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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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균형적인 제도 발전 모색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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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②] 세액공제전환으로 중산층 이상 근로자, 역진성 발생2015.03.26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을 겪고 있다. 납세자와 정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납세자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로 세부담이 떨어진 근로자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물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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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조명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찬반논란 재점화2015.03.2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중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들 간에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액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커지고,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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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억 이상시 소득세율 40% 이상 과세 추진2015.03.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1억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을 적용하던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연소득 3억 이상일 경우 40%, 5억 이상 10억 이하는 45%, 10억원 초과시에는 50%까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억 5천만원 초과시 38%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세율을 상향해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38%를 적용하되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연소득 1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초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의 국가재정 상태로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지 축소’나 ‘복지 구조조정’ 또한 국가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동만으로도 복지수요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구조는 오히려 취약해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임계점에 이른 상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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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체크 포인트2015.03.20
(조세금융신문)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있다. 따라서 다음의 유의사항에 적용되는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라 할수 있겠다. 다음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배포한 『2014년도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에서 발췌한 자료이다.1.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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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김선택 회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가야"2015.03.19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본격적으로 세금 변동액에 대한 검증 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납세자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발표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며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을 마친 김선택 회장과 조세금융신문이 진행한 미니 인터뷰다. Q. 과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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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한상의, 경제활성화 위해 상호협력 강화 약속2015.03.17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좌측부터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홍재성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환수 국세청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희평 충남북부상의 회장. 뒷줄 좌측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심경섭 한화그룹 사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남대문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국상의 회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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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추진한 그였는데…'어쩌다가'2015.03.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급 간부 중 한명이 과거 사무관 시절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간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반장 시절 종교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당시 강만수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천주교계에서 성직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이들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다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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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월 무료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2015.03.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법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무료 세법 강좌를 운영한다.국세청 산하 기관인 국세공무원교욱원은 오는 2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5년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6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창업기업과 세무 ▲상속세 신고실무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 ▲가업승계지원 등 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다양한 강의로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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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연말정산, 사실상 '싱글세 증세'"2015.03.1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신자에게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12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연말정산 추가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부부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연말정산이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대표는 “독신과 무자녀부부에게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우리 당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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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과세특례 활용하라2015.03.12
(조세금융신문)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가능하다” “법인카드 지출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세테크 전략’을 소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1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연을 맡은 주용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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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 개정시 연말정산 세수추계 자료 공개해야"2015.03.12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전체 세수추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일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3번째로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번째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추계 금액의 산출내역’이다. 납세자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변경 등 추가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기재부는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 증가는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세액공제로 바뀌어 증세되는 사람은 소수라고 거듭해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정부 세수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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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2015.03.10
(조세금융신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4항).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요 가산세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1.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 제1항)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배우자는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해당하는 허위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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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Ⅱ)2015.03.09
(조세금융신문)위법한국세부과처분에대해불복,제기기간으로소송을제한하는것은헌법상위헌이라는주장이유를2회에걸쳐게재한다.위헌이라고해석되는이유첫째,적법하지않은부과처분은무효인행정처분과같은것이다(2015.02.06기사참고)둘째,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불법적인부과처분은조세채권자체가존재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모든부과처분에제소기간을두고이를불변기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당초부터존재하지도않은조세채권을강제적으로징수하는것은국가가납세자의재산을불법적으로강탈하는것인데도이를중지시킬수없도록제한하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및제5항은헌법제23조(재산권보장)및제27조(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는법률로서헌법에위반되는것이다.셋째,행정소송법제8조(적용예)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기간)는헌법에위반된법률이다민사소송에서는변론주의와처분권주의가원칙이므로변론주의는당사가가주장하는사항만심리하여판단하고처분권주의는당사자가사실관계를인정하거나시인하면그것으로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재심기간이경과하면당사자가판결에승복하는것으로보아재심기간을두고있는것이다.그러나우리나라는조세의부과처분에있어서협의과세제도를철저하게규제하고있기때문에불법적인부과처분이어느소송당사자(국가의소송수행자또는납세자)가인정한다고해서합법화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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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 '난관'…"우편접수 이용"2015.03.09
개편된 국세청 홈택스가 운영된지 2주가 넘었지만 부분적인 오류가 전자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들의 발목을 잡고있다. 원천세 전자신고 과정 중 위 그림과 같이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제대로 마쳤음에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류 안내 메시지 계속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내용검증을 완료했는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같은 시도를 몇 번 반복해도 똑같다.” 9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A씨(중소기업 재경담당)의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은 원천징수세액‧증권거래세‧레저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환급신청 마감일을 맞아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편 이후 잦은 오류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개편된 홈택스에 따라 원천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회계프로램에서 신고서를 제작하고 변환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변환한 다음 다시 그 파일로 신고했지만 지금은 파일변환자체를 홈택에서 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에서 파일형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