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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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예상수급액이 실수급액과 다르다고?2017.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수급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알려준다. 이는 가구 상황이나 금융자산은 따지지 않은 것으로 실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예상되는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았다. 1.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미리보기 서비스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모바일 홈택스 앱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장려금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통해서 인증 및 이용이 가능하다. 2.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2017년 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청대상자인 경우에는 예상수급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가구현황과 소득·재산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접속이 안돼요.☞일시적으로 접속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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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②> 국세청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2017.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년 동안 거친 소송 비바람 맞아가며 은닉재산 추적 사업자는 체납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신고하기 전 재산을 타인명의나 해외로 빼돌리면 국세청이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문식 조사관이 맡은 건은 건설사 대표 A가 고액체납 발생 직전 해외로 도피한 건이었다. 고액체납의 악질성 중 하나는 체납발생 당시 재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액 세금은 은닉·탈루 등 과거의 특정 거래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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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대금채권 회수 불가능하면 양도가액에 포함 안 된다2017.04.14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대가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별다른 쟁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자산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되어 그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거나, 입주권의 분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중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대가와 실지거래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대가는 그 자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각 거래 별로 당사자 간에 발생하게 되는 그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저당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채무만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실지거래를 하더라도 그 양도자산의 시가는 변함이 없고 양도자가 얻는 양도소득 또한 변함이 없다. 입주권 분담금 중 양도일 현재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분담금을 양수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그 미납 분담금은 양도자의 입주권 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수자는 미납 분담금만큼은 입주권 양수일 이후에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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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18일 字)2017.04.13
[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인호 정보보호팀 하영식 청렴세정담당관실 김성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요원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문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홍재필 징세과 김태형 소득세과 문준검 소비세과 김남선 상속증여세과 황정길 조사기획과 이상원 조사1과 배상록 조사2과 함민규 소득지원과 홍철수 차장실 황동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왕성 송무3과 이승원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민후 조사3국 조사3과 이은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철 조사4국 조사3과 장길엽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양경렬 조사3국 조사1과 노익환 운영지원과 김진갑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박우용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덕희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태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수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한동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강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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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특례2017.04.1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2주택인 경우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몇몇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내용은 그러한 특례 중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농주택과 귀농주택도 동일하다. ■ 이농주택 이농인 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지역 소재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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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 ·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 [IV]2017.04.12
1. 담보의 변경과 보충 (1) 납세자의 담보변경 요청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 32조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①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②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③ 납세담보를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2) 세무서장의 담보보충 요청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의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 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여기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 ①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訴)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②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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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서울병원 세무조사 착수2017.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조사 이후 첫 조사로 기간은 오는 6월초까지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의료원 계열 병원이다. 삼성의료원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연간 외래환자수가 2012년 192만6976명에서 2014년 200만명을 돌파했고, 퇴원환자숫자도 2012년 8만4413명에서 2014년 9만5380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외래환자수는 172만7725명, 퇴원환자수는 8만18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또한,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은 비용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이익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 받은 바 있다. 회계상 이익을 축소하면 법인세도 과소납부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확인해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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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납세비법 ‘납세자 세법교실’ 개강2017.04.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및 기업인들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이은항)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국세청이 엄선한 전문 세무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내는 국세청의 인기 교육서비스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6만명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납세자 세법교실은 지난 3월 16일 ‘법인세 신고실무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24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http://taxstudy.nts.go.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교육일 2주전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일정을 확인해 빨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방 납세자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 ‘지역별 찾아가는 세법교실’도 운영된다. 참가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납세자 세법교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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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내기 어렵다면…세정지원신청 ‘21일까지’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소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 여파가 심한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해선 영세납세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국세청은 화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2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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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알찬 맞춤형 도움자료’로 성실신고하세요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한층 더 개선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대비 4만명 증가한 80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조기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을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는 전년동기보다 더 다양하고 사업자 업종별·유형별 상세한 자료가 실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늘어난 8만2000명에게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건설업자에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숙박업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신고, 제조업자에게는 공공보조금 수령받은 업체에 대한 매출신고 안내 등의 도움자료가전달된다. 유형별 도움자료로 매출부문에선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매입부문에선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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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과 통합’ 3년차…불만 ‘여전’2017.04.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와 재산세과 일부 직원들이 임환수 국세정장 취임 후 발생한 경력인력 부족현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재산세과 직원들은 최근 간담회 자리를 빌려 부족한 경력인원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 취임 직후 조직개편을 통해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개인납세과를 신설했었다.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는 신고·납부 등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된 반면 그 외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특성이 있었다.임 청장은 업무량이 고르게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성 배분을 위해 신고·납부 기간이 서로 상이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각각의 업무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2015년부터 수급대상과 범위가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소화를 위해 인력증원 필요성이 높았기에 증원인력과 경력직원을 개인납세과에 집중했다. 임 청장은 승급 및 승진에서도 개인납세과를 상당히 배려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치며 발생한 업무부담을 최소한도로 누그러뜨리고,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됐던 부서의 사기진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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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필수 체크포인트'2017.04.10
국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게 되었다(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9년까지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에 신고). 올해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최신법령 개정사항 등 납세자들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법령(지방세법 등) 개정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안분율 현황을 포함하는 대신 ‘안분신고서’를 폐지하여 납세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의무 폐지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법인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토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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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행정해석 해설2017.04.10
필자가 현업에서 상담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무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서삼 46015-11690, 2003.10.28.) 일반과세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공동운영경비에 대해 어느 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상대방 법인 부담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여부(서삼 46015-10032, 2004.1.8.) ‘갑’, ‘을’ 두 사업자가 공동광고비용 1,000만원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5:5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광고회사 ‘병’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 ’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 46015-2473, 1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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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열어2017.04.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4월 25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먼저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일부이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시효가 임박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자료를 조기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회원에 대한 징계가 많아지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며 징계 건수 축소를 건의했다.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신고 시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므로 이번에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창용 중부청 부가1계장은 “신고·납부 등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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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무조사 추징금 5000억원...'불복' 신청?2017.04.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마치고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징금은 삼성전자 설립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부과한 4700억 원보다 수 백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투입해 자료를 예치하고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교차조사에 착수했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최순실 사태’로 검찰의 수사와 중복돼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세무조사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중지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임환수 국세청장을 추궁했었다. 이에 임 청장은 “해외 관련 자료 제출 문제와 구정 연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조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추징 금액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