조원(50.8%)으로, 당초 계획(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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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명호 세무법인프라임 대표 “세무사의 미덕은 공공성과 전문성”2018.07.06
(조세금융신문=대담:고승주 조세팀장, 사진·정리: 박가람 기자) 국세청에서 20년, 개업 후 20년. 4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세무업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를 만났다. 세무법인 프라임은 2008년 7월 출범한 세무·회계 전문법인이다. 출범 후 10년간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 8곳에 본지점을 개설한 법인으로 성장했다. 국세경력 세무사 6명, 고시출신 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세무회계업무에 특화된 법인이다. 6월 21일 오전, 성남에 위치한 세무법인 프라임 본사 대표실에서 지난 40년간 세정환경의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해온 장명호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승주 조세팀장(이하 Q) : 개업한지 20년 됐다. 오랜 시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장명호 세무법인 프라임 대표(이하 장) : 본점 포함 총 8개의 지점에 기장의뢰 사업자가 1926개에 달한다. 1997년 7월 성남에 개업한 본점은 350여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는 대부분 제조업 또는 병의원이다. 제조업, 병의원 세무회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Q : 국세청 퇴임 이후 세무사로 활동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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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상반기 과장급 정기전보 단행2018.07.05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현안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주요 직위는 업무 성과, 분야별 전문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지방청 국·과장 근무, 공모 직위 보직, 비수도권 장기 근무, 연령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복귀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승진일과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고 퇴직 임박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초임서장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인사] 차장 이은항, 서울청장 김현준, 부산청장 김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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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세무전문가 대상 족집게 실무강좌 인기2018.07.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택스코리아의 차별화 된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일 이택스코리아 부설 더존비즈스쿨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강좌에서 예정된 인원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신청하여 부득이 7월말에 해당강좌를 추가로 계획하는 등 교육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료 되었다. 이번 강좌에서 윤창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창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세무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모아서 강의했다. 더불어 단순히 세무조사라는 이론 설명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임하는 느낌과 실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에서는 이번 강좌외에도 고경희세무사의 상속증여세실무, 고경희세무사의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송경학세무사의 보험과 법인상속컨설팅 과정, 방범권세무사의 양도상속증여세 계산 및 컨설팅 실무, 박병곤회계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김영인 세무사의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 최황수교수의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 전문 과정, 윤희원 세무사의 세무사를 위한 스마트A 2.0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