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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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인천국세청,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우선…세금탈루 엄정 대응2020.09.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23일 관내 13개 세무서 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하반기 지방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지방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관내 13개 지역 세무서장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무서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발표가 있었으며,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진열 청장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세청 본연의 임무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임을 인식했다. 국가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고안내부터 신고·납부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로 성실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코로나19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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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숨은 부동산 탈세…거액의 소득도 은닉2020.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변칙성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의 핵심은 ‘익명성’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에 숨어서 세금 없이 거액의 소득을 누렸으며, 명목상의 회사를 세워 보유하는 주택을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동네 주민끼리 아파트 투자 모임을 만들고 차명으로 등기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투자자 A는 다주택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세운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자 A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회삿돈을 유출해 자기 돈처럼 썼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회사를 세운 부부도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는 자신의 명의로 고가아파트 2채를 샀다. 배우자A로부터 받은 현금이 종잣돈이었다. 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1인 회사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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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아니면 괜찮겠지'…국세청, 다주택 차명투자 98명 세무조사 착수2020.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탈세를 했다고 의심되는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탈루 혐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다주택 사모펀드의 특징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세금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빼내기 위해 거짓 경비를 꾸몄다. 한 연소자는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주택투자사모펀드로부터 받으면서도 종잣돈 수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숨겨 거액의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 전업주부는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1인 주주 회사를 세워 자신과 배우자의 아파트를 넘겼다가 적발됐다. 소기업 대표로 있는 한 미성년자는 수십억원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억대 카드 지출을 하면서도 연소득은 수천만원만 신고했다. 30대 임대업자는 주택 수십채를 취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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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정부포상 후보자 사전공개…30일까지 의견수렴2020.09.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20년 퇴직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정부포상 추천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의견수렴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수렴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 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퇴직 당시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부산지방국세청 강기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와 봉사로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대전지방국세청 강석창 2011년 상반기 재산세분야 개인 성과평가 전국2위, 창의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법개정안 우수의견제출, 양도소득세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우수한 실적 거양, 사회봉사 활동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중부지방국세청 강신각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큼, 동료 직원과 인화단결 및 소통 활성화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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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에 분양권도 포함…취득시기 따라 달라2020.09.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세법 관련 주요 재정사안을 담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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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세금은 얼마?"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제공2020.09.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핵심 개정사항을 담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 국세청 제공_부동산 3법 등 주요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원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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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 도와드립니다”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도봉세무서 방문2020.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위해 장려금 신청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이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진행 중인 도봉세무서를 방문해 현안업무를 살폈다고 15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도봉세무서가 장려금신청 방문인원이 서울시내 세무서 중 가장 많은 곳이니 방문인과 직원들의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므로 힘들더라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비롯한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 방문 외에도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화신청 대행 및 장려금 콜센터도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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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세무서 신축 설계변경...2021년 하반기 착공 예정2020.09.15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북광주세무서(서장 임진정) 청사 신축이 설계변경으로 2012년 하반기인 10월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의 북광주세무서는 30년 전인 1990년 9월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장소가 협소하여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2019년 11월28일 설계공모 결과 ㈜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를 최종 당선자로 선정, 신청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총 사업비 200억7000만원 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신축청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에 위치한 현재의 청사를 헐고, 부지면적 5,407㎡(1,635평), 연면적 9,297㎡ 지하1층(주차장)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착공은 2021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2023년에 입주할 계획이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조감도 등이 나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개인1과와 개인2과의 명칭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로 변경 된데다, 인원 조정 문제도 있어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 이를 반영하다보니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1954년 9월 광산세무서로 발족되어 광산, 장성,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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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홈택스 2.0, 드디어 플러그인 사라진다2020.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를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는 맞춤형 플랫폼으로 재구축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홈택스 2.0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행 홈택스는 신고・납부 내역, 장려금 신청・결정 내역에 대해 나열형 구조로 구성돼 있다. 반면 홈택스 2.0은 신고안내, 고지내역 등 다양한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단계별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 모바일 홈택스 내 서비스 종류를 200종에서 700여 종으로 빠르게 늘리고, 휴대폰 문자 및 SNS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 간편결제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도 도입한다. ‘AI 신고도움’이 구현되면, 간단한 문답을 통해 손쉽게 신고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라고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띄우는 식이다. 홈택스 이용에 걸림돌이었던 플러그인은 사라진다. 국세상담 서비스도 SNS 기반을 중심으로 제공하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한다. 국세청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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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코로나19로 꺾인 세수동력…조이기보다 지원강화2020.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하반기 세정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하반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지원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1~7월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164.0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원 줄었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세수실적(진도비) 60.5%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2%p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3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6조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4.5조원 줄어든 48.4조원, 소득세가 3.0조원 줄어든 48.9조원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한 세금 11.3조원과 감면해준 개별소비세 0.2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감소규모는 20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관측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조금씩 호전 분위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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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세무사 "현 세금계산서제도 개편하면 세수증가·일자리 창출 효과"2020.09.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 '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 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 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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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1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5>2020.09.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당근과 채찍병법’으로 체납정리업무 극대화, 면탈범 고발 늘려(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대응강화 일환책으로 전국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엄정대응, 체납 징수업무 효율화가 관리목적이다. 통합관리가 주목적이지만 조직개편으로 징수역량 강화가 최우선이 됐다.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핵심 업무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도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처럼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이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게 된다. 친인척 계좌 금융조회 등 재산은닉체납자 추적조사 극대화 고액·상습체납자 특권 누리지 못하게 모든 수단 동원 강구 2019년 10월 31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계좌를 이용 재산 은닉한 체납자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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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비과세 20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2020.09.11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는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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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과세" 경제공동체 불분명하면 과세취소 타당2020.09.10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의 A세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B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양도세 부과가 취소됐다. A세무서는 B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B씨가 매매한 5억원의 아파트에 양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A세무서에 따르면, B씨는 이혼을 한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는 B씨의 금융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남편과 딸에게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이혼한 남편과 경제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자신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B씨 세무대리인은 "B씨는 지난해 이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A세무서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여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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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건설업의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예방법2020.09.10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






