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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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대 이하 446명 주택자금 편법증여 세무조사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억대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 편법증여 검증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편법증여 조사계획은 향후 국세청에서 별도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의 서울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은 소득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하게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는지 또는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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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 증가2021.09.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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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끼리 빌려준 돈…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2021.09.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현금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과세당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빚을 갚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갚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대출 관계로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아파트를 산 당일 주택 담보 대출로 2억원을 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갚은 점, A씨가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도 서로 돈이 오간 것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아버지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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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뚜라미홀딩스 1500억원대 세금추징...조세포탈혐의 가능성 배제 못해2021.09.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귀뚜라미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4월 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최진민 회장과 오너일가에게 제기된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은 약 1500억원대로 지난해 귀뚜라미그룹 매출액(9352억원) 대비 1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추징금 통고처분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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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과세·감면 중 거의 절반이 폐지 가능 대상…26.7조원2021.09.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이 잠정적으로 폐지 검토 가능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지출 유형별로는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원(21.7%),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이 19조5000억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원(44.8%)이었다. 이중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27조1000억원(45.6%)으로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54.4%)에 달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통해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구조적 지출은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도 없고, 지원 범위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 등 광범위한 지출이다. 연말정산 공제, 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구와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성격도 가진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잠재적 관리 대상도 폐지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나,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렵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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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유족, 6천억대 상속세 절반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광실업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6천억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인 3천억원대를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세청 등 세무당국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비상장주식 물납을 놓고 향후 주식 처분 상황에 따라 '제2의 다스' 사태가 우려된다. 작년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 소유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부인 신정화 씨가 15.10%를,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 받았다. 이 지분을 비롯해 고인이 상속한 재산에 대한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세는 박주환 회장이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 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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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2021.09.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하반기 정부합동단속‘번뜩’… 기획부동산 계열사 범칙조사 착수 줄곧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투기근절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그럼에도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자체분석이다.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부동산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추세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응답률 74%)의 94.6%가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답한 것만 보아도 느낌이 간다.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이 7만3000호였는데 반해 2021년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나타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 씩 공급될 예정이다. 지적과 우려만큼 주택공급이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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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태풍 오마이스 등 재난지역…최장 2년 납부연장2021.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조정목)이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대구국세청은 9일 특별재난지역(포항)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개월(압류‧매각의 유예는 1년)에서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구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환급‧일반환급 모두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이미 착수한 조사에 대해서는 중지하고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구국세청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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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유튜버 과세…구글 고용인으로 보아 소득세‧부가가치세세 징수2021.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 경제는 지금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SNS마켓, 유튜버 등도 옛 이름이 되었으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확산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과세현장에서 이러한 이름들은 여전히 개척대상이며, 거래내역 수집이라든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거래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과 정승영 창원대 부교수는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국세청의 과제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진단했다. ◇ 디지털 경제, 핵심은 플랫폼 세원관리 연구자들은 공유경제와 긱 경제(Gig Economy,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임시직을 뽑아 쓰는 고용형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진행됨.)에 대해서는 OECD 모델보고규정의 국내 도입을 촉구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거래에 온라인 플랫폼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고, 플랫폼 판매자의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플랫폼 판매자의 직접적 고용인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징수‧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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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복지행정 뿌리된다2021.09.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각국의 사회복지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요국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또는 특정 구간의 사람들에게 일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납입금에 따라 지급요율을 결정하는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비정형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재차 부상했으며, 결국 논의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월별 소득파악’이 필요했는데,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료형태에 따라, 또는 특고 등의 소득파악주기가 달라 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주기를 맞춰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용직 등 소득파악의 어려운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월별 급여성‧용역대가 지출 비용과 관련된 증빙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에 시행된 것으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국세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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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6개 세법개정안 의결…“세금체납자 비트코인 강제 징수”2021.08.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향후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강제 징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약 입법화될 경우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한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채권압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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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 조기 지급2021.08.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4955억원을 지난 26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급대상은 총 57만 가구로 2021년5월 정기 신청,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 대상자다.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별도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금은 정기 신청의 90%만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은 근로소득자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9월 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올해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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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회삿돈 빼돌린 업주…줄줄이 탈세 수사2021.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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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중점 업무는 디지털 세정…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2021.08.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디지털 세정 전환과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올해 하반기 중점 업무사항으로 삼았다. 이날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선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소관별 지시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 중부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반기 세수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세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법인세 중간예납,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명세서 월별 수집업무 등 기본적인 현안업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를 조속히 세무행정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탈세 등 민생침해,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 신뢰를 다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각 관서장들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하는 자세로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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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 음식점 창업에 비싼 주택 매입”…국세청, ‘금수저’ 97명 세무조사2021.08.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A씨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0억원대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고,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그 다음해 00억원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 알고보니 A씨의 아버지 B씨가 고액 자산가로 A씨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은 물론 고가 주택 자금까지 증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최근 10대 등 나이가 어린 연소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이하 취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던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