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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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접대용 골프회원권, 부가세 공제 신청했다가 국세청 신고검증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설업체 A는 거래처 접대용으로 수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이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 매입세액 공제를 해달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등 간접적인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직접적 지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회원권 사용실태 등 소명내역 검토 결과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앞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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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수출・티몬・위메프 피해사업자 2개월 납부연장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이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예정신고 대상은 61만9000개 법인사업자로 신고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이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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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내 패키지 거래의 그림자2025.10.13
(조세금융신문=안경봉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금융혁신의 또 다른 얼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시대에 따라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은행 차입과 유상증자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복합금융상품이 활발히 활용된다. 투자자에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기업에는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혁신적 기법’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세회피, 지배구조 장악, 재무위험 은폐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낳는다. CB‧BW‧RCPS의 이중성 CB와 BW는 채권성과 주식성을 동시에 가진다. CB는 발행 시 이자비용을 손금 처리해 세금을 줄이고, 전환 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투자자는 안정적 수익과 주가 상승 이익을 기대한다. BW는 이자 수익과 함께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여, 기업은 이자비용 절감과 지분 확충 효과를 얻는다. RCPS는 배당 우선권과 전환‧상환권을 가진 상품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면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투자자는 배당과 지분참여 기회를 동시에 확보한다. CB‧BW와 결합될 경우 투자자는 ‘채권‧배당‧지분참여‧옵션’이라는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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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 358건… 금품수수·성 접대 등 부정행위 ‘심각’2025.10.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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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아이템 플랫폼거래 연간 7천억…"과세 체계화 시급"2025.10.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4년 반 동안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36억원어치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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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을 것”2025.1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2시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취임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겨,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당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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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몬 사태’ 미정산대금 부가세 환급…입점판매자에 대손공제2025.10.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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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보유…국세청, 불법혐의 104명 세무조사2025.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지정했고,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거래국장은 1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 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탈법적 부동산 거래 ‘4개 대표 유형’ 서울・수도권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현금부자’ 부모 찬스로 몰래 증여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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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부동산으로 큰 돈 번 외국인…뒷배는 부모 회삿돈, 결국은 세무조사2025.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외국인)은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수십억원에 각각 샀다.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 자녀 甲은 취득한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는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다. 국세청 분석 결과, 부족한 돈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회삿돈 부당 유출 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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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도 능력? 수십억 증여 탈루, 세무조사 검증받는다2025.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자녀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웠는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금과 상가 등으로 백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 그러면서 甲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억원이 부족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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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준생이 서울 고가 아파트 매입?…국세청, 몰래 현금지원 여부 검증2025.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9‧7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했다. 국세청은 자녀 甲이 수십억원 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자녀 甲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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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위장해 1주택 비과세 받은 다주택자, 국세청 증여세 추징2025.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일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거짓 양도했다.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수십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허위 양도했다.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불인정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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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현장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납세자 부담 완화할 것”2025.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기업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를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에 세무조사관이 상주하며, 조사하는 현장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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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표 실수사례' 12가지2025.09.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사례를 비롯한 대표적인 12개 실수사례를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 상장주식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Ⅰ과세대상 (대주주 판단 등) 01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실수사례_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K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K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 실수_ K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_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 과세(가산세 포함),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0%로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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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상반기 16,6조 영업이익에 법인세 2조7천억원 납부...업계 1위2025.09.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다. 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는 만큼 국내 납부 세액을 추산하기 위해 별도 기준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 35조4천948억원, 영업익 15조2천1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도 16조6천534억원의 영업익을 달성, 11조3천613억원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제쳤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기아(9천89억원), 현대차(8천222억원), SK㈜(6천6억원), 한국전력(5천81억원) 등 순이었다. 애초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