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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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불과"2014.08.28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언저리에서 머문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대기업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이 집중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제감면 총액 9조 3197억원 중 4조 3100억원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상위 30개 대기업이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전체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 이고2012년에 비해선1조2535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늘어난 공제감면금액 때문에대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금은명목세율(22%) 보다 현저히 낮다. 10%, 20%, 22%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대기업은 모두 22%의 한계세율 구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비율 즉, 실효세율은 적용세율인 22%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2012년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6.3%, 현대자동차는 15.8%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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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7.2배"2014.08.28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 세금 자체를 제외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ㆍ시간적 제반 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100원당 5.5원인 반면 징세비용은 0.76원이었다. 다만 징세비용은 지난해 0.72원으로 10년 전(2014년, 0,86)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기준 일본의 경우 1.75원,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40원과 1.20원이었다. 미국(0.62원)을 제외하고 최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징세효율성을 높여가는 세무당국의 노력을 높이 산다"면서도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징세비용이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된 때문은 아닌지 충분하고 다각적인 분석과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기준 1,000원당 55원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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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부산‧경남지역 폭우 피해업체 세정지원2014.08.27
(조세금융신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부산‧경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폭우 피해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부산국세청은 폭우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차원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조치를 하고, 납부세액이 5천만원 이하(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환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유예 신청은 ‘전자민원’의 ‘인터넷 민원신청’ 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다.부산청은 특히 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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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과다납부 337억원 추석 전 환급2014.08.2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44만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원을 환급하겠다고 27일 밝혔다.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이다.이들은 최종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최초 소득발생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어 환급 대상에 올랐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국세청이 찾아서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환급액 수령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 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신고된 계좌에 한해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인 9월11일 보다 빠른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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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의 흐름과 방향2014.08.22
(조세금융신문)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사유가 제보에 의한 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중점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본세보다 연간 최고 51%에 육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무섭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업자가 구속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FIU 정보와 국세청 DB를 연계한 분석시스템 구축국세청은 2014년도 한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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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2014.08.22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부담은 줄고,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로 전체 신고인원과 세액은 크게 준 반면 대기업집단 주주의 신고세액은 공제율 축소로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 결과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의 2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신고세액 또한 1,242억원으로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가 감소했다.반면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5,100만원으로 지난해의 1,8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증여세 신고주주의 수혜법인 유형별 현황이 중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 7,838명 보다 6,849명(87.4%)이 감소했고, 세액도 45억 원으로 지난해의 282억 원에 비해 237억 원(84.0%)이 감소했다.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8% 가량 증가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전체의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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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2014.08.20
(조세금융신문) 1.가업승계의의의현재우리나라에서는중소기업창업1세대의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가업승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즉중소기업의경영자가점차고령화되면서경영의노하우나기술력을다음세대로이전하기위한가업승계문제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그러나중소기업인가업을승계시키고자하는경우에도후계자의선정문제나조세부담등의장애요인이존재한다.이가운데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조세부담의문제이다.즉현경영자의사망이나증여에의해가업승계가일어나는경우그자산의이전에대하여가업승계자에게상속세나증여세가부과되는데,그가업승계자인상속인또는수증자의상속세또는증여세부담이과중하기때문에종전보다기업규모를축소시키거나아니면가업승계를포기하고폐업을선택하거나회사의매각(M&A)을선택하는경우가적지않다.기획재정부는2014.8.7.현행가업승계제도의대상이너무적고그요건이엄격하여현실적이지않다는재계,실무계및학계의의견을반영하여상속세및증여세법(안)(이하‘상증법(안)’이라함)을입법예고하였다.그요지는가업상속공제의대상을확대하고각종요건및사후관리의요건을대폭완화하여원활한가업승계를적극적으로지원함에있다.그취지는단순히회사의재산과경영권을후계자에게이전하는것을돕고자하는것이아니라기업의기술∙경영노하우의효율적인활용과전수를하도록함으로써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고,우리나라전체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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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감면 혜택 ‘박탈감’ 크다…업체당 평균 611만원 불과해2014.08.20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세금감면혜택은 대기업은 확대된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위 10대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의 9.2%에 그치지만, 공제감면 혜택은 전체의 41%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 공제감면세액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분석’ 결과, 이들이 내야할 법인세 중 공제감면액의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2년 41%로 오히려 높아졌다. 전체 법인의 법인세 공제감면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감면규모는 지난 2008년 6조6998억원에서 2012년 9조4918억원으로 2조7920억원 증가하고 10대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같은 기간 2조4214억원에서 3조902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39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규모는 갈수록 줄었다. 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업체당 평균 공제감면액이 611만원에 그친 것.기업별 법인세 우대 규모도 매출액과 이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감면규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지만 10대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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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후보자 탈세 의혹에 “세무지식 부족해 생긴 일”2014.08.20
(조세금융신문)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및 취·등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사과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개최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문제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010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장관에 내정돼 청문회 준비를 시작한 후에야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지난해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취·등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90년 구입했다가 5년 뒤 매각한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의 계약 당시 시세 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15만원의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는 세무 지식이 부족해 생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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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2014.08.11
(조세금융신문) 체납위기에 있다면 경영자는 그 종료일 전에 처분할 것사촌동생 김진태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한 적이 있는 김대성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7년 전에 김진태에게 1천만원 투자(20% 지분)하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배당 한 번, 급여 한 번 받은 적이 없는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내용인즉슨 김대성은 김진태와 친인척관계이고 가족이 소유한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여러분이 김대성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김진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할 방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 제2차 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란 세법상 세금을 내야할 당사자에게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 그 징수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그 당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유형으로는 과점주주와 사업양수인이 있다(국기법 38조∼41조). 이 중 과점주주를 검토해 보겠다. 과점주주의 범위 김대성은 20% 투자했는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사촌인 김진태는 80%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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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조세형평성 문제 시정해야"2014.08.08
(조세금융신문)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소득 관련 제도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수입이자 처리 방법에 따라 감면에 큰 차이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이자를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다른 기업에 비해 과다하게 감면을 받고 있었다. 즉, 다른 조특법상 세액감면에서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금의 원천 등에 따라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법인세 감면을 받은 160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92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 전부를 과세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한 반면 66개 외투기업은 수입이자의 91% 정도를 감면사업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이 서로 달라 수입이자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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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을 할 때는 실질내용이 중요하다2014.08.07
(조세금융신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더라도 법으로 존재하는 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한 세금부과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로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세금은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을 통해 무효화되지 않는 한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현상들에 대해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을 파악해서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즉,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금 계산을 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세금은 실질내용 대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 요즈음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나름대로 대우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다 보니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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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번 중간예납부터 변경된 사항2014.08.07
(조세금융신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수도권 1%, 수도권 밖은 2%로 각각 1%씩 인하됐다.또,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됐다. 따라서 중간결산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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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초과시 중간예납 대상2014.08.07
(조세금융신문)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다만, 2014년도 신설법인과 청산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또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과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도 중간예납 의무가 제외된다.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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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판단2014.08.07
(조세금융신문)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 등에 기재하는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구체적인 사안과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가장 흔한 양도 거래는 매매이다. 이는 자산 소유자와 양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여기에는 공매, 경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