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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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소득은닉, 아들은 편법증여…탈세하고 흥청망청2021.09.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자산가들의 탈세백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회삿돈마저 손대면서 탈세하고 탈세한 소득으로 고액 부동산을 사모으면서 부를 부풀렸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편법증여 부동산 갑부 연소자 세무조사 선정 사례의 일부다. 연소자A는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알짜 자산가였다. 하지만 A는 돈 벌 능력이 없고, 검증된 경력이 전무한 무능력자였다. 실제 A의 뒷돈은 부친으로부터 나왔다. 부친도 떳떳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해 A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썼다. 국세청은 연소자A와 부친의 사업장 및 모친,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B도 재산 외에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인물이나,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재산만은 수십억대에 달하는 자산가였다. B의 정체는 고액체납자 부친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잔여물에 불과했다. 부친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자녀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의 소득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위법적으로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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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1조원 넘어...전년대비 114억원↑2021.09.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9일 발표한 ‘최근 5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조65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8544억원 대비 2114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33억원에서 4279억원, 7191억원, 854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는 1조658억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법인수도 조금씩 늘었다. 16년 3425개에서 17년 3845개, 18년 3875개, 19년 3879개, 20년엔 4382개로 증가했다. 미환류소득은 연도별로 보면 다소 등락이 있었다. 16년 6조1313억원에서 18년 13조2339억원으로 늘었다가 19년 7조616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미환류소득은 7조2056원이었다. 데이터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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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해외투자유치 불황? 외투기업 세금감면 17.4% 감소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2019년보다 17.4% 감소했다. 최근 2년새 감소세였는데 다가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한 자본이동 둔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세금 감면 금액은 1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줄었다. 외국인 투자법인 감면액은 2018년 1701억원에서 2019년 1270억원, 2020년 1049억원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원 순이며, 각각 전년 대비 1.0%, 49.7%, 32.7%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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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외국계 기업 납부한 세금 5537억원…934개 기업은 ‘0원’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외국계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이 5537억원에 달했다. 2019년보다 323억원 증가했지만, 2018년(6419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에 달했다. 이중 세금을 납부한 기업 수는 912개,총 부담세액은 5537억원으로 1기업 당 약 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업 중 절반 이상인 934개 기업은 해외본사에 로열티 지급 등 이익 약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업태별 법인세 납부실적은 금융·보험업이 4224억원, 서비스업이 616억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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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세금 감면 받는 중소기업 23만5천개…창업‧벤처감면은 9500개 남짓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 감면 받는 중소기업이 23만5000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3332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76만2314개) 중 23만4970개 법인(30.8%)이 세액감면혜택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1만8488개 법인, 9879억원(74.1%)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각각 7454개(1067억원), 2068개(874억원) 정도에 머물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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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일반기업 R&D투자 1년새 40% 증가…중소기업은 1조3천억 규모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업의 자체성장동력과 미래‧원천기술 등 관련해 지원하는 세액공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29일 공개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법인 1조3413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19년보다 2.9% 늘어난 데 비해 일반기업은 38.9%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법인은 4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자체 성장을 위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정부가 산업경쟁력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나뉜다. 특히 코로나 19로 백신 기술, 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각국간 기술경쟁에 불이 붙었고, 정부 역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위험성이 크고 투자규모나 기간도 적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일반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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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투자‧고용’ 강소기업 뛴다…세금공제신고 중소기업 10만개 돌파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가 10만개를 돌파했다. 정부는 특정 기술, 산업 육성,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각각 전년 대비 27.1%, 6.6% 증가했다. 이중 해외에 낸 세금을 뺀 실질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법인 2조 1824억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2018년 중소기업 4만9199개, 일반기업 9651개였다가 2019년 중소기업 8만2066개, 일반기업 1만1420개로 중소기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공제금액 규모(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도 2018년 중소기업 1조5981억원, 일반기업 3조1592억원에서 2019년 중소기업 1조9859억원, 일반기업 2조1762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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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올해 6월말 기준 안 낸 세금 100조원 육박…징수활동은 10조원 한계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부과를 통보받고도 올해 6월말까지 내지 않은 세금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 및 국세청 행정력 한계로 인해 실제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10조원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내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세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징수가 실제 이뤄지는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은 9조9406억원(10.1%),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961억원에 달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실제 징수 활동 대상인 정리 중 체납액만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체납했지만, 행정 실익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을 포함한 총 체납액까지 공개했다. 정리 중 체납액은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이다. 연중 상시 개별 적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전산관리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6124억원(36.6%),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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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2021.09.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만큼 이번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이 과세당국 사정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구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6년 초에도 신풍제약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량의 허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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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대 이하 446명 주택자금 편법증여 세무조사2021.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억대 주택을 구입한 2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해 편법증여 검증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세한 편법증여 조사계획은 향후 국세청에서 별도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이하의 서울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지난해 1분기(4.4%)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국세청은 소득여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하게 부모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는지 또는 돈을 빌려서 구입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한 결과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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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천885억원…3년만에 3배 증가2021.09.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천억원에 육박하면서 3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천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천75억원, 2019년 1천968억원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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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익수용 토지보상자, 농지자경 감면요건 꼼꼼히 챙기자②2021.09.26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 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 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 문의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절세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1년 6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수용신청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나는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여러 필지를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이 되어서야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였다. 검토결과 절세 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 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세금은 고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돈 3억원이 증발했다하니 하늘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위 보상자가 놓친 감면 중 하나가 농지자경감면이었다. 수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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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족끼리 빌려준 돈…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2021.09.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현금에 대해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할 것을 과세당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4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빚을 갚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갚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으나, 대출 관계로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이나 이자를 갚지 않는 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아파트를 산 당일 주택 담보 대출로 2억원을 받아 총 2억7000만원을 아버지에게 갚은 점, A씨가 아버지와 차용증을 쓰지 않았어도 서로 돈이 오간 것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A씨가 아버지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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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주택 부담부증여시 절세하는 7가지 방법2021.09.2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82.5%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배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율도 300%로 높아져 다주택자야 말로 그야말로 세금폭탄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 증여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증여의 대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증여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로 진행되는데 주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7가지 절세팁을 반드시 체크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IP 1 인수한 채무관련 절세팁!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해 2∼3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채무는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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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뚜라미홀딩스 1500억원대 세금추징...조세포탈혐의 가능성 배제 못해2021.09.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귀뚜라미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4월 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최진민 회장과 오너일가에게 제기된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은 약 1500억원대로 지난해 귀뚜라미그룹 매출액(9352억원) 대비 1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추징금 통고처분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