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국세청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에 김진현·송바우 국장2021.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1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에는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국세청 직원 30명이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각종 훈포장 등이 전달된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대응TF 운영, 자영업자 세정지원제도 및 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꾀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포상후보자가 됐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대법인·고액재산가,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기여해 명단에 올랐다. 박정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국가간 정보공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와 같은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 정보
-
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도 뛰고, 상가도 뛴다…경기‧서울 견인2021.1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최고로 오른 8.06% 오를 전망이다. 상가는 5.34%로 낮지만, 2019년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시하는 ‘202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잠정안.’ 기준시가는 지난 1년간 가격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납부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투자수요가 오피스텔로 쏠리면서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최대치(8.06%)를 찍을 전망이다. 2019년 7.52%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2019년 당시에는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나란히 9.36%, 9.25%를 기록하고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은 저조했었다. 반면 내년은 경기 지역이 두자릿수의 압도적 상승했고,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지역의 상승률이 뒤따라가는 형세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가 11.91%, 서울이 7.03%로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대전 6.92%, 인천 5.84%, 부산 5.03% 순이었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는 3.34%, 대구 2.39%이었으
-
증여세 포괄주의 정부 보완 입법 나오자…野 “입증책임 회피”2021.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과세당국의 패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증여추정 사안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을 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세당국이 탈루 입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논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취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늘어날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 취지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증여받은 지는 명확하지 않는 변칙 증여 탈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변칙 증여는 여러 단계와 각종 편법수단을 통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은폐하는 것인데 과거의 세법은 새로운 탈루수단이 나올 때마다 법을 추가해 과세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 금융기법, 국제거래 등 법은 늘 탈세수법에 뒤쳐졌고,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는 명확한데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막대한 부를 세금없이 물려받자 뒤늦데 정부는 어떻게 줬는지 과정이 세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준 결과(공짜로 늘어난 재산)가 명확하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금상담 챗봇 나온다…세무행정 비대면 시대 ‘활짝’2021.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신고와 납부에 이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간편조사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에서 국세청의 납세서비스 개편 및 장기개편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발족한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성과와 업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했다. ◇ 5대 분야 납세서비스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서비스에 대한 단기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세무상담 부문에서는 24시간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을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적용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상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화에 착수했다. 민원증명 부문에서는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하는 작
-
국세청장, 韓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아·태 지역 도움될 것2021.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6일부터 17일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발표했다. 한국은 세무행정 거의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등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해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로써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
-
‘사회공헌에 성실납세까지’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 접수2021.1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공헌에 나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사람으로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 기여한 사람이 선정된다. 또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도 포함된다. 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개인) 또는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16~’20) 평균 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은 매년 3월 3일이며, 선정된 사람은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시중 은행(11개) 이용 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 90%까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2021.11.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 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 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 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
11일부터 8개 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대리운전‧퀵서비스‧캐디 등2021.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운영자는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한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소득자료 월별 제출 대상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 등 8개 업종을 포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용역을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한 경우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까지 위반한 경우 미제출한 소득자료 한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부분만…
-
유학 자녀에게 임원 꼬리표 붙이고 수억원 불법 증여…증여세 추징2021.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연봉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수십억원대 골프회원권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언을 지급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자영업자 136만명 납부연장2021.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153만명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136만명에 대해 3개월 간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 창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1년치 세금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직권연장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경영상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따라
-
내가 모르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자주 묻는 질문은2021.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9일부로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신청서 제출만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제공하기 싫은 정보는 홈택스에서 삭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정확히 계산하는 ‘정산’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추가신청해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 나중에 가산세까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아봤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29일 개통…회사에 자료신청하면 끝2021.10.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 만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민감정보를 사전삭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및 자료제공은 내년 1월 14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 내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올 1월~9월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
예산세무서, ‘뉴노멀 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소통행사 개최2021.10.2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는 21일 오후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 상공회의소 기업인(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9명을 초청 직접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서장과 당진지서장이 참석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하였으며,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애로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즉시 수용 -납부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 완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
국세청, 서기관 5人 부이사관 승진 인사 단행2021.1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 명단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이 포함됐다. 먼저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대변인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는 등 보도성과를 제고했고,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서장회의, 지방청 업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본・지방청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동시에 국세행정운영방향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과・노력이 국회
-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지속, 자영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2021.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16만명에 대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다.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을 법정지금기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청하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의 경우 연장기한을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