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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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제도정비 임박"2017.11.2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방진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익/비용의 최종 귀속자는 위탁자와 수익자’란 점을 기본 전제로 했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는 이익/비용이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란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신탁재산 이전(신탁설정)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나 유권해석이 없다”며 “당초 위탁자 소유였던 신탁재산 처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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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증여·횡령’ 낯 뜨거운 강남 땅부자들…581억원 추징2017.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몰래 증여, 회삿돈 횡령 등 탈법적 행위를 통해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부동산 부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게 추징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람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자 588명 중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58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탈세방지 추진현황을 알리고, 잠재적 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세금 탈루 사례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나머지 3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함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혐의 거래정보를 입수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횡령·이름 없는 부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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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변칙 증여 잡겠다” 255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2017.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 가격 상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한 탈세혐의자 588명에 이어 추가로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전달받은 결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25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 1453건을 전달받고,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분석해 추가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주 혐의 대상은 ▲변칙 증여로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취득한 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다운 계약서 작성 혐의 대상자 ▲고액 현금으로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을 산 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등 부동산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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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발표하는 법무법인태평양 방진영 변호사2017.11.2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제78차 금융조세포럼이 28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법무법인태평양 방진영 변호사가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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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질의 중인 구상수 회계사2017.11.2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제78차 금융조세포럼에서구상수 회계사가'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태평양 방진영 변호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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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 대략적 외형 나왔다2017.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의 대략적 외형 및 사무분장이 결정됐다. 국세청은 2019년까지 정밀 세원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센터 도입을 추진, 2019년 하반기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은 전산정보관리관(국장급)의 지휘를 받는 과단위 조직으로 편성된다. 과장 역할을 맡는 팀장은 서기관~사무관급으로 하고, 그 밑에 계장급 사무관 5명을 둔다. 빅데이터 센터 추진팀의 분장 사무는 ▲빅데이터사업 전략수립 및 발굴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빅데이터 과제도출 및 시범분석 ▲빅데이터 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이다. 추진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편성된다. 팀원은 내년 초 정기인사개편에 맞춰 충원할 것으로 관측되며, 추가 증원 없이 내부 인원을 재배치해 확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팀의 규모는 아직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전산정보관리관 산하 과단위 업무분장도 새로 개편된다. 실무에 맞춰 명시적 규정도 바꾼다는 것이다. 그간 명시적으로는 전산운영담당관 소관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과에서 실무를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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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당신이 12월 안에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이유2017.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 월세공제를 적용하는 기준시한이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자로 판단하므로,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안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정보 8가지’를 발표했다. 올해 결혼을 하거나 결혼예정인 경우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내의 경우 연봉 4147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외벌이부부라면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처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월세공제대상 계약자와 대상주택이 확대돼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월세액공제의 경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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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유착철폐’로 방향 잡은 국세행정개혁위2017.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혁의 방향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유착철폐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 대기업 법인세 감세에 우호적인 기존 자문위원들을 정관유착 철폐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교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가 가속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2일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신임 위원장으로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윤재원 홍익대 교수도 신규 위촉했다. 개혁위는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다. 기존 위원장인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과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해촉됐다. 원윤희 총장과 이만우 교수는 전형적인 대기업, 고소득자 감세주의론자들이다. 이들은 낮은 세금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각각 지원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겸 제이에스티나 회장)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인사 중 한 명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훈장 최고위 훈격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복지재정을 위한 법인세 조정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바 있지만,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 감소엔 찬성의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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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대상자 선정2017.11.22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 공제액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증여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접수된 증여세 신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수증자의 직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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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항지진’ 추가 세정지원…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중단2017.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에 대해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일 포항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 지진 직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난해 연 매출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500억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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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Ⅹ]2017.11.17
(조세금융신문=정영화 세무사·경제학 박사) (바) 물납재산의 수납 ① 물납재산 수납일의 지정과 수납일 연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2015.2.2 이전 수납일 지정분 :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 사례 1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천재 · 지변 등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을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재조세 46019-111, 2003.3.18). ② 물납재산의 미수납 시 물납허가는 효력상실 위 ‘①’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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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중단2017.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건은 제외된다. 또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만일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 신청자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한 경우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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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맞불싸움’ 공 울렸다…기재위 소위 384건 심사착수2017.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총 3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핀셋과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감세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수)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법안심사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세율 22% 위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세율 25%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대기업들이 그 부담을 협력사와 중소기업, 소비자까지 전가할 수 있다며,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추진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2억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200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20%에서 1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핀셋증세에 대해 중견 이하 보편감세로 대응한 것이다. 여당은 새 정부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산부수법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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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담배’…담배 한 개비, 술 한 잔보다 세금 3배 무겁다2017.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흡연의 해악이 음주보다 2조원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3배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기호품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붙이면서 연간 4~6조원의 세부담이 늘어난 탓이다.현 정부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하는 만큼 신중한 과세와 함께 흡연 축소 및 금연프로그램 등을 위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물질 배출량이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다는 담배업계의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성급히 과세했다간 전 정부처럼 세수 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뱃세 세수는 12조3604억원으로 주세(수입분 제외) 4조4499억원 보다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담뱃세 세수는 주세보다 높았다. 하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그 격차는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담뱃세 세수와 주세간 격차는 ▲2012년 1조9694억원 ▲2013년 1조5442억원 ▲2014년 1조7395억원으로 담뱃세가 1.5~2조원 가량 더 많았지만, 2015년부터 개별소비세를 새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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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따라 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는 비과세 해야"2017.11.14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현행 투자조합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77차 금융조세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이 이 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투자조합’이란 벤처캐피탈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로부터 출연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인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조합형태 투자기구라 정의할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투자조합 실체성을 부인한다. 이에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소유한다는 도관론에 근거해서 과세하고 있다. 특례적용 대상소득은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임 위원은 “소득 발생시기는 조합에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로 봐야 한다”면서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 ‘특례적용 대상소득이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아무에게도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임위원은 “조합지분 양도는 소득세법에 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