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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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상속・증여한 가상자산 과세…새 평가방법 고시2021.1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네 곳이며, 이밖에는 모두 고시 거래소가 아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산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일 다수의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4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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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연말정산] 1200만원 기부한 경우 60만원 더 공제해준다2021.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들의 신청하는 대표적 개별공제 중 하나이며 1천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p 늘어났는데,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다. 예를 들어 1200만원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체 기부금 12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선 35%, 7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총 공제액은 27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에서는 210만원이기에 올해는 60만원의 추가공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기부금이 고액일수록 실질 공제율은 35.0%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1000만원까지는 200만원(20%)로 동일하지만, 전체 기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350만원(3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총 공제액은 550만원이다. 기부금 1200만원 중 실질 공제율은 22.5%(270만원/1200만원)이지만, 기부금 2000만원의 공제율은 27.5%(550만원/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억 기부의 경우 실질 공제율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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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로 얼마 썼지?…TV‧냉장고 샀다면 100만원 추가공제 주목2021.1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돈이 늘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62.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위 사례에서 올해 신용카드 지출분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750만원(총급여 7000만원의 25%)을 뺀 나머지의 15%를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면 262.5만원이 나온다(올해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0.15).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것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쓴 카드액이 2020년 대비 지출액의 5%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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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아는만큼 환급받는다"…연말정산 Q&A 모음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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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지난해보다 5% 더 썼다면 추가 소득공제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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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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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제출 필요한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한 번에 업로드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사진, PDF 파일 등 자료를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이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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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원스톱’으로 처리하세요!!2021.12.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 관련 앞으로 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이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2022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2022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단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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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세청, 과세만 조이지 말라…납세자 구제는 제자리"2021.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화되는 과세권에 비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22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포럼에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조세구조법’ 제정과 ‘한국조세구조공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이날 ‘세원투명성 제고와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 나섰다. 연구자들은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세무행정시스템에 따라 그 납세자의 책임 범위나 크기가 달리질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과세인프라 강화 등 효율적인 세무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납세자 보호조치 개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납세자의 책임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건수(3995건), 조사부과세액(1조 725억원) 및 평균 부과세액(기업 당 2억7000만원)은 2017년 수준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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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썼던 국세서비스, 국세청 우수공무원 ‘숨은 불편’ 해소했다2021.1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못 썼던 국세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대폭 낮춘 국세청 직원들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1일 2021년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식을 열고 국세청 본부 내 수상자 7명과 우수부서 1개에 상을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세제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은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안내하고 있지만, 모바일 안내문에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별도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우수상을 받은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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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농기계기업 TYM 고강도 세무조사…계열사 M&A 타깃?2021.12.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 TYM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는 TYM이 최근 연이어 실시한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한 내용에 국세청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M&A가 실행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변동이 발생하고 세금 문제 역시 뒤따르기 때문이다. 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10월 중순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현재 TYM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4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해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 전담한다. 1960년 ㈜복건기업으로 설립된 후 1962년 ㈜동양물산기업에서 올해 3월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TYM은 비상장 계열사 8곳을 계열 및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중 ㈜지엠티와 ㈜국제종합기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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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2억원 이상 '고액체납‧조세포탈범' 명단 공개2021.12.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 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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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벤처형 사업신탁, 유형따라 세금 부과유형 달리해야2021.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벤처형 사업신탁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지점들을 수정해 신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안 교수의 의견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일방적으로 수탁자과세신탁으로 분류하면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스타트업 사업을 이전하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현물출자에 의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스타트업의 사업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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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필요…기납부 소득세 고려해줘야2021.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탁자의 신탁재산 관련 실질 지배‧통제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신탁을 통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선 향후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시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된 가운데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세미나의 제2주제인 세제 부문을 발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신탁세제 개선안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을 기점으로 신탁 관련 소득세, 부과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탁세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신탁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해 신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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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활성화 세미나] 이동식 교수 “세법개정안 속 신탁세제, 현상유지하면서 지켜봐야”2021.12.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신탁세제 관련 법적‧세제적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현상유지를 하면서 차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조세금융신문과 (사)한국국제조세협회이 주관하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인 ‘세제’ 파트에서 부가가치세, 종부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던 중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했다. 그 결과 거래당사자 인식이 쉽고 세금계산서 수수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됐다. 다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위탁자 납세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해당 세법 개정안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재산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